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72751서울고등법원 2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72751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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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는 OO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상태였다.
  • 피고들은 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비오톱 1등급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마찬가지로 공법상 불이익을 받는데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며 비오톱 1등급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같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 열거 규정은 예시가 아닌 한정적 규정이고 비오톱 1등급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예외적으로 별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호의 분리과세대상 규정은 예시가 아닌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속하므로, 비오톱 1등급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문화재 지정 부동산 면제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해 적절하지 않다.
  •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비오톱 1등급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달리 취급된다고 해서 OO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새로운 과세요건이 창설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규정이 예시적이 아니라 한○○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비오톱 등급이 지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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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6행의 “(제1 예비적 주장)”, 7행의 “(제2 예비적 주장)”을 각 삭제한다. ○ 4면 2행의 “나아가”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조),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참조). 나아가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비오톱 1등급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조세평등의 원칙 내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은,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위 표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5면 3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5면 11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8면 내지 10면의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를 둔 비오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공법상 불이익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달리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도 없이 ****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요건이 창설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할 것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별지 1의 [표 1] [표 2] 기재 각 과세처분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달리 취급되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써 ****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새로운 과세요건이 창설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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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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