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08고정522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심2008-12-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해 잡어 6상자를 포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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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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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2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제주시 마라도 남서쪽 약 38마일 해상에서 어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 이때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잡어 6상자를 잡았습니다.
- 대형트롤어업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해양경찰이 단속을 하자, 피고인은 그물이 바다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일부러 그물을 자른 거짓말도 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이 인양한 그물과 장비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된 것이었고,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해 잡어 6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무허가 어구를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장한 그물과 어구가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른 것으로 보인 점
- 경찰이 인양한 그물과 장비가 피고인의 선박에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 점
- 대형트롤어업에 필요한 장치들이 피고인의 선박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그물이 새 것이어서 조업 중에 물에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관련 증인 진술과 압수물, 사진 등 증거들이 피고인의 무허가 어구 사용을 뒷받침한 점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해 잡어를 잡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거짓 진술과 증거 불일치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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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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