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약사법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