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교실에서 진행된 율동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끝내 이동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참여를 독려했으나 학생이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위로 잡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 부위에 통증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수업에 불응하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킨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심리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고의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전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생의 수업 거부와 급식실 이동 거부는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 규칙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사에게는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학생을 지도할 법적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학생에게 여러 차례 구두로 참여를 독려한 끝에 마지막 수단으로 팔을 잡았으며, 이는 현장 훈계와 지도를 위한 정당한 교육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줄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학생이 저항하자 추가적인 행동을 멈추고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존중할 때,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팔을 잡아 일으킨 행동은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지도 행위는 훈계의 목적과 방법이 타당하다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 전 제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후 제2심이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유미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최재호
【환송 전 당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9. 30. 선고 2020노3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서 떨어지게 한 사실"(이하 ‘비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이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내원 시 **** 척골부위에 부종 및 압통이 확인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상황은 피해자가 수업시간 중 율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으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비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인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인 쟁점 공소사실에 한정된다(따라서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인 비쟁점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쟁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쟁점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2학년 5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박시○은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 의정부시 (이하 생략) **** 교실에서 피해자가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시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키기 위하여 손목을 잡아당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 ****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제17조 제3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나) 아동인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9조 제3항).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2항). 한편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위 각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구 초ㆍ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교사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법령과 학칙이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든 경우에 걸쳐 망라하여 규정할 수 없고, 고정된 규정만으로 다양한 실제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는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모둠을 나누어 토의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자신이 속한 모둠의 발표자로 지정되었으나, 자신이 발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발표를 거부하였고 이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업 및 급식실 이동 거부는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학생은 학칙을 지켜야 하며,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3항)는 교육기본법 및 ‘학생은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1조)는 ****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둠 활동부터 토라져 수업을 거부하자 여러 차례 참여를 독려하였고, 피해자가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도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은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 중시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제9조 제3항),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교육기본법 및 학칙을 위반하여 면학 분위기를 해친 피해자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③ 이 사건이 발생한 ****의 학칙에 의하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계, 학교 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한편 **** 학칙은 징계에 관하여, 현장 인지 교사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1차 관찰,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뒤 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ㆍ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할 수 있고, 중대한 경우 생활인권부 교사에게 인계하여, 생활인권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 면담한 경우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하여 1차 판단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위와 같은 학칙의 문언, 내용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현장 인지 교사가 학칙 위반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하는 현장 훈계ㆍ지도는 학칙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교사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는 현장 인지 교사로서 학칙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현장 훈계ㆍ지도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학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를 지도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은 교사로서 그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므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두로 참여를 독려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팔을 잡는 방법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교육관련 법령 및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피해자를 지도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팔을 잡힌 피해자가 저항하자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2. 10. 선고 2020고단168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4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비쟁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우인선(재판장) 최보윤 한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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