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0드59208서울가정법원 1심1991-10-07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받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0드59208 가사 사건(199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결혼한 부부 사이에 1984년 8월에 자녀가 태어났다.
- 1987년 9월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했고, 1988년 6월 다시 재혼했다.
- 재혼 후에도 부부는 함께 살지 않고 별거 상태였으며, 상대방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청구인은 자녀를 혼자서 키워왔고, 상대방은 간헐적으로 자녀를 돌봤다.
- 청구인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 자녀에 대해 청구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별거 중인 부부가 자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 자녀 양육 문제는 이혼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자녀 복지를 위해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고, 자녀 역시 부부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양육 문제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 별거 중인 부부도 자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독립해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상대방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 복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 상대방은 1991년 3월 24일부터 1998년 7월 말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도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고,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아버지는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 가부
- 2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 가부 및 그 양육비의 범위
【청 구 인】
【상 대 방】
【사건본인】
【주 문】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875,000원 및 1991.9.18.부터 1998.7.말까지 월 금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상대방,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상대방은 청구인게게 1988.7.부터 1998.7.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심판.
【이 유】 1.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의 1(심판), 2, 3(각 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청구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4.1.24. 결혼하여 같은 해 8.14.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1987.9.1.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1988.6.8. 다시 혼인신고를 경료함으로써 재혼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당초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결혼 이후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외박을 일삼다가 1987.경부터청구외 2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고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던 사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청구인과의 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1988.5.경 청구인에게 과거를 잊고 재결합할 것을 간청하여 다시 재혼하게 된 사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와 같이 재혼한 이후 청구인과 정식으로 동거하지는 않은 채 별거생태를 계속하여 왔고 재혼사실이청구외 2에게 알려지게 되자 다시 청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급기야는 위 재혼신고가 청구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친정에 의지하여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여 왔는데 상대방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1990.12.31.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려가 키우다가 1991.3.23. 청구인이 다시 학교에서 사건본인을 데려 온 이후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상적인 주부인 반면, 상대방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사건본인을 잠시 맡고 있는 동안 사건본인에게 청구인의 험담을 하는 등 아버지로서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무릇 혼인중의 부부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출생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다. 또 한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별거중인 부부의 자녀에 관하여는 그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미성숙자녀는 부부와 함께 부부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므로 부부 쌍방은 자녀의 거처 등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 중 어는 일방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건본인의 연령 및 현재의 양육상태, 혼인관계의 파탄경위 기타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어머니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맡는 것이 동인의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2.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양육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민법 제833조에 의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2) 1.)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범위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송외 또는 소송상 청구를 받은 날 이후부터 미성숙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의 것으로 한정함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미성숙자녀인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동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아버지인 상대방으로서는 그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비용으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학력, 경력 및 재산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는 매월 금 150,000원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1991.3.24.부터 이 사건 심문종결일인 1991.9.18.까지의 양육비인 금 875,000원 {150,000원×(5+25/30)} 및 1991.9.19.부터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1998.7.말까지 매월 금 150,000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있어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박동섭(재판장) 김영갑 장성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