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노2744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6-11-14 선고검수완료

향토예비군 대원인 피고인A가 가족에 의해 강제로 기도원에 수용되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못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2744 체포·감금·약취유인 사건(1986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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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20일, 피고인A는 직장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 여○○군 홍천면 소재 기도원으로 거주지를 옮김.
  • 그러나 피고인A는 가족들에 의해 기도원에 강제로 수용되어 외출이 금지되고 엄한 감시를 받으며 약 3개월간 억류됨(4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 이 기간 동안 피고인A는 스스로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대신 퇴거 신고는 했으나 전입 신고는 하지 않음.
  • 주민등록이 1985년 7월 16일에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가, 피고인A가 기도원에서 퇴원한 후인 7월 19일에 다시 등록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족에 의해 강제로 기도원에 수용되어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거주지 이동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스스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고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신고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뜻에 반해 가족에 의해 기도원에 강제로 수용되어 외출이 금지되고 엄한 감시를 받는 등 사실상 억류 상태였음.
  •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A가 자유로운 의사로 거주지를 이동했다고 볼 수 없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
  • 어머니가 대신 퇴거 신고를 했지만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고, 기도원 측이 대신 전입 신고를 해준다는 말만 믿고 방치된 점도 인정됨.
  •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A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강제 수용 사실을 밝히며 공소 사실을 부인함.
  •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A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신고 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가족에 의해 강제로 기도원에 억류되어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기거나 신고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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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향토예비군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에 강제수용된 경우에 거주지이동신고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6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향토예비군 대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명칭 생략)기도원에 강제수용 조치되었던 관계로 거주지이동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1985.4.20.경 서울 성북구(이하 생략)에서 경기 여주군 홍천면(이하 생략)로 직장관계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부터서는 피고인이 종전 거주지에서 퇴거한 바 없고 같은 무렵 위 기도원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공판조서중 증인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기재, 종암 1동장 작성의 고발장,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작성의 시인서의 각 일부기재 부분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985.4.23. 그 뜻에 반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하여 경기 여주군 홍천면(이하 생략) 소재(명칭 생략)기도원에 정신수양목적으로 강제수용되어 같은해 7.7.까지 위 기도원 소속직원들로부터 엄한 감시를 받으며 외출이 금지된 가운데 그곳에 억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인공소외 1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1985.4.25. 피고인의 신거주지를 위 기도원소재지로 하여 종전 주거지에다가 퇴거신고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알리지도 아니하고, 위 기도원측에서 전입신고를 대신하여 준다는 말만 믿고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같은해 7.16.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피고인이 이 기도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해 7.19. 재등록하여 주민등록을 복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터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같은 시설에 강제수용되었다면,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앞에서 든 고발장, 진술서, 시인서의 각 나머지 기재부분만으로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설사 사실상 주거지가 옮겨졌다고 뜻에서 피고인이 위 시기에 그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고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거주지이동사실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바, 1985.4.20. 서울 성북구(이하 생략)에서 경기 여주군 홍천면(이하 생략)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날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신, 구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배(재판장) 이주영 박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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