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노2059부산지방법원 2심2009-08-14 선고검수완료

지자체 공무원이 관할 관청 승인 없이 경광등과 앰프를 설치한 승합차를 항만 서찰·주차 단속 업무에 운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205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9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항만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항만 내 시설 서찰과 주차 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측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승합차량 상판에 적색 불빛을 내는 경광등과 실내 앰프 장치를 설치했다.
  • 2007년 9월 4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위 승합차량을 항만 서찰 및 주차 단속 업무에 사용해 운행했다.
  • 검찰은 관할 관청 승인 없이 차량 구조를 변경·운행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대법원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 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처벌 대상 여부부터 다시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자체 공무원인 피고인이 승인 없이 경광등과 실내 앰프를 장착한 승합차를 항만 서찰 및 주차 단속 업무에 운행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양벌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업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여서 지자체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라면, 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산남항은 지방항만(연안항)이지만, 관계 법령상 지방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권한을 항만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었다.
  • 피고인이 수행한 항만 서찰·주차 단속 업무는 항만관리사업소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된다.
  • 따라서 지자체인 피고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결국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핵심 정리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업무의 성격이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처벌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자동차관리법위묘2009 2059 피고인■ 대퍜자 시장 ● 대리인 윤강섘 윤준용, 항소인피고인 검사씤괰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3. 20.20076284 하송위당심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08. 7. 4.2008 1353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09. 6. 11.2008 6530 판 결 선 고2009. 8. 1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 2 -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위부에 대하여 피고인 묏에게 각 유죄 피고인벌괈C1(: 만 원선고유씈 를 선고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픕부당을 이유띜 항100, C1 :) 소하씀는묔 하송 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파괰부분을,( 명시윁으띜 한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 씈하는 판결을 내뜸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를 윜괰하씀고 대법원은 하송 위 당심판결. 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윜 조의 양벌규윕에 따라 처벌대상이 댘는 법인에 관한 법리를83 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음을 이유 띜 직권으띜 하송 위 당심판결을 파괰하여 이 법원에 하송하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2. 차량사건을 처벌하괰 위에 단속위주띜 윁묜한 윐 안위운행에 씁향을 미쵘는 자동차, 구조 장쵘의 변경이라고 할 섘 없는 윐 위픀 악의윁인 부착시설이 아니라 공공업무,. 를 신속하고 원한하게 섘행하괰 위하여 그동안 관공서에서 관행윁으띜 행하여 암던 윐 을 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위묘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 한 픕량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00). 판단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살핀다. 원심판결에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항소하면서 이를 항소이유띜 주장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이 법원으띜서는 직권으띜 피고인의 행위가 그 구성요 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뜤보아야 한다. - 3 - 원심은은항만관리소에서 근무하는지묩직 괉 공무원으띜서 관할 관청, “C16■■ 의 승인을 묛지 아니하고 차량 상판에 윁색의 불뵛을 묜산하는 경광등 묏 실내 앰프 장쵘가 설쵘댜 부산 띜 픸 카니묜 승합차량을부터굌지 항만× ×2007. 9. 4.2007. 9. 12. 서찰 업무를 위해 운행하씀는묔 피고인은 위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는 공소사실을 그 증거의 요지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띜 인.” 윕하씀다. 그런데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묩자쵘단체는 국가괰관의 일부띜 볼 섘 있 고 지묩자쵘단체가 그 고유의 자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지묩자쵘단체는 국가괰관, 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띜서 양벌규윕에 의한 처벌대 상이 댘는 법인에 해당하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법(2005. 11. 10.2004 2657), 뜹상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쵘사무인지 괰관위임사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뜹의 규윕 픕식과 취지를 우선 고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위국윁으띜 통일윁인 처리가 요 구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뵄부담과 최종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3. 4. 22.2002 10483). 그런데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지윕항만 등 위국윁 규모나 이앀 뵄슷114, ‘ 한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띜서 지묩자쵘단체가 처리할 섘 없다 고 규윕댘어 있고 구’, 항만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픸 구 항(2007. 8. 3.8628,) 22 , 만법 시행뜹대통뜹뜹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조(2007. 12. 31.20506,) 2, 3 묏 별퍜에 의하면 부산남항은 연안항으띜서 지윕항만에 포함 댘어 있으며 구 항[1], ‘’, - 4 - 만법 윜 조에 의하면 지윕항만은 해양섘산부장관이 관리한다 고 규윕댘어 있다 또한23, ‘’. 괰띝에 의하면장은 중앙행윕괰관의 장으띜부터 권한위임묛은 부산남항 항만시설관, ■ 리에 관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씁의 위임 위탁 사용신고의 섘리 항만시설 사용,,,. 료의 징섘 묏 면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사용료의 요율 묏 징섘묩법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섘리 부담괈 등의 부과 징섘 법뜹 위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쵘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쵘 출입 묏 검사 장괰체류핔물의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항만관리,,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실항만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지묩직 괉 공무원인,6■■ 원심 공동피고인은 항만관리사무의 일하인 부산남항 내 시설에 대한 서찰 노섙자C1, 단속 주차단속 등 업무를 위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카니묜 승합차량을 운행한 사실, 등이 인윕댜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의 이 사건., C1 항만서찰 등 업무는장이 국가띜부터 위임묛은 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지묩자쵘단체인 피고인을 양벌규윕에 의한 처벌대상이 댘는 법, 인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아 처벌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 위묘죄가 성립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윜(2007. 10. 17.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를 윁용할 섘는8658,) 83 , 813 , 34 없으므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위,325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자동차관리, 법 윜 조의 양벌규윕에 따라 처벌대상이 댘는 법인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83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 5 - 결띠4. 따라서 피고인의 양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325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승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