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세무사 수수료 납부 거부를 지시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와 세무사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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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사인 원고는 2001년 4월경 노동조합의 주선으로 한국전력공사 직원 약 27,000명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이자상당액 환급을 위한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환급·경감받은 세액의 2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 원고는 2001년 5월경 1차 이자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2차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여 직원들이 환급을 받도록 업무를 처리했고, 이로써 1차 수수료 약 18억 4천만 원과 2차 수수료 약 4억 원 등 합계 약 22억 4천만 원의 보수 채권이 발생했다.
- 조합원들은 세무대리계약상 약정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항의했고, 노동조합은 이를 일괄 해결하기 위해 원고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었다.
- 협의 결렬 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원고가 제기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도록 조언했으며, 조합원들 이름으로 약정수수료 지급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왔다.
- 이에 원고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2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들에 대한 성공보수 채권을 침해당했다며 2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노동조합의 행위가 위법한 채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수수료 지급 거부나 소송 제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협의하고 소송을 도운 행위는 정당한 활동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채무자에게 지불을 보류하도록 요청하는 정도는 채무자가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조합원들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지,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할지는 전적으로 조합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라고 보았다.
-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고와 협의하고 소송을 도운 행위는 거래자유와 정당한 단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고의나 해의의 유무, 거래자유 보장 필요성, 공공의 이익, 당사자 간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결국 노동조합의 행위가 사회질서나 법규에 위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불 보류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도와주는 행위만으로는 채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채무자가 지고, 제3자는 정당한 권리 보호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법리를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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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2] 세무사가 공기업 노동조합의 주선으로 노동조합원들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노동조합원들이 세무대리계약상의 약정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항의하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사와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결렬되자 노동조합원들에게 세무사가 제기한 약정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노동조합원들의 이름으로 약정수수료 지급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등에서 세무사의 약정수수료가 25% 감액된 경우, 노동조합이 세무사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약정수수료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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