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단5287수원지방법원 1심2003-08-22 선고검수완료

약국 개설 후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입주하여 약사법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국 경영자는 2002년 3월 16일 OO지역에 약국 개설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 당시 같은 층에는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의원, 미용실 등이 있었다.
  • 2002년 4월 22일 미용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그 자리에 소아과 의원이 입주했다.
  • 2002년 7월 1일 비어 있던 장소에 내과 의원이 추가로 입주했다.
  • 이로 인해 같은 층에 약국과 의료기관 외에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없게 되었다.
  • 피고(안산시장)는 2002년 11월 15일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약국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국 경영자는 약국 개설 후 경영자 의사와 무관하게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입주한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등록 당시 부등록 사유가 있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등록된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등록 후 경영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정이 변경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약국 경영자는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후 외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법규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을 뿐, 고의나 과실이 없다.
  • 약국 경영자는 약사면허 취득 이후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없고, 이 처분으로 인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 의약분업의 실효성 유○○라는 공익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약국 개설 후 경영자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 사정으로 인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은 부당할 수 있다. 법원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경영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 남○○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에 약국 경영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