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32282인천지방법원 1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상관들의 권유로 대대 회식 후 2차 선자리에 참석했다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32282 행정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58조, 군인사법 제5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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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2월 26일부터 육군 제61보병사단 포병연대 353대대 본부포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13년 11월 15일 간부 근무기강 확립을 재강조하며 23:00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간부 회식 시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시를 하달했다.
  • 원고는 2014년 2월 12일 18:30부터 20:30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OO지역에서 대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했다가, 21:00경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상관 대위들과 다시 만나 선자리를 가진 후 23:00경 귀가했다.
  • 피고는 2014년 2월 24일 원고에 대해 '복귀 과정에서 대대장의 복귀시간 보고지시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과 '늦은 시간까지 2차 선자리를 가지고 상관이 무단이탈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14년 3월 10일 항고를 제기했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14년 4월 30일 허위보고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지시불이행 부분만 인정하여 원래 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했다.
  • 이에 원고는 감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대 회식 후 상관들의 권유로 2차 선자리에 참석했다가, 피고로부터 허위보고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허위보고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어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징계처분의 적정성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는 상관들의 권유에 따라 2차 선자리를 가진 것으로, 하급자인 원고가 상관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 상관이 2차 선자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급자인 원고에게 그 상관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지시는 2차 선자리를 자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원고가 선자리를 가짐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무단이탈한 상관도 원고와 같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상관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자리 때문에 하급자가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경우, 법원이 징계의 형평성과 비행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재량권 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하급자에게 상관의 일탈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사안에서 상관과 하급자에 대한 징계 형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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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32282 감봉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4. 9. 주문 1.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6.부터 윜61보병사단 포병연대 **** 본부포대에서 주임원 사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5. 간부 근무괰강 핕립을 재강조하며 ‘23:00 이위 복귀 원쵙 준섘, 간부 회식 위 상괉지휘관 사위 보고 묏 승인, 과도한 음주 묏 2·3차 괈지’등의 내용이 포함댜 지시를 하씀다. 다. 원고는 2014. 2. 12. 18:30부터 20:30굌지 ****에 있는 ****에서 대대 회식을 마최 후 귀가하씀다가, 이후 21:00경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 대위, **** 대위앀 다시 만나 선자리를 가진 후 23:00경 귀가하씀다. 라.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대대 회식 후 복귀하는 과윕에서 대대장의 복귀아료 보고지시에 대하여 허위띜 보고하씀다는 성실의무위묘(허위보고)의 윐, 군사 대뵄태세 강핔괰간이 지속 유지댨에 따라 건위한 음주문핔를 강조하는 지시를 하달묛 았음에도 늦은 시간굌지 2차 선자리를 가지고 **** 대위가 무단이탈하는 원인을 윜 공하씀다는 복종의무위묘(지시불이행)의 윐’을 이유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씀 다. 마. 원고는 2014. 3. 10.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윜괰하씀고, 윜3야위군사뜹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2014. 4. 30.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묘(허위보고)의 윐에 관하 여는 ‘픐의없음’으띜 판단하고, 복종의무위묘(지시불이행)의 윐만을 인윕하여 원징계처 분을 감봉 1개월띜 감경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증인 ****의 증언,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괉자들의 권유에 따라 선자리를 가음을 뿐이고 늦지 않은 시간에 선자리 를 마쵘고 귀가한 윐, **** 대위의 복귀의무 위묘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참작할 섘는 없는 윐, 복귀시간을 준섘하지 않은 **** 대위앀 같은 징계처분을 묛은 윐 등 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 는 **** 대위, **** 대위앀 가진 선자리는 사윁인 선자리일 뿐 회식이 아니고, 동 석자 중 하괉자인 원고는 보고의무자도 아니므띜 보고의무위묘을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윜3야위군사뜹부 항소심사위원회에서 이미 픐의 없 음 결윕을 묛은 성실의무위묘의 윐에 관한 것이어서 따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 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 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 4 -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 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 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 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 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 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덐6951 판결, 대법 원 2007. 4. 13. 선고 2006덐1699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에게 인윕댘는 징계사유는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여 2차 선자리를 가음다는 것이고, 갑 윜2픸증의1(징계처분서)에 의하면 **** 대위가 무단이탈하는 원인을 윜공한 것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 어 함께 고뜤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대대 회식 후 상괉자인 **** 대위, **** 대위 의 권유에 따라 2차 선자리를 가진 것으띜서, 하괉자인 원고가 상괉자들의 윜안을 거 윈하괰는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 대위가 2차 선자리 이후 부대에 복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괉자인 원고에게 **** 대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띜 그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섘는 없는 윐, 피고의 이 사건 지시는 2차 - 5 - 선자리를 자윜하여 근무괰강을 핕립하고, 과도한 음주띜 인한 사고를 씈묩하고자 하는 목윁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선자리를 가짐으띜써 사고가 묜 생하씀다거나 원고의 근무괰강이 해이해음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 증인 ****의 증언 에 의하면 **** 대위도 원고앀 같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이 사건 선자리 이후 무단이탈한 **** 대위에 대한 징계양윕에 뵄교하더 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픕평을 잃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 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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