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라169서울고법 2심1997-10-29 선고검수완료

민주국민연합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신청인이, 자신을 제외한 입후보 예정자 4인 초청 토론회를 방영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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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남부지원 97라169 민사 사건(1997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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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8월 18일, 신청인은 민주국민연합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 피신청인 방송사들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는 법인들로, 여러 정당의 제15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영하고 있었다.
  • 방송사들이 초청한 대상은 신청인을 제외한 입후보 예정자 4인이었고, 이 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997년 11월 26일 이전에 방영되었다.
  • 신청인은 이 방영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자신의 피선거권과 선거평등권을 침해한다며, 1997년 11월 26일까지 해당 토론회 등의 방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1심 법원(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997년 8월 27일 신청을 기각했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방송사들의 토론회 개최·방영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자신의 피선거권과 선거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사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언론기관의 선거 보도·논평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항고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전선거운동'의 의미를 밝혔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일상적인 인사나 예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방송사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방영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
  • 방송사 같은 언론기관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입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방영하는 것은 법률에 특별히 위반되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봤다.
  • 선거운동기간 중의 토론회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선거운동기간 전의 토론회까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방송사는 초청할 사람과 토론회 횟수를 뉴스 가치 등 자율적 기준으로 정할 수 있고, 당선이 예상되는 몇몇 후보만 초청했더라도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초청받지 못한 후보의 피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방송사가 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방영하는 것이 곧바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되거나 초청받지 못한 후보의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언론의 보도·논평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선거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보호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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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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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2]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27.자 97카합4485 결정 【주 문】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1심ㆍ2심을 합하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피신청인들은 1997. 12. 8. 시행하는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1997. 11. 26.까지는 제15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4인을 초청하여 토론회 기타 개인 선전을 하는 방영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8. 18. 민주국민연합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나. 피신청인들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경영하는 법인들로서 신한국당 ****,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등 각 정당의 제15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방영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줄여 쓴다) 제82조 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해 처벌되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 신청인을 배제함으로써 신청인의 피선거권과 선거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제외한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 기타 개인 선전을 하는 방영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情誼)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방영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토론회 개최 및 방영 행위가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보도 또는 논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방송사에서 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방영하는 것은 선거 관련 법규나 방송법 등 법률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7. 선고 95수14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82조가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ㆍ토론회가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때 선거운동기간 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각 방송사는 초청 대상자의 선정과 토론회 개최 횟수 등을 뉴스가치 등 자율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 부각되고 있거나 당선이 예상되는 수인의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더라도 공정성을 심하게 해하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토론회 등에 초청 받지 못한 다른 후보자의 피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제15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4인 초청 토론회 등의 방영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신청비용은 1심ㆍ2심을 합하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강일원 박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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