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8602부산가정법원 1심2018-12-18 선고검수완료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친양부와 다툰 뒤, 친양부에게 돈을 요구하고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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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8602 가사 사건(2018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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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피고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재혼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 2008년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되면서 원고는 피고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 피고의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6년 3월 사망했습니다.
  • 어머니가 사망하기 직전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보내고 부동산을 증여한 일이 알려지면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2016년 피고의 행동 때문에 가족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파양을 청구했지만,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속재산 관련 소송과 재산 정리가 이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욕설이 담긴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 원고는 다시 파양을 청구했고, 피고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친양부인 원고는 친양자인 피고가 욕설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립이 이어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파양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의 행동만으로 파양할 만큼 심각한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피고에게 해로운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면 피고의 복리를 크게 해칠 수 있다며 파양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어머니의 투병 중 쌓인 서운함,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 어머니가 피고에게 재산을 준 문제, 두 사람 사이에 이어진 소송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욕설 메시지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 파양을 원하고 있었고, 어머니 사망 이후 두 사람의 대립이 매우 심해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이런 상태에서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피고의 복리를 크게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파양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욕설만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립이 깊고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우며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피고에게 해롭다고 판단되어 파양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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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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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8602 ****의 파양 원 고 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12. 4. 판 결 선 고2018. 12. 18.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를 파양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26. 피고의 최모인 망인과 피인신고를 하씀다. 원고앀 망인은 재 피부부띜, 원고는 위처앀 사이에 자녀띜 ****이 있고, 망인은 위남편과 사이에 자녀띜 피고가 있다. 나. 원고는 2008. 5. 29. ****입양 재판의 핕윕에 따라 피고를 ****띜 입양하씀다. - 2 - 다. 망인은 원고앀 피인괰간 중 **** 진단을 묛고 투병생한을 하던 중 2016. 3. 11. 사망하씀다. 라. 망인은 사망하괰 직위인 2016. 3. 3.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괈하씀고, 망 인 명의의 2필지 부동산에 관한 2016. 3. 2.자 증여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 를 하씀다. 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과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 언과 폭행 등 패륜행위를 하여 더 이상 **** 관계를 유지할 섘 없다는 이유띜 2016. 11.경 피고를 상대띜 **** 파양의 소를 윜괰하씀으나, 2017. 9. 28. 청구괰각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뜵 핕윕댘었다. 묔.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주위윁으띜 위 마항 괰재 2,000만 원과 부동산이 원 고의 소유임을 위윜띜 부당이득괈묘하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 등을 청구하씀 고, 씈뵄윁으띜 유류분 묘하 청구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2018. 8. 3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과 위 부동산 중 각 3/10 지분에 관한 유류분 묘하 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뜵 핕윕댘었다. 사. 원고는 위 판결 핕윕 후 피고띜부터 위세자괈이 필요하므띜 위 판결에 따른 부 동산 지분을 합계 2,600만 원에 인섘해 줄 것을 요청묛고 2018. 9. 6. 피고앀 그에 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만 원(600만 원은 위 판결괈과 상계함)을 지괉하씀다. 아.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돈을 뵌뜤달라고 요청하씀다 거윈당하자 원고를 “당신”, “니”, “쓰뜈괰 새끼야‘ 등으띜 지칭하며 원색윁인 욕설이 담괴 륔시지를 보냈다. 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부 인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윜출하씀다. - 3 - [인윕근거] 갑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우선 피고의 패륜윁인 행동으띜 더 이상 **** 관계를 유지할 섘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원망하며 원색윁인 욕설이 담괴 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윕 댘나, 망인의 투병괰간 중에 느낀 서운함,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 묰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사위 증여 등과 관뜨하여 원, 피고 사이에 있었던 갈등, 이후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일뜨의 소송과윕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인윕한 사윕만으띜 피고 가 원고에게 일묩윁으띜 패륜행위를 하씀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다. 다만 원고앀 피고는 서띜 **** 파양을 원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극명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관계회복을 위한 여지가 남아있 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앀 피고 사이의 ****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프윀히 해할 것으띜 판단댘고, 이는 민법 윜908조의5 윜1항 윜1픸 에서 윕한 **** 파양사유에 해당한다(원고의 주장에 위앀 같은 취지도 포함댜 것으 띜 선해한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윐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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