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2638서울행정법원 1심2019-11-19 선고검수완료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지었다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완공 전부터 한 곳에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매입신청을 해둔 상태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38 행정 사건(2019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2월 19일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OO지역 외 1필지 땅 위에 14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 사건 주택)을 신축해 2014년 6월 3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14년 6월 11일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분양할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그러나 원고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4년 5월 30일 이미 소외 공사에 이 주택의 매입신청을 해두었고, 소외 공사는 2014년 7월 11일 매입승인을 통보했다.
  • 원고는 2014년 8월 8일 소외 공사와 이 주택에 관한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8월 20일 소외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는 이 주택을 한 곳에 일괄매각했으므로 분양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8년 5월 17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42,350,630원을 부과했다.
  •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자, 심판원은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바꾸는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남은 세액은 39,850,480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4세대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승인 전부터 소외 공사에 매입신청을 해두고 완공 후 일괄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취득세 등 42,350,630원을 부과했고,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무신고가산세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바뀌어 39,850,480원이 남았다. 법원은 이 주택이 분양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특혜 규정이므로,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 즉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는 소외 공사에 매입신청을 한 뒤에 사용승인을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취득 당시에는 분양 목적보다는 소외 공사에 일괄매각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실제로 원고는 소외 공사가 매입을 승인하자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분양'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한 곳에 전부 매각한 것이어서 분양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분양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완공 전부터 한 곳에 일괄 매각하기로 해두었다면 분양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감면 요건은 사용승인일 당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지므로, 감면을 받은 뒤라도 실제 거래 형태가 다르면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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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자는 해당 건축물을 완공 전 부터 신축한 후 소외공사 1인에게 일괄 매수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를 분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9. 2. 19. ‘****’이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동009-52외1필지 지상에14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14. 6. 3.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2014. 6. 11.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3조 제1항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한편 원고는2014. 5. 30.****(2016. 9. 1.****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소외 공사’라 한다)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입신청을 하였고,소외 공사는2014. 7. 11.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입승인 통보를 하였다. 라.이후 원고는2014. 8. 8.소외 공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0.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외 공사에 일괄매각하였으므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5. 17.원고에 대하여 취득세24,751,510원,지방교육세1,414,370원,무신고가산세4,950,300원,납부불성실가산세11,209,450원 합계42,350,63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원고는2018. 7. 17.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8. 12. 26. ‘무신고가산세(20%)부분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10%)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4,950,300원 부분을 과소신고가산세2,475,150원으로 변경하고,그 차액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환급하였고,그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세액 중39,850,48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 7, 10, 11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가 아니라 건축공사 완료시를 기준으로 분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이후 분양할 목적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거나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가 완료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분양광고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원고가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의 매입신청을 한 것은 분양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고,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지난 후 비로소 매입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분양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설령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더라도,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피고 역시 대법원2016. 11. 10.자2016두46212판결 전까지는 일괄매각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원고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60㎡이하인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8. 2. 14.선고2007두21242판결참조). 한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므로[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7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갑 제7, 13, 1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택은‘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는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의 매입을 신청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할 목적보다는 소외 공사에 대한 매입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일괄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실제로 원고는 소외 공사가 매입을 승인하자 소외 공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록 위 법률에서는 제3조에서 위 법률의 적용 범위를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위와 같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분양’에는 건축물 전부를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외 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을‘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원고는 소외 공사에 대한 매입신청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가 완료될 무렵부터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려 노력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분양할 목적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분양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소외 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실제로 취득일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취득 당시 분양할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소외 공사의 주택매입은‘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매입심의→감정평가→매입협의→계약 체결’의 단계로 진행되고,매입신청자는 대상주택 선정 전후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감정평가,현장시설물 점검 및 소외 공사 품질점검반의 주요 공사단계 확인(점검),수시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하는바,원고는 이와 같은 절차에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2. 8. 23.선고2002두66판결,대법원2011. 2. 10.선고2008두2330판결등 참조). 나)위 인정사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원고가 들고 있는대법원2016두46212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과세관청이 공동주택을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2016두46212판결의 진행 경과를 보더라도,납세자가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을 이유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였고(전주지방법원2015구합452호),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2016누1184호),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납세자 패소로 확정되어 전 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②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대법원2016두46212판결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전용면적60평방미터 미만 신축가구5가구 이상 판매 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다고 기재하였을 뿐,이 사건 주택을 소외 공사에 일괄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일괄매각 사실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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