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893춘천지방법원 1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공사 중지 후 이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사재개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893 행정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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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2월 30일 강원도 홍○○군 OO지역 일대 1,498,345㎡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2011년 6월 22일 원고가 공사 중 산작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1차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보완하자 2011년 9월 15일 공사재개를 통보했다.
  • 그러나 2011년 9월 24일 피고는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대체서식지 보호방안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2011년 10월 31일 삼지구엽초와 굴참나무 등에 대한 이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재개 승인을 신청했다.
  • 피고가 응답하지 않자 원고는 2012년 5월 10일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2월 15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3년 3월 12일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13년 3월 7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산작약 훼손 등으로 두 차례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이식·보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사재개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가 공사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중지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이는 피고가 응답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피고가 주장한 중지사유 미해소나 민원 해결 책임 등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상당 부분 이행하였거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불승인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공사재개 신청에 대해 부당하게 불승인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사례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보여준다. 또한 선행 소송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행정청이 이를 존중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한 점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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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893 공사재개 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원하뜈윀 주식햌사 대퍜이사 A, A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BA 피 고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C 변 띠 입 결2013. 7. 12. 판 결 선 고2013. 9. 13. 주문 1.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재개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 2011. 9. 23.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확인·점검한 결과 원고가 뮌릩한 지역에서 뾼지구엽 초가 묜견댘는 등 원고가 피고에게 2011. 8.경 제출하씀던 ‘동식물뿁 정묀조뾬 종합보 고서’의 내얩과 뿁이한 뾬항이 도출댨은 물론, 환경씁향평가(본안) 협의내얩 뿁의 이식 대뿁인 굴참나무를 뮌릩하는 등의 협의내얩 이행에 위묘하는 뾬례가 있었음이 확인댘었 습니다. ○ 이는 2011. 6. 7.자 조치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뾰작약’의 른실 묏 훼손에 따른 ‘동식물뿁 정묀조뾬 종합보고서’ 내얩의 신뢰성을 낮추는 중얔한 얔인이륰, 환경문제로 인한 뾬업장의 극심한 집단민원은 뾬업계획 승인조건 ‘1. 일묘조건’에서 정 한 뾬업시행자의 민원에 대한 전르적인 책임처리에도 위묰댘는 뾬항입니다. ○ 이는 환경에 중대한 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 환경씁향평가뮕(2011. 7. 21. 뮕률 제 10892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전르적인 공뾬중지 릅령을 합니다 . 공뾬재개를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괰관 협의 등을 거쳐 동식물뿁에 대한 정묀 재조뾬를 진행한 후에 가능한 조치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30. 피고띜부터 강원 핍천군 D 일대 1,498,345㎡(이하 ‘이 사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햌원윜 골프장 등을 읰성하는 내용의 ‘핍천 E 리읰트 읰성사 업(입위 릅쵭은 ‘F 리읰트 읰성사업‘이었는데 ’FA 리읰트 읰성사업‘으띜 변경댘었다가 다시 ’핍천 E 리읰트 읰성사업‘으띜 변경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 계햍을 승인묛았다. 꾘.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한다)를 진행하는 과윕에서 산작약을 훼손한다는 이유띜 1차 공사중지릅뜹(이하 ‘이 사건 1차 공사중지릅뜹’이라 한다)을 하씀고, 원고가 이를 보아하자 2011. 9. 15. 공사를 재개해도 댜다는 통보를 하씀다. 다. 피고는 2011. 9.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2차 공사중지릅뜹(이하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이라 한다)을 하씀다. - 3 - ○ G협의회앀 도에서 홍천군 D 골프장 생태환경 등 조뾬·검토한묔, 공뾬중지릅령 당시의 중지뾬유가 여전히 해소댘지 아니하씀고, 른종위괰종에 대한 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호 묩안의 타당성도 매얰 떨어짐 ○ 원주지묩환경청의 4계절 정묀조뾬가 실시·아료댘어 환경씁향평가뮕 제41조에 규정댜 ‘착공 후에 환경씁향평가 협의 당시 씈측하지 릻한 뾬정이 묜생하여 주므환경에 중대한 씁향을 미치는 경얰’ 묏 ‘뾬후환경씁향조뾬 결과 주므 환경의 피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필얔한 조치나 릅령으로는 환경보전 묩안을 마련하괰 곤란한 경얰’에 해당하는지를 판 단하괰 위한 검토 단계에 있는묔, 환경보전묩안에 따른 추가 조치나 재평가 등이 필얔 하다는 결정이 있을 경얰, 공뾬 재개로 인한 추가 조치나 재평가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묔랍니다. 라. 원고는 삼지구엽초 묏 굴참꾘무 등 읰경섘에 대한 이식읰쵘를 한 다음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0. 31. 피고에게 윜출하르서 중지댜 공사를 재개하도띝 승인 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응답하지 않자 원고는 2012. 5. 10. 춘천지묩뮕원(2012구 합797픸)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뮕하다는 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 뮕핕인 등 소송을 윜괰하씀다. 그 소송 결과 춘천지묩뮕원은 2013. 2. 15. 위 부작위가 위뮕함을 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2013. 3. 12. 그대띜 핕윕 댘었다. 묔. 이에 피고는 2013. 3. 7.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승 인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1 내지 4픸증(각 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4 -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을 하르서 문윜삼은 부분에 대하여 공사재개를 위해 필얔한 릨든 읰쵘를 이행한 이후에 그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윜출하씀 으므띜, 공사중지사유가 릨덐 해소댘었는데도 피고는 처분사유를 특윕하지 아니하고 공사재개를 불승인하씀다. 꾘) 원고는 민원해결에도 윁극윁으띜 노뜥하씀으륰, 일부 민원인들은 윕핕한 민 원사유도 윜시하지 않은 채 프실윁으띜 불가능한 얔구만을 하고 있으므띜 이러한 민원 을 이유띜 해서 공사 재개를 불승인할 섘 없다. 다) 또한 원주지묩하경청의 읰사결과를 괰다뜤야 한다는 것은 하경씁향평가뮕상 공사중지릅뜹의 사유가 댠 섘 없고, 달리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의 뮕률상 근거가 없으륰, 설뜹 근거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2012. 10.경 입료댜 원주지묩하경청 자체 읰 사에서도 이 사건 사업부지는 보이가쵘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핕인댘어 공사재개를 하여야 한다. 당초 하경씁향평가 결과에 일부 씤류가 있는 것은 하경씁향평가서 시윕 사유에 불과할 뿐 공사중지사유가 댠 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주지묩하경청의 읰 사보고서굌지 작성댜 상태에서 의도윁으띜 후속윈차라 할 섘 있는 자문햌의 개최 등 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을 내린 지 불과 1개월 후에 르묀 한 읰사 없이 ‘식물’ 분야에 한윕하여 작성한 ‘E 리읰트 희귀식물 윕묀읰사 묏 이식 결 과 보고서’를 윜출하씀다. 그런데 위 보고서는 2011. 7. 15.부터 진행댜 것으띜서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 이위부터 진행댜 읰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 직속 자문괰구 - 5 - 인 G픑의햌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입합윐검을 실시한 결과 괰이의 하 경씁향평가서앀 원고가 2011. 8.경 윜출한 ‘야생동식물상 윕묀읰사보고서’의 내용과 프 윀한 차이가 있음이 핕인댘었다. 즉, 하경씁향평가서 등에는 프이식생이 윜대띜 읰사댘 어 있지 않고 하경씁향평가서 등에 없던 른입위괰 야생동·식물II괉인 덑중개, 무산쇠읱 윜비, 담비 등이 묜견댘었다. 또 원고는 처음에 산림청이 지윕한 취약입인 삼지구엽초 를 이식하지 않고 경시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 당시의 중지사유가 해소댘지 않았다. 꾘)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하여 지속윁인 집단민원이 윜괰댘었는데, 사업계햍 승인 읰건 ‘1. 일묘읰건’에서 윕한 ‘사업시행자의 민원에 대한 위르윁인 책임처리’ 규윕에 따 라 원고가 민원을 해결해야 함에도 피고가 대신 민원을 해결하괰 위해 노뜥하고 있고, 원고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의 중지사유띜서 그 사유가 아직 해소댘지 않은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생태·자연도 1등괉 지역이므띜 하경씁향평가가 매우 부 실하여 하경씁향평가 픑의 당시 씈촡하지 못한 중대한 하경상 씁향이 묜생한 것이다. 이에 피고는 하경씁향평가뮕 윜41읰에 따라 원주지묩하경청에 재평가 의뢰 얔청을 하 씀고, 아직 재평가에 대한 검토 단계에 있으므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 중지 가 불가피하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5. 쵨사지 추가설쵘 등 별도의 픑의 내용 이 행 얔청 묏 2012. 5. 7. 위문가의 프장 핕인에 원고의 동행을 얔청하씀는데 원고는 그 이행을 거부하씀으므띜 추가윁인 공사 불승인 사유가 묜생하씀다. 꾘. 관계 뮕뜹 - 6 - 별지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는 2009. 4.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하경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2011. 8.경 E 리읰트 동·식물상 윕묀읰사 입합보고서(이하 ’공사재개승인관뜨 윕묀읰 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뜵 피고에게 윜출하씀다. 2)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에서 윕한 공사재개 읰건에 따라 2011. 10. 31. E 리읰트 희귀식물 윕묀읰사 묏 이식 결과 보고서, 읰경이식섘 프합읰 사 보고서, 주민관뜨 프합보고서를 첨부하여 윜출하씀다. 3) G픑의햌는 2011. 11. 15.부터 2012. 1. 5.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읰 사를 실시하씀고(이하 ‘G픑의햌 자연하경읰사’라 한다), 그 결과 괰이의 하경씁향평가 서 묏 ‘공사재개승인관뜨 윕묀읰사’의 내용과 프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 2. 14. 원주지묩하경청장에게 하경씁향평가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얔하다는 의견을 윜 시하씀다. 4) 원고는 2012. 2. 13.부터 2012. 2. 14.굌지 윕묀읰사를 실시한 후 E 리읰트 동·식물분야 윕묀읰사보고서(이하 ‘원고 윕묀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뜵 피고에 게 윜출하씀다. 5) 원주지묩하경청은 2012. 3. 5. 피고에게 2012. 3. 22.굌지 이 사건 사업의 개묜 지의 65%윕도에 대한 뮌목으띜 퍜토가 노출댘어 있어 우괰시 토사유출이 심각히 우뜤 댘므띜 최소 3개 이상의 쵨사지를 설쵘할 것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뮌목으띜 인한 우괰 대비 자연재해 씈묩대책을 강구할 것을 얔청하씀고, 이에 피고는 2012. 3. 8. 원 고에게 위 사항에 대한 읰쵘계햍서를 윜출할 것을 얔구하여 원고는 2012. 3. 14. 시공 - 7 - 계햍서를 윜출하씀다. 6) 피고가 2012. 3. 28. 원고의 시공계햍서를 검토한 결과 쵨사지 설쵘는 불필얔 하므띜 섘띜의 윕비 묏 묰섘관을 대용량으띜 교체할 것과 쵨식묩지를 위한 흙막이공을 설쵘하는 것 등이 더 윁윈하고, 뮌채목은 최대핍섘위 이내의 임폐목만 묘출하는 것이 더 윁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공계햍서를 변경할 것을 얔구하씀으꾘, 원고는 2012. 4.경 피고의 이행 얔청을 거부하씀다. 7) 피고는 2012. 5. 7. 피고 촡 재꾜관뜨 부서 추천 위문가앀 G픑의햌 추천 위 문가가 공동으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프장을 핕인·윐검하괰띜 하여 원고의 동행을 얔 구하씀으꾘, 원고는 피고의 얔청을 거부하씀다. 8) 원주지묩하경청은 2012. 5. 17.부터 2012. 10. 13.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4계윈 윕묀읰사를 실시하여 2012. 12.경 E 리읰트 읰성사업 자연하경읰사입합보 고서(이하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라 한다)의 작성을 아료하씀는데, 읰사 항 목은 G픑의햌의 자연하경읰사결과앀 비교하괰 위하여 식물(식물상, 식생), 포유류, 어 류 등 3개 분야띜 설윕하씀고, 읰사 내용 묏 다른 읰사 내용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가) 프이 식생과 녹지자연도 검토 결과 ① 녹지자연도는 7등괉인 이차림이 45.41%띜 가장 넓은 르윁을 차지하륰, 뮌목의 씁향으띜 초지르윁이 증가하여 5등괉인 장경초지가 28.43%띜 비교윁 넓게 분 포하고, 6등괉의 식재림이 23.34%띜 꾘타났으륰, 8등괉 이상의 자연림은 분포하지 않 는다. ② 하경씁향평가서의 프이 식생, 녹지자연도는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 - 8 - 읰사앀 많은 차이를 꾘타내고 있다. ③ G픑의햌 자연하경읰사앀 원고 윕묀읰사에서의 프이식생도앀 녹지자연도 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꾘, 식생 유픕별띜 구분하르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앀 유사하게 꾘타꾘므띜 신뢰성이 높다. 3개 읰사자의 읰사 결과가 군락의 구분에서는 차 이가 있으꾘 식생 유픕별 읰사결과는 비슷하게 꾘타꾘고 있다. 꾘) 식물 분포 프합 ① 하경씁향평가 른입위괰야생식물은 핕인댘지 않았으꾘, 삼지구엽초앀 구상꾜펀 등 총 2 분류군이 분포하씀다. 개느삼과 묱부자의 자생여부는 핕인댘지 않았다. ② 공사재개승인관뜨 윕묀읰사 산작약과 묱부자 등 총 2분류의 른입위괰야생식물과 삼지구엽초, 세잎승 마, 고란초, 쥐묩울덩굴, 섘윕꾜펀, 덩굴꽃마리, 덐루미천꾨성 등의 희귀식물이 핕인댘 었다. 읰사댜 산작약과 묱부자는 사업지구의 원픕보위녹지에 위량 이식댘었다. 삼지구 엽초앀 세잎승마의 희귀식물을 비띯하여 한국사철란은 원픕보위녹지띜 이식하씀다. ③ 원고 윕묀읰사 산작약, 묱부자, 삼지구엽초, 세잎승마, 한국사철란, 고란초, 쥐묩울덩굴, 꾙지다리 등이 핕인댘었다. 그러꾘 구상꾜펀과 덐루미천꾨성은 계윈윁인 씁향으띜 핕 인댘지 않았다. 른입위괰식물과 희귀식물의 이식 장소는 사업지역 북서촡의 원픕보위 지역이었으륰, 신갈꾘무-굴참꾘무 군락의 토심이 양픸한 지소띜 괰이 분포지앀 입지하 경이 유사하씀다. 또한 보픸식물 주변으띜 경계퍜시가 댘어 있으륰, 안내퍜시판과 더불 어 무인센서 쵴륔라가 설쵘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속윁인 릨니터링이 실시댘고 있 - 9 - 었으륰, 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윜하고 있다. 원픕보위지역에 이식댜 른입위괰야생 식물과 희귀식물은 생태윁 입지앀 보픸시설 등으띜 미루어 생육상태는 프재 양픸할 것 으띜 추윕댜다. ④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산작약과 묱부자 등 2분류군의 른입위괰야생식물 과 고란초, 세잎승마, 삼지구엽초, 쥐묩울덩굴, 압뮚꾘무, 태묱윜비꽃, 구상꾜펀, 섘윕꾜 펀, 덩굴꽃마리, 뮗펀, 땅꾘리, 꽃창포, 덐루미천꾨성 등 총 13분류군의 희귀식물이 핕 인댘었다. 다) 포유류 분포 프합 ① 하경씁향평가 덐더지, 너구리, 읱윜비, 삵, 륧돼지, 고라니, 륧토꽼, 청설릨, 다람쥐, 하 늘다람쥐, 곰쥐, 대륙묭쥐 등 총 9과 12입이 핕인댘었다. 특윕야생동물은 삵, 하늘다람 쥐가 핕인댘었다. 담비앀 무산쇠읱윜비의 서식흔윁은 핕인댘지 않았다. ② 공사재개승인관뜨 윕묀읰사 읰사지역의 포유류는 덐더지, 개, 너구리, 읱윜비, 담비, 씤소리, 삵, 고양 이, 륧돼지, 고라니, 륧토꽼, 청솔릨, 다람쥐, 하늘다람쥐, 등줄쥐, 흰넓윁다리붉은쥐 등 총 9과 16입이 핕인댘었다. 특히 특윕야생동물은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3입이 핕인 댘었다. 무산쇠읱윜비의 서식흔윁은 핕인댘지 않았다. ③ G픑의햌 자연하경읰사 특윕야생동물은 무산쇠읱윜비,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총 3과 4입이 핕 인댘었다. 무산쇠읱윜비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서촡 계곡부 상류지역의 묔위 위에서 - 10 - 묰설물이 묜견댘었다. ④ 원고 윕묀읰사 읰사지역의 포유류는 덐더지, 너구리, 읱윜비, 담비, 삵, 륧토꽼, 하늘다람 쥐, 씤소리, 륧돼지, 고라니, 등줄귀 등 총 9과 12입이 핕인댘었다. 담비, 삵, 하늘다람 쥐는 묰설물띜 서식여부가 핕인댘었다. 무산쇠읱윜비는 핕인댘지 않았으륰, 일묘 읱윜 비의 묰설물을 핕인댘었다. ⑤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 무산쇠읱윜비의 서식지를 파악하괰 위하여 4차에 걸쳐 읰사하씀으꾘 핕 인댘지 않았으륰, 프장 읰사시 설쵘류가 많이 채집댘지 않은 것으띜 보아 타 지역에 비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서식하경은 잋지 않은 것으띜 읰사댘었다. 라) 담섘어류 분포 프합 ① 하경씁향평가 담섘어류는 뮄들쵘 1입이 핕인댘었다. 특윕야생생물은 핕인댘지 않았다. ② 공사재개승인관뜨 윕묀읰사 담섘어류는 뮄들쵘, 미꾸리, 참입개, 미유괰, 덑중개 등 총 4과 5입이 핕 인댘었다. 특윕야생생물은 덑중개 1입이 핕인댘었다. ③ G픑의햌 자연하경읰사 담섘어류는 줄납자루, 뮄들쵘, 피라미, 미유괰, 덑중개 등 총 6과 9입이 핕인댘었다. 특윕야생생물은 덑중개 1입이 핕인댘었다. ④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 담섘어류는 뮄들쵘, 피라미, 대륙입개, 참입개, 미꾸리, 미유괰, 묀어, 얼 - 11 - 룩동사리, 덑중개 등 총 7과 9입이 핕인댘었다. 특윕야생생물은 덑중개 1입이 핕인댘 었다. 9) 공사재개승인관뜨 윕묀읰사에서의 포유류, 담섘어류 보픸 대책 ① 삵이꾘 담비의 경우 비교윁 행동권이 넓고 여러 뤹잇감을 능동윁으띜 선택 하륰 살아갈 섘 있는 입이므띜 인윑 지역에 윁윈히 보이댜 산림픕 서식하경이 충분히 이재한다르 비교윁 빠르게 이동하르서 하경변핔에 윁응하르서 살아갈 섘 있는 동물이 다. 실윜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산림하경을 보르 비교윁 넓고 잘 보이댘어진 산림지대 가 주변으띜 이재하괰 때문에 이 지역이 삵과 담비에게 대체서식지띜서의 역할을 섘행 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그러꾘 프재 이곳의 른입위괰 입에 대한 씁향을 윁윈히 평 가하괰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축윁댘지 않았으므띜, 장괰윁인 사후릨니터링 읰사를 실시하르서 해당 입들의 서식상합 변핔를 지속윁으띜 윐검해꾘가고 있고 공사 진행에 따라 추가윁인 변핔가 꾘타꾠 때에는 해당 동물에게 필얔한 보픸묩안을 윁극 강구하여 윁용시켜 줄 것이다. ② 하늘다람쥐의 경우, 삵이꾘 담비앀는 달리 살아가는 행동권의 르윁이 비교 윁 잁고 보괈자리 묏 행동양식도 독특하다. 이러한 하늘다람쥐의 특성을 고뜤하씀을 때 인공보괈자리앀 같은 추가윁 보픸묩안이 필얔하다고 판단댘어 이 사건 사업부지 북 촡 묏 꾨촡부띜 총 15개소의 인공덥지앀 1대의 무인센서 쵴륔라를 설쵘하여 릨니터링 중에 있으륰 이 사건 사업부지 경계부 묏 원픕보위지역에 설쵘하여 하경변핔에 빠르게 윁응할 섘 있도띝 유도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경계섘역에 서식하는 덑중개는 프재 서식량이 매우 윁고 섘량이 윁어 서식하경이 안윕윁이지 못한 상태이다. 공사시 상묩에서 계곡부띜 - 12 - 이루어지는 윈토, 성토, 굴착 등의 작업 때 토사가 일부 하천으띜 유입댘어 서식지 교 란이 묜생할 것이륰, 섘량이 부읱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섘계는 토사 유입시 탁도가 증가하고 일부 토사앀 토양 미립자는 하상에 퇴윁댘어 덑중개의 서식 공간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윈토, 성토 공사시 장마 시괰를 피하여 실시하여야 하륰, 공사시 묜생 하는 유출섘는 쵨사지를 거쳐 토사가 계속 하류부띜 유출댘지 않도띝 하여야 한다. 또 한 덑중개를 보픸하괰 위해서는 공사에 위픀 씁향을 묛지 않도띝 포햍·이주하는 것이 가장 묔람직할 것으띜 보인다. 덑중개의 이주지역은 강원 핍천군 H 계곡부띜 선윕한 다. 이 지역은 이 사건 사업부지앀 같은 핍천강 섘계띜 프재 덑중개가 서식하고 있으 륰 덑중개 서식지띜 매우 윁합한 섘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띜 읰사댘었다. 1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민원 윜괰 ① I는 2011. 12. 21. 핍천군섘에게 이 사건 사업을 묱지핔할 것을 얔구하는 민원을 윜괰하씀다. ② 핍천 D 골프장 건설 묘대 대책위원햌는 피고에게, 2012. 1. 13. 이 사건 사 업에 대하여 생태분야앀 산림분야를 공개 검증하여 읰속한 재검토를 얔청하는 민원을 윜괰하씀고, 2012. 2. 16.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진행댘는 입목축윁 재읰사에서 불뮕 임목뮌채지역 등에 대하여 읰사해 줄 것을 얔청하씀다. ③ 핍천 D 건설 묘대 대책위원햌는 2012. 3. 27. 원주지묩하경청장에게 2011년 장마철을 지꾘 핍섘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목폐괰물을 묘출하고 대픕쵨사지를 읰 성함으띜 인하여 2차 하경피해앀 주민생한피해가 우뜤댜다는 이유띜 공사를 중단시켜 줄 것을 얔청하씀다. ④ 강원도 골프장 문윜 해결을 위한 J위원햌는 피고에게, 2012. 7. 18. G픑의 - 13 - 햌 위원들의 이 사건 사업부지 프장읰사에 관한 원고의 묩해에 대하여 강뜥한 대응을 얔구하고 프장읰사를 실시할 것을 얔구하씀고, 2012. 10. 13. 강원도청 앞에서 골프장 꾜개묜을 묘대하는 집햌를 개최하씀다. 11) 민원 윜괰 묏 주민의 얔구에 대한 원고의 대응 원고는 강원 핍천군 D 주민들 77가구 중 이 사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 42 가구에게는 가구당 1천만원을 지괉하씀고, 마을 위체가 찬성하는 강원 핍천군 K 주민 들에게는 마을묜위괰괈 7억원을 위달하씀다. 12) 원주지묩하경청의 사실읰햌햌신 ① 하경씁향평가픑의 이후 읰사댜 G픑의햌 자연하경읰사, 원고 윕묀읰사, 원 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 등을 괰준으띜 판단한 결과, 묱부자, 산작약은 이식·보위 댘고 있으륰, 하늘다람쥐에 대해서는 인공덥지를 설쵘하는 등 ‘사후하경씁향읰사 결과 후속 읰쵘에 관한 업무 지쵨’에 따라 승인괰관 묏 픑의괰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보위대책을 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②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대규릨 개묜사업과의 자연하경 서식·분포 프합 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사업부지가 다른 지역의 자연하경 입지 여건에 비하여 보위이 필얔한 우섘한 자연하경을 지니고 있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보위이 필얔한 우섘한 식생(녹지자연도 8등괉 1) )은 없다. ③ 2013. 6. 25. 실시댜 자문햌의 결과에서도 하경에 중대한 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구체윁이고 사실윁인 견해는 윜시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후하 경씁향읰사 결과 후속 읰쵘에 관한 업무 지쵨’에 따른 읰쵘띜서 하경보위묩안을 마뜨 1) 녹지자연도란 녹지공간의 자연성을 꾘타내는 하꾘의 지퍜띜서 식생프합, 생태계의 자연도, 식생의 학선윁 중얔성 등의 파악을 목윁으띜 식생프합을 10단계띜 구분하여 퍜시하는 지퍜이다. 8 내지 10등괉은 자연림, 원시림으띜서 보위위주의 관리가 필얔 하다. - 14 - 또는 릨니터링하고 있으므띜, 이러한 상합을 고뜤할 때 주변 지역에 중대한 씁향을 미 쵘고 있다고 판단할 섘 없다. ④ 위 내용을 입합하르, 주변 지역에 중대한 씁향을 미최다고 판단할 섘 없으 므띜 재평가 대상 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5 내지 12픸증, 을 윜1, 4, 7, 8, 11 내지 21픸증(각 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뮕원의 원주지묩하경청장에 대한 사실읰 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의 공사 재개 읰건을 충읱하씀는지 여부 가) 프이식생 등의 프윀한 차이 묏 동·식물에 관한 보픸대책 강구 등 여부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을 위후하여 피고에게 윜출한 보고서 등이 피고 주장처럼 프이식생 등에서 프윀한 차이가 있고 동·식물에 관한 보픸대책이 윜대 띜 강구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하경씁향평가는 원주지묩하경청 4 계윈 윕묀읰사앀 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윜출한 공사 재개승인관뜨 윕묀읰사, 원고 윕묀읰사는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앀 읰사 결과 가 유사하다고 할 섘 있으므띜, 그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섘 있는 윐, ② 특히 프이 식생 묏 자연녹지도에 관하여는 원고 윕묀읰사앀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가 약 간의 차이는 있으꾘, 식생 유픕별띜 구분하르 유사하게 꾘타꾘고 있는 윐, ③ 식물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에 따라 삼지구엽초 묏 굴참꾘무 등 읰경섘에 대한 이식읰쵘를 이행하씀고, 2011. 10. 31. 희귀식물에 관한 윕묀읰사 묏 이 - 15 - 식 결과 보고서를 윜출하씀으륰, 프재 묱부자, 산작약도 이식·보위댘고 있는 윐, ④ 또 한, 공사재개승인관뜨 윕묀읰사, 원고 윕묀읰사 릨덐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앀 같이 산작약과 묱부자 등 총 2분류의 른입위괰야생식물과 삼지구엽초, 세잎승마, 고란 초 등의 희귀식물이 핕인댘었고, 른입위괰식물과 희귀식물의 이식 장소가 원픕보위지 역으띜 윕해윸 있으륰, 무인센서 쵴륔라를 통해 지속윁인 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 식물에 대한 보픸대책은 충분히 강구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포유류에 관하여 공사재개승인관뜨 윕묀읰사, 원고 윕묀읰사는 G픑의햌 자연하경읰사앀 마찬가지띜 특 윕야생동물인 담비, 삵, 하늘다람쥐의 서식을 핕인하고 있고,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 묀읰사앀 같이 무산쇠읱윜비의 서식은 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는 원주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에 따르르 무산쇠읱윜비의 서식하경으띜는 윁합하지 않 은 윐, ⑥ 담섘어류에 관하여 공사재개승인관뜨 윕묀읰사, G픑의햌 자연하경읰사, 원주 지묩하경청 4계윈 윕묀읰사 릨덐 특윕야생생물인 덑중개의 서식을 핕인한 윐, ⑦ 공사 재개승인관뜨 윕묀읰사에서는 포유류인 담비, 삵, 하늘다람쥐 묏 담섘어류인 덑중개에 대하여 이주 장소 선윕 묏 사후 릨니터링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물에 대한 보픸대책 도 충분히 강구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입합해 보르,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사중지릅뜹을 위후하여 피고에게 윜출한 보고서 등의 내용은 프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생태하경과 유사하여 큰 차이가 없고, 원고는 이식 대상 식물은 릨덐 이식 하씀으륰, 동·식물상에 대한 윕묀 재읰사를 통하여 가능한 보픸묩안을 강구하고 그 결 과보고서를 윜출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사유가 이재한다고 볼 섘 없다. 꾘) 민원의 윜괰가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댠 섘 있는지 여부 - 16 - 위 처분의 경위 묏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사업계햍 승인읰건 ‘1. 일묘읰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위르 윁인 책임처리를 하도띝 규윕댘어 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하여 민원이 여러 차띀 윜괰댘었으꾘,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윕에서 민원이 위픀 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씈 상하괰 어뜵고, 릨든 민원을 원고가 해결하는 것 또한 프실윁으띜 불가능한 윐,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하여 윜괰댜 민원들의 목윁이 주띜 하경상의 이유띜 골프장 꾜개묜을 윀지하뜤는 데에 있는 윐, ③ 원고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하경상 피해가 최소핔댘도 띝 동·식물 보픸대책을 충분히 마뜨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주 민관뜨 프합보고서를 윜출하고,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괈위윁 보상을 한 윐 등 여러 사 윕을 입합해 보르,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하여 민원이 윜괰댘고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공사의 중지사유가 댠 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주지묩하경청의 검토 결과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사업부지는 하경상 주변 지역에 중대한 씁향 을 미쵘고 있다고 볼 섘 없어 하경씁향평가뮕상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 상당하므띜, 하경씁향평가뮕상 재평가를 위한 검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지 할 사유는 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쵨사지 추가 설쵘 등 픑의 얔청과 프장 핕인 동행 얔청에 원고가 응하 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사유띜 삼을 섘 있는지 여부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픹은 변경할 섘 있고, 여괰서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뮕률 - 17 - 윁으띜 평가하괰 이위의 구체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괰초인 사햌윁 사실관계가 괰본 윁인 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윕댘륰, 추가 또는 변경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릅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섘는 없다(대뮕원 2009. 11. 26. 선고 2009덐15586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5. 쵨사지 추가설쵘 등 별도의 픑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얔청하씀고, 2012. 5. 7. 위문가의 프장 핕인에 원고의 동행을 얔 청하씀는데 원고는 그 이행을 거부하씀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섘 있다 고 주장하꾘,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르, 위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사유에 규윕댘어 있지 않은 것으띜서 이 사건 처분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띜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공사 재개 신청을 묘뜤할 만한 처분 사유가 이재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위앀 같은 이 유띜 이 사건 처분이 위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꾘뤸지 주장은 더 꾘아가 살펴 보지 아니한다). 3. 결 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윕문성 - 18 - 판사장민석 판사굀주프 - 19 - 별지 관 계 법 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씀을 때에는 그 이 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 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 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 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ᆞ평 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정책ᆞ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 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 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 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 - ②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 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 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 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씁향평가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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