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단5287수원지방법원 1심2003-08-22 선고검수완료
약국 개설 후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입주하여 약사법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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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국 경영자는 2002년 3월 16일 OO지역에 약국 개설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 당시 같은 층에는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의원, 미용실 등이 있었다.
- 2002년 4월 22일 미용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그 자리에 소아과 의원이 입주했다.
- 2002년 7월 1일 비어 있던 장소에 내과 의원이 추가로 입주했다.
- 이로 인해 같은 층에 약국과 의료기관 외에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없게 되었다.
- 피고(안산시장)는 2002년 11월 15일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약국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국 경영자는 약국 개설 후 경영자 의사와 무관하게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입주한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등록 당시 부등록 사유가 있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등록된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등록 후 경영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정이 변경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약국 경영자는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후 외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법규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을 뿐, 고의나 과실이 없다.
- 약국 경영자는 약사면허 취득 이후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없고, 이 처분으로 인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 의약분업의 실효성 유○○라는 공익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약국 개설 후 경영자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 사정으로 인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은 부당할 수 있다. 법원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경영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 남○○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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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에 약국 경영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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