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6구16812서울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와 사업자 지위를 양도했다가 사업주체변경승인이 거부되자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뒤 공사를 계속 진행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구16812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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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5월 21일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 1995년 3월 6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과 공사의 기성고, 주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일괄하여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달 7일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그러나 관할 행정청이 사업주체변경승인을 거부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해 5월 1일 소외 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 그 후 원고가 다시 사업주체로서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와 사업자 지위를 양도한 뒤 행정청이 사업주체변경승인을 거부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중과세처분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원상복귀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되돌아온 경우, 이러한 원상복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복귀된 사실에 대해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아가 원고의 당초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외 회사 앞으로의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소외 회사 앞으로 양도가 있었던 약 50일간을 제외하고는 양도 전후의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들 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해 왔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
  • 결국 원심이 피고의 취득세 중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온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 직접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청의 승인 거부로 예정대로 양도가 완성되지 못한 사업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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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제1차 처분은 위법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과세한 제2차 처분 역시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이러한 소유권의 원상복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1994. 5. 21.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3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22.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다가, 1995. 3. 6. 이 사건 토지들과 위 공사의 기성고 및 주택사업자로서의 지위 등을 일괄하여소외 ****(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같은 달 7. 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위 사업주체변경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위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해 5. 1. 위****앞으로 경료되었던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가 사업주체로서 계속하여 위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원인 된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원상회복에 의한 소유권취득은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정하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의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복귀된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원고의 당초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앞으로의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위****앞으로 양도가 있었던 약 50일간을 제외한 위 양도전후의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들 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3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취득세중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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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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