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연합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신청인이, 자신을 제외한 입후보 예정자 4인 초청 토론회를 방영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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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남부지원 97라169 민사 사건(1997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8월 18일, 신청인은 민주국민연합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 피신청인 방송사들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는 법인들로, 여러 정당의 제15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영하고 있었다.
- 방송사들이 초청한 대상은 신청인을 제외한 입후보 예정자 4인이었고, 이 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997년 11월 26일 이전에 방영되었다.
- 신청인은 이 방영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자신의 피선거권과 선거평등권을 침해한다며, 1997년 11월 26일까지 해당 토론회 등의 방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1심 법원(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997년 8월 27일 신청을 기각했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방송사들의 토론회 개최·방영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자신의 피선거권과 선거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사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언론기관의 선거 보도·논평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항고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전선거운동'의 의미를 밝혔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일상적인 인사나 예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방송사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방영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
- 방송사 같은 언론기관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입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방영하는 것은 법률에 특별히 위반되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봤다.
- 선거운동기간 중의 토론회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선거운동기간 전의 토론회까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방송사는 초청할 사람과 토론회 횟수를 뉴스 가치 등 자율적 기준으로 정할 수 있고, 당선이 예상되는 몇몇 후보만 초청했더라도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초청받지 못한 후보의 피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방송사가 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방영하는 것이 곧바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되거나 초청받지 못한 후보의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언론의 보도·논평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선거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보호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2]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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