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2노852광주지방법원 2심1993-08-19 선고검수완료

면장인 피고인A가 면사무소 화단 조성을 위해 기성초지에서 자연석 17덩어리를 채취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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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경, 피고인A는 면장으로서 OO지역 면사무소 화단을 새롭게 꾸미기 위해 주변 자연석을 사용하기로 계획함.
  • 처음에는 군도 확장 공사 현장에서 나온 돌 21덩어리를 면사무소로 옮겨 사용했으나 돌이 부족해 추가로 기성초지에서 자연석 17덩어리를 채취함.
  • 기성초지는 산림청이 공소외 1에게 대부한 목장용지이며, 초지조성지구로 고시된 곳이 아니었음.
  • 피고인A는 초지관리자의 승낙을 받고 직원들과 함께 경운기 등을 이용해 자연석을 채취함.
  • 검사는 피고인A가 허가 없이 초지에서 자연석을 채취한 것이 초지법 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면사무소 화단 조성을 위해 기성초지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을 채취했으나, 해당 초지가 초지조성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초지법 위반이 아니었다. 법원은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점을 들어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초지법은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을 초지조성지구나 집단조성지구로 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초지는 그런 구역으로 고시된 바 없으므로 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개인 이익이 아닌 공공 목적으로 면사무소 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석을 사용함.
  • 채취한 자연석의 수량과 가액, 피고인의 지위, 초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판단됨.
  • 원심의 증거 조사와 사실 인정에 법적 하자가 없으며,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면장인 피고인A가 면사무소 화단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자연석을 채취했으나, 해당 지역이 초지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고 공공 목적임을 고려해 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법 조항과 사회적 기준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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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공공목적
  • 초지관리자 승낙
  • 소량 채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초지법상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석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

  2. 2

    면장이 협소한 면사무소의 화단을 단장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초지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한 행위가 초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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