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실제 1억 2,140만 원에 팔고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매매대금을 6,900만 원으로 낮춰 허위 기재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2누2703 행정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구 국세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 4. 22.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실제 매매대금 121,400,000원에 매도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양도가액을 69,000,00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 과세관청(D)은 C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매매대금이 121,400,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12. 1. 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을 121,400,000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1,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2. 2. 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6. 기각되었다.
- 원고는 허위 신고가 자신이 알지 못한 법무사 사무장의 단독 행위이므로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가를 실제 매매대금 121,4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매매대금을 69,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6.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1,6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허위 신고가 자신이 모르는 법무사 사무장의 단독 행위라며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법원은 허위 신고가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02. 4. 11.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는 121,4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는 양도가액이 6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69,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69,000,000원으로 기재한 원고와 C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 원고와 C의 각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또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도 인정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로 법무사 사무장이 취득하는 이득이 없음에도 사무장이 마음대로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의 귀속주체는 원고인 점, 일반적으로 위임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위임에 의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원고 본인에게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몰래 허위 신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을 낮춰 허위 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가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신고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사무장의 단독 행위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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