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19234서울고등법원 2심2010-11-10 선고검수완료

사업 시작 3년 미만인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 방법이 적법한지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19234 행정 사건(2010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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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서 부과된 증여세가 주식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들은 사업 시작 후 3년 미만인 회사의 주식 가치를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추정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평가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평가 방법이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비상장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주식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평가 방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르면 사업 시작 후 3년 미만인 회사 주식의 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다만 이 방법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증여일이 모두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원고들의 경우 이러한 신고 기한과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세무서가 법령에 따라 산정한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 증여세 부과 시 평가 방법은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과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평가기관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세무서의 평가 방법을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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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8. 선고 2009구합34723 판결 【변론종결】2010. 10.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8. 10. 1.원고 1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04,480,590원, 14,208,300원, 10,420,300원 및 3,154,1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08. 9. 23.원고 2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47,596,410원, 18,367,600원, 12,402,790원 및 3,754,16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8. 10. 1.원고 3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6,762,510원, 4,959,640원 및 1,501,2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기업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제47조 및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제41조의3 및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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