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로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구강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치근이식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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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6127 형사 사건(1998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4월 22일, 원고는 OO지역 월성산업에서 출장 중 화물용 호이스트에 부딪혀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음.
- 부상으로 인해 우측 안면 함몰골절, 여러 치아 파절 및 결손, 하악골 분쇄골절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안면골 재건 수술을 받았으나 구강기능 장애가 계속됨.
- 일반적인 틀니 치료가 불가능해 골이식과 인공치근(임플란트) 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음.
- 원고는 1997년 10월 피고에게 인공치근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해당 치료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불승인 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 중 사고로 구강기능을 잃어 인공치근이식술이 필요했으나, 피고는 이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쟁점은 인공치근이식술이 업무상 재해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치료가 노동력 회복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로 인정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규칙과 고시는 행정 내부의 기준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치료가 노동력 회복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심각한 구강기능 상실을 겪었고, 일반 틀니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 인공치근이식술은 고난도의 치료법이나 국내외에서 성공 사례가 많고, 치료 효과가 높아 정상적인 씹기와 말하기 기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됨.
- 대체 치료법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치료는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구강기능을 잃은 사람이 인공치근이식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 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행정 규칙보다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시해 원고의 치료비 지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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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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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요양방법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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