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703대구고등법원 2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상가를 실제 1억 2,140만 원에 팔고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매매대금을 6,900만 원으로 낮춰 허위 기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2누2703 행정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구 국세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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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 4. 22.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실제 매매대금 121,400,000원에 매도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양도가액을 69,000,00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 과세관청(D)은 C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매매대금이 121,400,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12. 1. 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을 121,400,000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1,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2. 2. 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6. 기각되었다.
  • 원고는 허위 신고가 자신이 알지 못한 법무사 사무장의 단독 행위이므로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가를 실제 매매대금 121,4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매매대금을 69,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6.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1,6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허위 신고가 자신이 모르는 법무사 사무장의 단독 행위라며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법원은 허위 신고가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02. 4. 11.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는 121,4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는 양도가액이 6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69,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69,000,000원으로 기재한 원고와 C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 원고와 C의 각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또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도 인정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로 법무사 사무장이 취득하는 이득이 없음에도 사무장이 마음대로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의 귀속주체는 원고인 점, 일반적으로 위임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위임에 의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원고 본인에게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몰래 허위 신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을 낮춰 허위 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가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신고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사무장의 단독 행위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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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누2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1855 판결 변 띠 종 결2013. 4. 5.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1,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2. C에게 이 사건 ****를 대괈 121,400,000원에 매도하씀다(이 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 명의띜 양도가액 69,000,000원으띜 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음다. 다. D는 C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매매대괈이 121,400,000원임을 핕인하고, 피고 에게 이를 통보하씀다. 라. 피고는 2012. 1. 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을 121,400,000원으띜 하 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1,620원을 결윕.고지하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2. 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2012. 4. 26. 괰각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5픸증의 1, 2, 을 윜1, 2픸증, 을 윜4픸 증의 1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 매섘인인 C가 원고앀 상의 없이 **** 사무장에게 양도소득 세 신고를 의뢰하씀고, 이에 그 사무장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일 뿐,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씀으므띜, 원고의 행위는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 세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윜척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윜척괰간이 지난 후 에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다. - 3 - 3.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4. 판단 구 국세괰본법(2006. 12. 30. 법률 윜813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6조의2 윜1항 윜1, 2, 3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섘 있는 날부터 5년의 괰간이 만료 댜 날 후에는 부과할 섘 없으나, 납세자가 법윕 신고괰한 내에 과세퍜준 신고서를 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섘 있다. 여괰서 ‘사괰.괰타 부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앀 징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괰타 부윕한 윁극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 액에 의하여 과세퍜준이 결윕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 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뵙성을 부여하고 실윜 거래가액을 은닉하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윜출하는 것은 윁극윁인 괰망행 위띜서 조세의 부과징섘를 프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괰.괰타 부윕한 행위’에 해당한 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 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덐13115 판결 등 참조). 을 윜3픸증, 을 윜4픸증의 1 내지 6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는 2002. 4. 11. 이 사건 ****를 실윜띜는 121,400,000원에 매도하씀음에도, 양도소득 세 신고서류에는 양도가액이 69,000,000원으띜 괰재댘어 있고, 여괰에 매매대괈을 69,000,000원으띜 괰재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괈액을 69,000,000원으띜 괰재한 원고앀 C 명의의 거래사실 핕인서, 원고앀 C의 각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댜 사실, 위 - 4 - 부동산매매계약서앀 거래사실 핕인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댜 사실이 인윕댜다. 한편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띜 **** 사무장이 취득하는 이득이 없음에도 사무장이 마음대띜 위앀 같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씀다는 것 은 경험쵙에 묘하는 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의 귀속주체는 원고인 윐, 일묘윁으띜 위임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행위의 효뜥은 원고 본인에게 미쵘는 윐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갑 윜8, 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법무사가 원고 몰래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위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는 없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윑 또는 C, 법무사 사무장 성명미상자를 통해서 허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괰 괰타 부윕한 행 위’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윜척괰간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 분은 부과윜척괰간이 만료댘괰 위에 이루어음음이 명묱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괰광 판사이규철 - 5 - 판사굀상우 - 6 - 관 계 뮕 령 ■ 구 국세괰본뮕(2006. 12. 30. 뮕률 제8139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괰간이 만료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얰에는 국 제조세조정에관한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괰 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괉·공제묛는 경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뮕정신고괰한내에 과세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구 소득세뮕(2002. 12. 18. 뮕률 제6781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 속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묩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경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 정신고괰한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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