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이웃이 듣도록 "남자와 동거를 하고 행실이 부도덕하다"라며 5분 간격으로 3차례 소리를 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 형사부 2024노1274 형사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경범죄 처벌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31일 새벽 2시 9분경, 피해자B는 위층인 피고인A 집에서 새벽 내내 화장실 물소리 등 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며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했다.
- 경찰관 2명이 새벽 2시 11분경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A의 집을 방문하여 욕실 확인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피고인A는 소리를 매우 크게 지르며 강하게 거부했고, 경찰은 이웃이 자고 있는 시간이라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낮에 소음이 발생하면 신고해 달라고 안내한 뒤 현장을 마감했다.
- 피해자B는 새벽 2시 47분경 윗집에서 소음이 계속된다며 다시 112 신고를 했고, 경찰관 2명이 재출동했다.
- 피해자B는 새벽 2시 50분경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A가 자신이 경찰과 짜고 자신을 괴롭힌다며, 사건과 아무 상관 없는 남자와 동거를 하며 행실이 부도덕하다는 비방과 욕설을 하며 5분 간격으로 3차례 고성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 피고인A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3차례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원심은 피해자B의 진술서와 발생보고서를 증거로 유죄(벌금 10만 원)를 선고했다.
- 항소심은 피고인A가 경찰관 방문을 거절한 뒤 다소 분에 겨워 피해자B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이웃의 일상생활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란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10월 31일 새벽 2시 45분경 OO지역 아파트 12층 복도와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B에게 "남자와 동거를 하고 행실이 부도덕하다"라는 말을 5분 간격으로 3차례 소리쳐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벌금 1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웃의 일상생활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상당한 소란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등 참조).
- 소란행위인지 여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시기와 장소, 대상자, 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다른 법익 침해에 이를 정도인지 비교·형량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참조).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말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1차 신고 당시는 물론 사건 발생 시점에도 계속 깨어 있었고,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A의 행동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여서 일반인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 피해자B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A의 발언 장소를 구체적으로 목격하고 특정한 것은 아니었고, 11층 주거 내에서도 발언 내용이 들릴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B가 윗집 고성 등 소음이 종종 있었다며 녹음물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녹음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 심야 복도식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B를 제외한 다른 이웃들로부터 피고인A에 대한 인근소란 신고나 민원이 따로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A가 경찰 1차 출동 이후 피해자B가 들으라고 다소 언성을 높여 5분 간격으로 3차례 말을 뱉은 것이 악기·전축 등으로 지나친 소음을 내거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것에 필적할 정도로 이웃의 평온을 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큰 소리를 한두 번 낸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 평온을 실제로 해할 정도의 상당한 소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이미 예민한 상태였는지, 다른 이웃들의 피해가 있었는지,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