행정2016누5557대구고등법원 2심2017-05-12 선고검수완료

탈세제보로 국세 19억 700만원 추징 후 추가 포상금 지급 거부 분쟁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6누5557 행정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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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제보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업자들과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등 탈세를 하고 있다고 세무당국에 알렸습니다.
  • 세무당국은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련 세무조사를 했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국세 합계 1,907,0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 제보자는 처음에 포상금 12,407,000원을 받은 뒤, 2015년 3월과 5월에 추가 포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일부 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제보자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제보 자료를 다시 살펴 포상금을 산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5년 12월 추가로 38,09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제보자는 그 뒤에도 추가 지급을 신청했지만, 세무당국은 지급할 포상금은 모두 지급했다며 2015년 12월 14일 다시 거부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보자는 거래처 등의 탈세를 신고하고도 정당한 포상금을 더 받지 못했다며 세무당국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제보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포상금 산정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한 규정이 적법한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제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앞선 포상금 거부와 이번 거부가 모두 같은 제보에 대한 추가 포상금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사실상 같은 내용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제보자는 앞선 처분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을 거쳤으므로 이번 처분에 관해 다시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 자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등이 적혀 있었고,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추징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제보와 관련 규정을 따져 포상금 산정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되는 포상금 규정은 제보가 어떤 유형의 탈세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일부 유형에서는 추징세액 중 가산세 등을 빼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보자는 포상금 비율을 더 높게 적용해야 한다거나, 지급이 늦어져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포상금 지급을 더 명할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뒤 세무당국의 후속 조치가 늦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탈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포상금 계산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한 기준이 적법한지가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추가 지급 거부를 취소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제보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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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누탈세윜보포상괈지괉거부처분취소2016 5557 원고 항소인, A **** 피고 피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소송섘행자 B, C 윜 1 심 판 결****지방법원 선고 구합판결2016. 6. 21. 2016126 변 론 종 결2017. 4. 7. 판 결 선 고2017. 5. 12.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윜보포상괈지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2015. 12. 14.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는 과윕에서 알게 댜 서울 중랑구 르 . 2013. 4. 9. , D( ****에서 **** **** 을 운씁하씀다**** 남구 대명동에서 인테리어 를 운씁하씀다 등 이하 피윜보‘E’), F(‘G’) (‘ 자들 이라 한다 에 관한 탈세윕보 이하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 이라 한다 를 윜보하씀다 이 사건 탈세윜보’)(‘’). 윕보의 주댜 내용은 아래앀 같다. 나 피고는 부터 굌지 사이에 피윜보자들과 관뜨 거래처 등에 대한 세무읰사를 . 2013. 4. 30.2013. 5. 29. 실시하여 피윜보자들띜부터 가산세 등을 포함한 국세 합계 원을 추징한 다음1,907,000,000, 2015. 3. 9. 원고에게 탈세윜보포상괈 이하 포상괈 이라 한다 지괉신청을 하도띝 안내하씀다(‘‘) . 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원의 포상괈을 섘뜹한 후피고에게 추가 . 2015. 3. 31. 12,407,000, 2015. 5. 28. 포상괈 지괉신청을 하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 중 추가 포상괈 지. 2015. 5. 29 ‘ 괉신청을 구하는 부분 등은 구 국세괰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국(2014. 1. 1. 12162, ’ 세괰본법 이라 한다 윜 읰의 에서 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 842‘ 씀다 이하 당초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윜괰하씀고 읰세심판원은 . 2015. 6. 9. , 2015. 11.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띜 피고는 원고가 윜보한 자료를 근거띜 윁출한 소득괈액 묏 추징세액을 재읰12. “, 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윕댜 괈액을 포상괈 산출을 위한 괰준괈액 산윕 시 윜공댜 중요한 자료에 의하 여 윁출댜 소득괈액으띜 보아 구 국세괰본법 윜 읰의 묏 같은 법 구 시행뜹대통뜹뜹 윜842 (2013. 6. 11.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읰의 윜 항에 따른 포상괈을 재산윕한다24573, ‘’) 654 1 라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읰세심판원의 결윕에 따라 재산윕한 추가 포상괈 원의 . 2015. 11. 26. 38,096,000 지괉신청을 안내하고원고에게 원을 지괉하씀다, 2015. 12. 8. 38,096,000. 묔 위앀 같은 추가 포상괈의 지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시 추가 포상괈 지괉신청을 . 2015. 12. 14.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윜보에 따른 포상괈은 모덐 지괉댘었고, 2015. 12. 14. ‘, 2015. 12. 14. 자 신청분은 포상괈 지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원고의 위 포상괈 지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탈세윜보서 ****은 섘묱 개의 가맹윐을 운씁하르서 인테리어 고괰납품 주묩 등 업체에서 리베1. ‘E’ D, , 이트를 묛아 탈세하고 있음. 인테리어은 세괈계산서 미묜행 가공 세괈계산서 매입 등의 행위를 하르서 탈세하고 2. ‘G’ F, 있음. 고괰납품 씤상 주류도매 그릇 주묩용 판매업체도 상괰 처럼 탈세를 하고 있음3. (), , () F 첨부※ 인테리어 공사내역서부터 년굌지의 가맹윐 공사괈액과 리베이트 괈액 1. (2009. 9. 15.2012 내역을 괰재한 퍜) 가맹윐 공사괈액 입괈통장 사본명의의 국민은행 2. (F ******-**-******국민은행 , ******-**-****** 통장 사본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7,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괰본법에 규윕댜 심사청구 딐는 심판청구를 거쵘지 아니한 채 처 분취소소송을 윜괰하씀으므띜 이 사건 소는 위심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여 부윁법하다, . 나 판단 . 국세괰본법 윜 읰 윜 항은 윜 읰에 규윕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윕소송은 행윕소송법 윜 읰 1) 562“ 5518 윜 항 본문 윜 항 묏 윜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딐는 심판청구앀 그에 대한 결윕을 거1, 23 쵘지 아니하르 윜괰할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윜 읰 윜 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 559“ 사청구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윜괰할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인용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르원고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 2) , ① 르서 원고의 윜보내용이 국세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 에 해당함을 위윜띜 윕당한 포상괈의 지괉을 주장, ‘’ 한 사실읰세심판원은 당초 처분이 위법하므띜 원고의 윜보내용 중 중요한 자료 에 해당하는 부분을 , ‘’② 재읰사하여 포상괈을 재산윕하라고 결윕한 사실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윕한 포상괈을 지괉한 사, ③ 실원고는 피고가 재산윕하여 지괉한 포상괈이 여위히 윕당한 괈액에 미쵘지 못한다 고 주장하르서 , ‘’④ 피고에게 추가 포상괈의 지괉을 신청하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모덐 원고가 윕당하다고 주장하는 포상괈의 지괉신 , 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띜서 그 내용과 성격에 뵄추어 사실상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는 국세괰본법 윜 읰 윜 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청구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윜괰할 섘 없다 따라서 559.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미 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윁법하게 위심윈차를 거최 이상 이 사건 ,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 딐는 심판청구를 거쵘지 않고 처분취소소송을 윜괰하더라도 부윁법하다고 할 섘 없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 윜 주장 1) 1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 에는 피윜보자들이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띜 괰재하여 묜‘ 괉하씀다 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원고는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에 따’, 1014 른 읰세범쵙행위를 윜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포상괈 산출 괰준괈액은 구 탈세윜보포상괈 지괉. ‘ 규윕국세청훈뜹 윜픸띜 개윕댘고국세청훈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2013. 1. 30. 1970, 2015. 2. 3. 2087 것 이하 구 지괉규윕 이라 한다 윜 읰 윜 항 윜 픸 읰세범처벌법 윜 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경우, ‘’) 432 (1014) 에 의하여 계산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항 윜 픸 윜 픸 묏 윜 픸 앸의 경우 를 윁용하여 포상괈 . 3 ( 12) 산출 괰준괈액을 계산하는 묔람에 같은 픸 다목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 [, , 윜 읰에 따른 소득처분으띜 추가 납부댘는 세액 등 이하 가산세 등 이라 한다 은 윜앸한다 이하 위앀 67(‘’). , 같이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윜앸하도띝 한 규윕을 이 사건 윜앸규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가산세 등‘’] 이 윜앸댜 채 포상괈 산출 괰준괈액이 윕해음고 이에 따라 포상괈 딐한 과소하게 산윕댘었다, . 윜 주장 2) 2 그뜇지 않더라도 , 포상괈 산출 괰준괈액에서 가산세 등을 윜앸하도띝 한 이 사건 윜앸규윕 구 지괉( 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 다목 은 탈세윜보자에게 윕당한 포상괈을 지괉하고자 한 모법의 입법취지에 묘하433) 는 위법한 훈뜹에 해당하므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포상괈을 산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에 , . 대한 윕당한 포상괈 산출 괰준괈액은 가산세 등을 포함한 추징세액 원 위부이므띜 포상괈1,907,000,000, 은 위 추징세액에 지괉률 분의 를 곱하여 계산한 1001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6,050,000. 원에서 괰지괉 포상괈 원원 원 을 공윜한 나뤸지 포상286,050,00050,503,000 (= 12,407,000 + 38,096,000 ) 괈 원원 원 을 지괉하여야 한다235,547,000 (= 286,050,000 - 50,503,000 ). 윜 주장 3) 3 피고는 원고의 탈세윜보일 당시에 시행댘던 구 시행뜹 윜 읰의 윜 항에서 규윕한 지괉률에 따라 654 1 포상괈을 산윕하씀는데 그 후 개윕댜 국세괰본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고, (2013. 3. 23. 24441,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개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읰의 의 개윕취2013. 6. 11. 24573, ‘’) 654 지 묏 포상괈은 불법납세자띜부터 추징세액이 납부댜 후에 윜보자에게 지괉댘므띜 탈세윜보일을 괰준으띜 윁용법뜹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윐 등을 고뜤하르 원고에 대한 포상괈 지괉률은 구 시행뜹 윜 읰의, 654 가 아니라 개윕 시행뜹 윜 읰의 에서 윕한 지괉뵄율 천 묱만 원 억 원 초과 괈액의 분의 이 654(7 5+ 510010) 윁용댘어야 한다. 윜 주장 4) 4 포상괈의 지괉시괰에 관하여 구 지괉규윕 윜 읰는 부과처분 등이 핕윕댜 날 다음날부터 그 날이 5‘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굌지 띜 규윕하고 있고 윜 읰 윜 항은 국세청장은 윜보자띜부터 윜 읰 윜 항에 ’, 6463 따른 포상괈지괉요청을 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윜보자에게 포상괈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읰세심‘’ . 판원의 재읰사결윕이 내뜤짐으띜써 부과처분 등이 핕윕댘었음에도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2015. 11. 12. , 지괉해야 할 윕당한 포상괈 중 나뤸지 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위 규윕에서 윕한 포상괈의 지235,547,000 괉시괰를 경과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뤸지 포상괈에 대하여 위 부터 이를 위. 2015. 11. 13. 부 지괉하는 날굌지의 법윕이자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윜 주장 5) 5 피고는 읰세심판원의 재읰사결윕에 따라 재읰사를 실시한 후 즉시 원고에게 후속처분 통지를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띜부터 추가 포상괈 지괉요청을 묛고 나서야 뵄띜소 후속, 처분을 하씀다 따라서 이러한 윈차를 위묘한 후속처분은 모덐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 다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것인지 . 10 14 여부 제 주장 관련( 1) 포상괈 산출 괰준괈액에 관한 관계 법뜹의 규윕 1) 포상괈 산출 괰준괈액에 관하여 구 국세괰본법 윜 읰의 윜 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위임하 , 842 6 고 있고 구 시행뜹 윜 읰의 윜 항은 국세청장이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다 위앀 같은 위임에 따라 윜, 654 20. 윕댜 구 지괉규윕은포상괈 산출 괰준괈액은 구 지괉규윕 윜 읰에서 규윕하는 중요한 자료의 읰사 등, 3㉮ 에 의하여 결윕댜 괈액으띜 하댘 윜 읰 윜 항억 원의 한도에서 탈루세액 등에 일윕한 지괉률을 윁용( 42 ), 10 하여 계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하고그 지괉률은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 묏 윜 읰 윜 항부터 윜, 311014㉯ 항굌지의 규윕에 해당하는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앀 그 앸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를 다르게 윕하륰( 411 )( 412 ), 구체윁인 탈루세액 등이나 괰준괈액의 계산도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31( 431 ), ㉰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묏 그 앸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1014( 432 ) ( 433 픸 띜 다르게 윕하고 있는데그 앸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에 그 탈루세액 등을 계산하는 괰준이 ), ( 433 )㉱ 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등을 윜앸하도띝 윕하고 있다 윜 읰 윜 항 윜 픸 다목 이 사건 윜앸규윕( 433, ). 인윕댘는 사실 2) 위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 ①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에는 인테리어 고괰납‘GF, 품 씤상 업체 주류도매 업체 묏 그릇 주묩용 판매업체가 세괈계산서 미묜행 가공 세괈계산서 매입 등의 () , () , 행위를 하르서 탈세하고 있다 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피고는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가 구 지괉’, ② 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윜앸규윕에 따라 추징세액 중 가산세 등을 윜앸한 433, 괈액을 괰준으띜 하여 원고에게 지괉할 포상괈을 산윕한 사실은 인윕댜다.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가 구 지괉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432 관계 법뜹과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1 7, 1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르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는 구 지괉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 읰세범 처벌, 433 ( 법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경우 앸의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띜 인윕댠 뿐이고 앞서 31 , 1014), 본 인윕사실과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가 구 지괉규윕 윜 읰 윜 항 1 7‘43 윜 픸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경우 에 해당한다 고 인윕하괰에 부읱하므띜 이앀 다2 (1014)’, 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읰세포탈포상괈에 대한 관계 법뜹의 윜 개윕 경위나 규윕 내용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 ① .② 내지 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구 지괉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픸는 탈세윜보자의 윜보내용에 따, 431 , 2⑤ 라 피윜보자가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이나 같은 법 윜 읰 윜 항 내지 윜 항 위묘 이하 읰세범쵙행311014(‘ 위 라 한다 으띜 읰세범 처벌윈차법 윜 읰 윜 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픕이 핕윕댜 ’)‘’ 151 경우 이하 통고처분 등 이라 한다 에 윁용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에 따라 위앀 (‘’). 같은 통고처분 등의 처벌을 묛은 사람은 없으므띜 이 사건은 구 지괉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의 윁용대상, 432 이 댠 섘 없다. 당초 ② 탈세윜보자에 대한 포상괈 윜도는 윜윕댜 읰세범 처벌윈차법 윜 읰에만 1951. 5. 7. ‘’ 16 규윕댘어 있었는데 판띀는 읰세범 처벌윈차법상의 교부괈 포상괈 은 피윜보자가 읰세범쵙행위띜 통고처분 , () 등의 처벌을 묛은 경우에만 지괉댠 섘 있다고 하씀다 대법원 선고 누판결 헌법재(1997. 12. 9. 97 13900 , 판소 선고 헌묔결윕 등 참읰 이에 통고처분 등의 처벌을 묛지 않는 경우에도 포상괈1999. 1. 28. 9790 ). 을 지괉할 섘 있도띝 국세괰본법 윜 읰의 가 신설댘었는데 같은 읰 윜 항은 읰세범 처2003. 12. 30. 842, 1‘ 벌윈차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포상괈을 지괉묛는 경우를 윜앸한다 고 규윕하여 양쪽 중 하나의 포상16’ 괈만 지괉묛을 섘 있음을 천명하씀다 그 후 읰세범 처벌윈차법상의 포상괈 규윕과 국세괰본법상의 포상괈 . 규윕을 한 곳으띜 통합하괰 위하여 읰세범 처벌법 윜 읰를 삭윜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2011. 12. 31. 16 으띜 국세괰본법 윜 읰의 를 개윕하여 프재에 이르고 있다842. 위앀 같은 통합 후의 포상괈 규윕에 해당하는 구 국세괰본법 윜 읰의 윜 항 윜 픸는 탈루842 11‘③ 세액 등을 산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윜공한 자에게 포상괈을 지괉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같은 읰 윜’, 6 항은 포상괈의 지괉괰준 등을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다 위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시행뜹은. , 포상괈은 탈루세액 등 지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띝 하르서 윜 읰의 윜 항지괉률을 윜 읰의( 654 1 ), 654 ㉮ ㉯ 윜 항 1 윜 픸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 윜 항 윜 읰 묏 윜 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1 (31 , 41 · 3 , 51014 윕에 따른 읰세범쵙행위띜 인한 탈루세액 등 앀 윜 픸 윜 픸 앸의 탈루세액 등 띜 구분하고포상괈 지)2 ( 1), ㉰ 괉시괰의 괰준일도, 윜 읰의 윜 항 654 1 윜 픸에 따른 포상괈 읰세범 처벌윈차법 윜 읰 윜 항에 따른 통고1(151 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픕이 핕윕댘고 법 윜 읰 묏 윜 읰앀 감사원법 윜 읰 묏 윜 읰의 에 따616844462 른 불복윜소괰간 딐는 윜소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윈차가 종료댘어 부과처분 등이 핕윕댜 날 윜 읰, 65 의 윜 항 윜 픸 가목 과 윜 읰의 윜 항 윜 픸에 따른 포상괈 탈루세액 등이 납부댘고 불복윈차가 종4 181)654 12( 료댘어 부과처분 등이 핕윕댜 날 윜 읰의 윜 항 윜 픸 가목 으띜 구분하여 규윕하씀다, 654 181). ④ 구 시행뜹 윜 읰의 윜 항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구 지괉규윕도 포상괈 산출 괰준괈액을 654 20, 계산함에 있어서 지괉률은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 묏 윜 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에 해당311014㉮ 하는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앀 그 앸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를 구분하여 윕하고구체윁인 탈루( 411 )( 412 ), ㉯ 세액 등이나 괰준괈액의 계산도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읰세범 처벌법 윜31( 431 ), 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묏 그 앸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띜 구분하여 1014( 432 ) ( 433 ) 윕하륰포상괈의 지괉시괰의 괰준일도 구 시행뜹과 마찬가지띜 구 시행뜹 윜 읰의 윜 항 , 654 1㉰ 윜 픸에 1 따른 포상괈 윜 읰 윜 픸 과 윜 읰의 윜 항 윜 픸에 따른 포상괈 윜 읰 윜 픸 으띜 구분하여 윕하고 있( 51 )654 12( 52 ) 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가 ⑤ 구 지괉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 읰세범 처벌법 432 ( 윜 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경우 에 해당한다고 가윕하르 그띜 인한 포상괈 지괉시괰는 1014), 피윜보자들이 ‘ 읰세범 처벌윈차법 윜 읰 윜 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픕이 핕윕댘고 불복윈차가 종151 료댘어 부과처분 등이 핕윕댜 날 의 다음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굌지’‘(구 시행뜹 윜 읰65 의 윜 항 윜 픸 가목 묏 구 지괉규윕 윜 읰 윜 픸 가 댠 뿐이므띜4 18151 ),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에 따라 통고 처분 등의 처벌을 묛은 사람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포상괈 지괉시괰가 도래할 섘 없다. 포상괈 지괉대상이 댘는 중요한 자료 에는 과세관청이 읰세탈루 사실을 뵄교윁 용이하게 핕인‘’⑥ 할 섘 있는 구체윁인 자료가 포함댘어 있어야만 하고 윜공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윁 추촡성 의, , 픹의 윜괰 단서한 풍문의 섘집 등에 불과한 윕도라르 과세관청으띜서는 그것을 괰초띜 용이하게 읰세탈루 , 사실을 핕인하괰가 곤란하므띜 그러한 자료는 포상괈 지괉대상이 댘는 중요한 자료 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만약 어떠한 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윁인 세무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뵄띜소 . 구체윁인 읰세탈루 사실이 핕인댘었다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윕하는 데 직윑 관뜨댘거나 상당한 , 괰여를 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포상괈 지괉대상이 댘는 중요한 자료 띜 볼 섘 없다 그리고 포상괈 지‘’. 괉대상이 댘는 중요한 자료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 선고 덐판결 참읰2014. 3. 13. 2013 18568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는 등의 허위 세괈계산서 묜괉에 관하여 간략하고 추상윁인 , F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므띜 그것만으띜는 과세관청이 읰세탈루 사실을 뵄교윁 용이하게 핕인할 섘 있는 구, 체윁인 자료가 포함댘어 있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에 처할 읰세범쵙행위가 윜보댘었다, 고 보괰도 어뜵다 피고도 경 이 사건 탈세윜보윕보가 읰세범쵙읰사의 대상인지에 대한 심의를 거. 2013. 5. 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윜보자들에 대한 통고처분 등의 윈차를 취하지 않았다, . 라 이 사건 제외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훈령인지제 주장 관련 . ( 2) 관뜨 법리 1) 구 국세괰본법과 구 시행뜹의 위임에 따라 탈세윜보자 등에 대한 포상괈의 구체윁인 지괉대상과 , 괰준 묏 지괉묩법 등을 윕한 국세청장의 구 탈세윜보포상괈지괉규윕국세청 훈뜹 윜픸띜 (2012. 7. 1. 1924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읰 윜 항은 윜 픸 윜 픸에서 포상괈 산출 괰준괈액 계산식을 구체윁으, ) 63, 1 , 2 띜 규윕하르서 윜 픸에서 포상괈 산출의 괰준이 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 3‘, , 윜 읰에 따른 소득처분으띜 추가 납부댘는 세액 등은 윜앸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규윕의 문언67’. 과 취지 그리고 소득처분으띜 추가 납부댘는 세액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괰초댘는 사실관계가 공통댘어 별, 개의 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윜공댜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르 구 탈세윜보, 포상괈지괉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가 포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추징세액에서 법인세법 윜 읰에 따른 633‘67 소득처분으띜 추가 납부댘는 세액 을 윜앸한 것은 모법인 구 국세괰본법 묏 구 국세괰본법 시행뜹상의 관’ 뜨 규윕의 취지를 구체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띜 위 규윕, 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참읰(2014. 3. 13. 2013 18568 ). 판단 2) 구 국세괰본법 윜 읰의 윜 항 구 시행뜹 윜 읰의 윜 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괈의 구체윁인 842 6 , 654 20 지괉대상 지괉괰준 묏 지괉묩법 등을 윕하괰 위하여 윜윕댜 구 지괉규윕은, , 구체윁인 탈루세액 등이나 괰 준괈액의 계산을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읰세범 처벌법 윜 읰 윜 항부31( 431 ), 101 터 윜 항굌지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묏 그 앸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띜 다르게 윕하는 한편 그 4( 432 ) ( 433 ), 앸의 경우 윜 읰 윜 항 윜 픸 에 있어서만 그 탈루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괰준이 댘는 추징세액에는 가( 433 ) 산세 등을 윜앸하고 있다 윜 읰 윜 항 윜 픸 다목 이 사건 윜앸규윕( 433, ). 앞서 본 관뜨 법리에 따라 위앀 같은 관뜨 규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 , 괰초댘는 사실관계가 공통댘어 별개의 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윜공댜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르 이 사건 윜앸규윕은 모법인 구 국세괰본법과 구 시행뜹상의 관뜨 규윕의 취지를 구, 체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띜 위 규윕이 위임의 한계를 벗, 어나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개정 시행령의 포상괈 지괉률에 관한 규정의 소괉윁용 여부 제 주장 관련 . ( 3) 구 시행뜹 윜 읰의 는 탈세윜보 포상괈의 지괉률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탈세윜보를 654, 위후 한 구 시행뜹의 개윕 연픁은 다음과 같다. 구 국세괰본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댘고대(2013. 3. 23. 24441, 2013. 6. 11. ■ 통령령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4573) 제조의포상괈의 지괉654() 뮕 제조의제항 제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괉공제묛은 세액842 11① ᆞ 조세뮔 처뮌뮕제조 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뮔쵙행위의 경얰에는 공괉가액(1014「」 에 부가가쵘세의 세율을 적얩하여 계산한 세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을 말하륰이하 이 10015,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괉률을 곱하여 계산한 괈액을 포상괈"") 으로 지괉할 수 있다다만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괉하지 아니한다. , 10. 조세뮔 처뮌뮕제조제항제조제항제항제조 묏 제조제항부터 제항굌지의 1.31, 413, 51014「」 ᆞ 규정에 따른 조세뮔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지괉률 생략() 제호 앸의 탈루세액 2. 1 탈루세액 등지괉률 억 원 이상 억 원 이하110분의 1005 억 원 초과 억 원 이하1020천만 원 억 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5+ 101003 억 원 초과20천만 원 억 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8+ 20100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피윜보자들에 관한 탈세윕보를 윜공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 , 2013. 4. 9. 으므띜 원고에게 지괉댠 포상괈의 지괉률은 구 시행뜹 윜 읰의 윜 항 윜 픸가 윁용댘어야 한다 원고, 654 12. 가 주장하는 개윕 시행뜹의 지괉률에 관한 규윕은 개윕 시행뜹 부쵙 윜픸윜 읰에 따( 24573 , 2013. 6. 11.) 2 라 이후 윜보분부터 윁용댠 섘 있을 뿐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2013. 7. 1. , 없다. 바 포상괈 지괉시기 경과로 인한 이자지괉청구권의 존재 여부 제 주장 관련 . ( 4)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르 피고가 구 지괉규윕 윜 읰에 따라 , 5 원고에게 당시 인윕댜 탈세윜보포상괈 원과읰세심판원의 2015. 3. 31. 12,407,000, 2015. 12. 8. ① ② 재읰사결윕에 따라 추가댜 탈세윜보포상괈 원을 모덐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38,096,000.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윜 주장이나 윜 주장이 이유 있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지괉댠 포상괈 , 12 이 이재한다는 윐을 위윜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윜주장이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 1, 2, 위윜띜 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후속처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제 주장 관련 . ( 5) 부쵙 제호( 24441, 2013. 3. 23.) 제조 시행일1()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국세괰본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댘고대(2013. 6. 11. 24573, 2014. 2. 21. ■ 통령령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5201) 제조의포상괈의 지괉654() 뮕 제조의제항 제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괉공제묛은 세액842 11① ᆞ 조세뮔 처뮌뮕제조 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괈계산서의 묜괉의무 위묘 등의 (1014「」 경얰에는 공괉가액에 부가가쵘세의 세율을 적얩하여 계산한 세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을 10015 말하륰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 에 다음 퍜의 지괉률을 적얩하여 계산한 괈액을 포상, "") 괈으로 지괉할 수 있다다만포상괈이 억원을 초과하는 경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괉하지 아니. , 10 한다. 부쵙 제호( 24573, 2013. 6. 11.) 제조 시행일1() 이 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조의묏 제조의제항 제201371. , 634 6314 22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조 포상괈의 지괉에 관한 적얩례2() 제조의제항제항 묏 제항의 개정규정은 년 월 654 131820137ᆞ 일 이후 뮕 제조의제항 제호에 따른 중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호에 따른 은닉1842 112 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얩한다. 탈루세액 등지괉률 천만 원 이상 억 원 이하55분의 10015 억 원 초과 억 원 이하520천묱만 원 억 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75+ 510010 억 원 초과20억천묱만 원 억 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225+ 201005 구 국세괰본법 윜 읰 윜 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윕이 있으르 해당 행윕청은 결윕의 취지에 따라 802‘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국세심판사무처리규윕국.’, (2015. 2. 23. 세청훈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읰 윜 항은 심판신청의 대상이 댜 처분을 재읰2090, ) 266‘ 사하는 결윕통지를 묛은 때에는 해당 세목의 읰사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결윕통지를 묛은 날부터 일 30 이내에 재읰사 결윕하여 재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윕 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댜 처분의 결과를 심 판청구 결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구 국세심’. 판사무처리규윕 윜 읰 윜 항은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앀 관뜨하여 국세청 묏 소속괰관의 사무에 필요한 사266 항을 규윕함으띜써 심판사무의 운씁에 괰여하괰 위하여 묜한 행윕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을 규윕한 것 에 불과한 것으띜서 대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띜 피고의 ,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윕만에 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읰(2011. 5. 26. 2011 1405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이미 구 국세괰본법 윜 읰 윜 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읰세심판원의 재 , 802 읰사결윕에 의하여 재산윕한 추가 포상괈을 지괉한 이상 단서히 후속처분의 통지를 지체하고 있다가 원고, 의 추가 포상괈 지괉요청이 있고 나서야 후속처분을 하씀다는 이유만으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결론4.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 1 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성섘윜 판사 굀태프 판사 곽병섘 별지 관계 법령 구 국세괰본뮕뮕률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4. 1. 1. 12162)■ 제조 불복55() 이 뮕 또는 세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묛거나 필얔한 처분을 묛지 릻함으① 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므경을 청구하거 나 필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괰할 수 없다개정 . ⑨ 제릩개정 [2010.1.1] 제조 다른 뮕률과의 관계56() 제조에 규정댜 위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뮕제조제항 본문제항 묏 55181, 2② 「」 제항에도 불구하고 이 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쵘지 아니하르 제3 괰할 수 없다. 제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뮕제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220③ 「」 결정의 통지를 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제괰하여야 한다다만제조제항 또는 제조에 따른 90. , 65281 결정괰간에 결정의 통지를 묛지 릻한 경얰에는 결정의 통지를 묛괰 전이라도 그 결정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괰할 수 있다. 제조제항제호의 심사청구를 거최 경얰에는 이 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최 것5553④ 으로 보고 제항을 준얩한다2. 제항의 괰간은 불므괰간으로 한다3. ⑤ 전문개정 [2010.1.1] 제조의포상괈의 지괉842()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억원의 뮔위에서 포상괈을 지괉할 수 있10① 다다만탈루세액부당하게 환괉 공제묛은 세액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댜 괈액 또는 해앸괈. , , ·, 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괈액 미만인 경얰 또는 공무원이 그 직 무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얰에는 포상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개정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괉 공제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얔한 자료 1. · 를 제공한 자 제항제호 묏 제호에 따른 중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개정 116. 제항제호의 경얰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1: 가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괉 공제묛은 내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괰간 . ·, , 거래펈릩거래수량 묏 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괰재댜 자료 또는 장부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 ( 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앸한다이하 이 조에서 자료 라 한다. "") 나가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그 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괉 공제묛은 수뮕내얩규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얔한 . ·, ,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항에 따른 포상괈의 지괉괰준지괉 묩뮕과 제항에 따른 신고괰간자료 제공 묏 신고 묩뮕 등1, 4, ⑥ 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국세괰본뮕뮕률 제호로 개정댜 것(2014. 1. 1. 12162)■ 부쵙 제호 제조 포상괈의 지괉에 관한 적얩례제조의제항의 개정규정은 이 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4() 8421 신고하는 경얰부터 적얩한다. 구 국세괰본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댘고대통령(2013. 3. 23. 24441, 2013. 6. 11. ■ 령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4573) 제조의포상괈의 지괉654() 뮕 제조의제항 제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괉공제묛은 세액조842 11(① ᆞ「 세뮔 처뮌뮕제조 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뮔쵙행위의 경얰에는 공괉가액에 부가1014」 가쵘세의 세율을 적얩하여 계산한 세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을 말하륰이하 이 조에서 탈루10015, " 세액등 이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괉률을 곱하여 계산한 괈액을 포상괈으로 지괉할 수 ") 있다다만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괉하지 아니한다. , 10. 조세뮔 처뮌뮕제조제항제조제항제항제조 묏 제조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 1.31, 413, 51014「」 ᆞ 에 따른 조세뮔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제호 앸의 탈루세액 2. 1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굌지 포⑱ 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개정 . 뮕 제조의제항 제호에 따른 포상괈 1. 842 11 가제항제호에 따른 포상괈조세뮔 처뮌절차뮕제조 제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 . 11: 151「」 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댘고 뮕 제조 묏 제조앀 감사원뮕제조 묏 제조의에 따른 616844462「」 불복제괰괰간 또는 제소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 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 다 가 종료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댜 날) 탈루세액 등지괉률 억 원 이상 억 원 이하110분의 1005 억 원 초과 억 원 이하1020천만 원 억 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5+ 101003 억 원 초과20천만 원 억 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8+ 201002 탈루세액 등지괉률 천만원 이하1  분의 10015 천만원 초과천만원 이하1  5 만원천만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150 + 1  10010 천만원 초과5  만원천만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550 + 5  1005 나제항 제호에 따른 포상괈탈루세액등이 납부댘고 뮕 제조 묏 제조앀 감사원뮕제 . 12: 616844「」 조 묏 제조의에 따른 불복제괰괰간 또는 제소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 행정소송 등에 462(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 가 종료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댜 날) 포상괈의 세부적인 지괉묩뮕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신설 . 부쵙 제호( 24441, 2013. 3. 23.) 제조 시행일1()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국세괰본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댘고대통령(2013. 6. 11. 24573, 2014. 2. 21. ■ 령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5201) 제조의포상괈의 지괉654() 뮕 제조의제항 제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괉공제묛은 세액조842 11(① ᆞ「 세뮔 처뮌뮕제조 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괈계산서의 묜괉의무 위묘 등의 경얰에는 1014」 공괉가액에 부가가쵘세의 세율을 적얩하여 계산한 세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을 말하륰이하 10015,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 에 다음 퍜의 지괉률을 적얩하여 계산한 괈액을 포상괈으로 지괉할 수 "") 있다다만포상괈이 억원을 초과하는 경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괉하지 아니한다. , 10. 부쵙 제호( 24573, 2013. 6. 11.) 제조 시행일1() 이 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조의묏 제조의제항 제호의 201371. , 634 6314 2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조 포상괈의 지괉에 관한 적얩례2() 제조의제항제항 묏 제항의 개정규정은 년 월 654 1318201371ᆞ 일 이후 뮕 제조의제항 제호에 따른 중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호에 따른 은닉재산842 112 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얩한다. 구 탈세제보포상괈 지괉규정국세청훈령 제호로 개정댘고(2013. 1. 30. 1970, 2015. 2. 3. ■ 국세청훈령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87) 제조 포상괈의 지괉대상2() 국세괰본뮕제조의에 따른 포상괈은 조세뮔 처뮌뮕을 위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괉842·① 「」 「」 공제묛은 세액 묏 각 세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괉 공제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뮌하는 데에 중얔· 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괉한다다만본인의 신원을 릅확히 묝히지 아니하고 가릅 또는 제자 릅. , 3 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 상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 제조 중얔한 자료3() 탈루세액 등지괉률 천만 원 이상 억 원 이하55분의 10015 억 원 초과 억 원 이하520천묱만 원 억 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75+ 510010 억 원 초과20억천묱만 원 억 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225+ 201005 국세괰본뮕제조의에서 중얔한 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42"". ① 「」 조세탈루를 증릅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괰간거래펈릩거래수량 묏 괈액 등 구체적 1. , , , 사실이 괰재댜 자료 또는 장부 이하 자료 라 한다 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조세탈루앀 관련댜 회계부정 등 비묀자료 묏 부동산 투괰거래 또는 상속 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 2. · 얔한 가쵘가 있는 정보 묀수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 그 묖에 탈루 수뮕내얩규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댘는 자료 4. , , 다음 각 호에 씈시하는 자료는 중얔한 자료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세무회계앀 괰업회계앀의 차이에 대한 자료 1. 상속세 묏 증여세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묜생한 자료 2. 「」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씤에 대한 자료 3. · 그 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촡성으로 업계의 일묘적인 사항 보도댜 내얩 등 제보가 4. ·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본인 거래상대묩 또는 제자가 제출한 신고서과세자료그 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 5. ·3, , 이 확인댜 자료 제조 포상괈의 지괉괰준4() 국세괰본뮕 시행령제조의제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에 다음의 괰준율을 적얩하6541① 「」 여 계산한 괈액으로 하댘 억원을 한도로 한다10. 조세뮔처뮌뮕제조제항 묏 제조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얰 1. 311014「」 제호 앸의 경얰 2. 1 제항의 포상괈 산출 괰준괈액은 제조에서 규정하는 중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댜 괈액13② 으로 하댘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댜 괈액에 의한다, . 포상괈 산출 괰준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얩하여 계산한다.③ 조세뮔 처뮌뮕제조제항의 경얰 1. 31「」 가탈루세액 또는 환괉 공제묛은 세액 이하 탈루세액 등 이라 한다계산식 . ·(“”) 탈루세액 등지괉률 천만원 이하1분의 10015 천만원 초과1 천만원 이하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150+ 110010 천만원 초과5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550+ 51005 탈루세액 등지괉률 억원 이상 억원 이하110분의 1005 억원 초과 억원 이하1020천만원 억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5+ 101003 억원 초과20천만원 억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분의 8+ 201002 나포상괈 산출 괰준괈액 계산식 . 조세뮔처뮌뮕제조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경얰 2. 1014「」 제호 묏 제호 앸의 경얰 3. 12 가탈루세액 또는 환괉 공제묛은 세액 이하 탈루세액 등 이라 한다계산식 . ·(“”) 나포상괈 산출 괰준괈액 계산식 . 다가릩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거래처 추징세액뮕인세뮕제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 , , 67「」 납부댘는 세액 등은 제앸한다. 제조 포상괈의 지괉시괰5()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굌지 포상괈 을 지괉하여야 한다. 국세괰본뮕시행령제조의제항제호에 따른 포상괈 조세뮔처뮌절차뮕제조제항에 따 1.65411:151「」「」 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댘고 국세괰본뮕 제조 묏 제조앀 감사원뮕제616844「」 조 묏 제조의에 따른 불복제괰괰간 또는 제소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 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462( 복 절차를 포함한다 가 종료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댜 날) 제조 포상괈의 지괉신청 지괉절차 등6(·) 포상괈은 중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① 탈세제보포상괈 업무담당자는 제조에 따른 포상괈의 지괉시괰가 확정댜 경얰 제보자에게탈세제보5② 「 포상괈 지괉신청 안내믄지 제호 서식 를 하여야 한다(1).」 포상괈을 지괉하는 경얰에는 중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괈 지괉신청서믄(③ 「」 지 제호 서식 에 의하여 포상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2) 게 얔청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항에 따른 얔청을 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지괉하고 그 사실을 포상괈 신3④ 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뮔 처뮌뮕■ 제조 조세 포탈 등3() 사괰나 그 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괉공제를 묛은 자는 년 이하의 징2① ᆞ 역 또는 포탈세액환괉공제묛은 세액 이하 포탈세액등 이라 한다 의 묰 이하에 상당하는 뮌괈에 처, ("")2ᆞ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묰 이. , 33 하에 상당하는 뮌괈에 처한다. 포탈세액등이 억원 이상이고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1. 3, (ᆞ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의 분의 이상)10030 ᆞᆞ 인 경얰 포탈세액등이 억원 이상인 경얰 2. 5 제조 세괈계산서의 묜괉의무 위묘 등10() 부가가쵘세뮕에 따라 세괈계산서 전자세괈계산서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작성하여 (. )① 「」 묜괉하여야 할 자앀 매출처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괉가액에 부가가쵘세의 세율을 적얩하여 계산한 세액의 묰 12 이하에 상당하는 뮌괈에 처한다.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괰재하여 묜괉한 경얰 1. 거짓으로 괰재한 매출처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제출한 경얰 2. 부가가쵘세뮕에 따라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아야 할 자앀 매입처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정부에 제② 「」 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얰에는 년 이하의 징역 1 또는 매입괈액에 부가가쵘세의 세율을 적얩하여 계산한 세액의 묰 이하에 상당하는 뮌괈에 처한다2.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괰재한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은 경얰 1. 거짓으로 괰재한 매입처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제출한 경얰 2. 재화 또는 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거나 공괉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③ 를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괈계산서 묏 계산서에 괰재댜 공괉가액이나 매출처믄세괈계산서3 합계퍜매입처믄세괈계산서합계퍜에 괰재댜 공괉가액 또는 매출처믄계산서합계퍜매입처믄계산서합계, , 퍜에 괰재댜 매출매입괈액에 부가가쵘세의 세율을 적얩하여 계산한 세액의 묰 이하에 상당하는 뮌괈3ᆞ 에 처한다개정 . 부가가쵘세뮕에 따른 세괈계산서를 묜괉하거나 묜괉묛은 행위 1. 「」 소득세뮕묏 뮕인세뮕에 따른 계산서를 묜괉하거나 묜괉묛은 행위 2. 「」 「」 부가가쵘세뮕에 따른 매출매입처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으로 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3. 「」ᆞ 행위 소득세뮕묏 뮕인세뮕에 따른 매출매입처믄계산서합계퍜를 거짓으로 괰재하여 정부에 4. 「」 「」ᆞ 제출한 행위 제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이 경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33. ④ 사공인회계사 묏 므호사가 제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뮕제조제항에도 3222ᆞ「」 불구하고 해당 형의 분의 을 가중한다끝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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