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544서울고등법원 2심2006-02-17 선고검수완료

은행들이 회계법인의 은행조회서 회신 시 정기예금 채권에 설정된 근질권 사실을 '인출제한 등' 항목에 누락하여 부실 감사보고서가 작성·공시되게 하였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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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올에버는 2001년 6월 28일과 10월 25일 피고 하나은행에 합계 13,694,929,000원을, 2001년 12월 27일 피고 신한상호저축은행에 37억 원을 각각 정기예금하였다.
  • 올에버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위 정기예금을 하던 당일 피고 은행들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각 정기예금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올에버의 2001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피고 은행들에 은행조회서를 보냈고, 피고 은행들은 2002년 1월 18일경 회신하면서 '인출제한 등' 항목에 근질권 설정 사실을 누락한 채 정정하지 않았다.
  • 회계법인은 근질권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02년 3월 28일경 '사용이 제한된 예금' 항목이 빠진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 원고 투자자들은 2001년 11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올에버 주식을 거래하였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다.
  • 올에버는 2002년 11월 20일에야 최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였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뒤 2003년 4월경 코스닥 시장 등록이 취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은행들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은행조회서 회신 과정에서 올에버의 정기예금 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출제한 등' 항목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법인이 이를 모른 채 '사용이 제한된 예금' 항목이 누락된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게 하였다. 원고 투자자들은 이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올에버 주식을 취득한 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 은행들의 부실회신과 투자자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조회서 작성기준상 은행 담당자는 예금잔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질권 설정 등 인출이 제한된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부기해야 하며, 의뢰회사 기재와 은행 기록이 다르면 은행이 정정해야 하는데도 피고 은행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 은행들의 부실회신으로 회계법인이 근질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게 되었으므로, 그 회신과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원고들은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감사보고서가 정확했다면 투자 판단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 은행들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부가 아니라 피고 은행들의 부실회신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1에게 89,328,712원, 원고2에게 833,040원, 원고3에게 2,7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은행이 외부감사인에게 보내는 은행조회서 회신에서 담보 설정 등 중요한 제한사실을 빠뜨리면, 그로 인해 부실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은행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금융기관은 조회서 회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투자자는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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