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5525수원고등법원 2심2021-07-09 선고검수완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채 주된 상속자로 남아 있었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0누15525 행정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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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
  • 2018년 4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기로 하였다.
  • 그러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지방세법상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과세권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피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자신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과세권자)가 지방세법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이미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자신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 피고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다른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상속받았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제1심판결에서 이미 적절히 설시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핵심 정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는,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실제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갔더라도, 등기와 신고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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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공동상속인 중 ****이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2018. 4. 10.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고,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와 같은 상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피고가 같은 규정에 따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옳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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