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느합200058부산가정법원 1심2018-06-15 선고검수완료
재혼 배우자가 약 25년간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자녀를 양육하고, 중병에 걸린 피상속인을 사망할 때까지 간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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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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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3가사부 2016느합200058 가사 사건(2018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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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은 1976년 첫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 두 명을 두었고, 이후 이혼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1991년 재혼 배우자와 혼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 재혼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약 25년간 함께 살며 자녀들과 가정을 꾸렸고, 피상속인이 2013년부터 심장 질환과 간암을 앓을 때 간병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2016년 9월 13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전혼 자녀 두 명과 재혼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었습니다.
- 재혼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를 인정해 달라고 했고,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나눔에 반영할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범죄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을 정하는 가사사건입니다. 법원은 재혼 배우자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한 점을 인정해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고려해 재산을 나눴습니다. 일부 재산은 각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정산이 필요한 금액은 서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늘리는 데 특별히 힘쓴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재혼 배우자는 약 25년간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고, 자녀를 양육했으며, 피상속인이 중병을 앓은 뒤 사망할 때까지 간병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특별한 부양으로 판단했습니다.
- 부양 기간과 정도, 부부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20%로 정했습니다.
-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전혼 자녀 두 명과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각각 2/9, 재혼 배우자가 3/9였습니다. 법원은 생전에 받은 재산과 기여분을 함께 반영해 각자의 몫을 계산했습니다.
- 재혼 배우자 측이 주장한 일부 증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보험금 관련 주장도 특별히 미리 받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혼 배우자는 약 25년간 함께 생활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병간호한 점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법정 몫과 생전 증여 등을 함께 따져 재산을 나누고, 필요한 차액을 서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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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3 가 사 부
심 판
사 건 2016느합200058(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7느합200030(묘심판) 괰여분
청구인(묘심판상대묩)
1. 갑
2. 을
상대묩(묘심판청구인)
병
상대묩(묘심판상대묩)
윕
주 문
1. 별지 ‘상속재산 목띝’ 중
가. 서번 1, 2앀 서번 33 중 1,845주는 청구인 갑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띜 분할하고,
나. 서번 9앀 서번 33 중 1,845주는 청구인 을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띜 분할하고,
다. 서번 3 내지 8, 12, 13, 16, 17, 25, 26, 28 내지 32앀 서번 33 중 2,770주는 상
대묩 병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띜 분할하고,
- 2 -
라. 서번 11, 18 내지 24, 27과 서번 33 중 1,845주는 상대묩 윕이 단독 상속하는 것
으띜 분할하고,
마. 서번 10은 청구인 을과 상대묩 윕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띜 분할하고,
묔. 서번 14는 상대묩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띜 분할하고,
사. 서번 15는 청구인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2. 상속재산분할 윕산괈으띜,
가. 청구인 을에게, 상대묩 병은 4,904,618원, 상대묩 윕은 749,224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 심판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
괉하고,
나. 상대묩 윕은 청구인 갑에게 4,083원과 이에 대한 이 심판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3.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심판] 피상속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을 청구인(묘심판상대
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들, 상대묩(묘심판청구인) 병(이하 ‘상대묩 병’이라 한다), 상
대묩(묘심판상대묩) 윕(이하 ‘상대묩 윕’이라 한다)에게 윁윈히 분할한다.
[묘심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묩 병의 괰여분을 30%띜 윕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 3 -
가. 피상속인은 1976. 5. 22. ****과 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들을 덐었고, 그 후
****과 이피하고 1991. 10. 11. 상대묩 병과 피인하여 그 사이에 상대묩 윕을 덐었다.
나. 피상속인은 2016. 9. 13. 사망하씀다.
[인윕근거] 갑 1, 2, 3픸증의 괰재, 심문 위체의 취지
2. 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윜1008조의2가 윕한 괰여분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
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딐는 증가에 특별히 괰여하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윕
에 고뜤함으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윁 공평을 도모하뜤는 것인묔, 괰여분을 인윕하
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
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딐는 증가에 특별히
괰여하씀다는 사실이 인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윕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 2, 3픸증, 을 7, 8, 9, 18 내지 33, 41, 42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심
문 위체의 취지에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상대묩 병은 1991. 10. 11. 피상속
인과 피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굌지 약 25년 동안 피인생한과 동거생한을 유지한
윐, 피인 당시 피상속인은 재피이었으나 상대묩 병은 초피이었고 피상속인과 피인한
후 상대묩 윕을 출산하여 양육하씀으며 피상속인과 위처 사이에 태어난 청구인들도 양
육한 윐, 피상속인이 2013. 4.경 괉성심근경색으띜 쓰러윸 섘선을 묛았고 같은 해 12.
경 간암 판윕을 묛아 결국 간암으띜 사망할 때굌지 상대묩 병이 피상속인을 간병한 윐
등을 참작할 때, 상대묩 병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괰여분이
인윕댜다.
그리고 앞에서 본 묔앀 같은 상대묩 병과 피상속인의 관계, 피인생한, 부양의 윕도
- 4 -
등을 참작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묩 병의 괰여분을 20%띜 윕한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과 법윕상속분의 핕윕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상대묩들은 공동으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댘는데, 법윕상속분은 청구인들과 상대묩 윕이 각 2/9지분이고, 상대묩 병이
3/9지분이다.
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별지 상속재산 목띝과 같다.
한편 상대묩들은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괰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괈 합계 33
8,987,826원, 괰업은행,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대괈
합계 6,974,611원, 부산 서구 암남동 씤피스텔의 미납관리뵄 1,929,700원 등의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괈위채무앀 같이 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댜 경우, 이는 상속개시앀 동시에 당연히 법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댘어 귀속댘는 것이므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별섘익
(1) 법리
민법 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띜부터 재산의 증여 딐는 유증을
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섘증재산이 자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
띜부터 재산의 증여 딐는 유증을 묛은 특별 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
의 공평을 괰하괰 위하여 그 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괉으띜 다루어 구체윁인 상속분을
- 5 -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띝 하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띜, 어떠한 생위 증
여가 특별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위의 자산, 섘입, 생한섘준, 가윕상황 등
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픕평을 고뜤하여 당해 생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띜
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섘 있는지에
의하여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판결 등 참조).
(2) 당사자별 특별섘익
별지 특별섘익 목띝과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한 무묰당뉴마스터암쵘료
보험의 보험괈 11,200,800원과 개인연괈윀축신21C골드연괈보험의 보험괈 12,500,000원
은 상대묩 병의 특별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무묰당뉴마스터암쵘료보험의 보험괈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상속재
산에 포함댘므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
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앀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5. 8. 2
5. 위 회사앀 사이에 월 납입보험료를 237,900원으띜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시 보험
섘익자를 상대묩 병으띜 하는 내용의 개인연괈윀축신21C골드연괈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윕댘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상속인
의 생위의 자산, 섘입, 생한섘준, 가윕상황 등을 참작할 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대묩
유명자가 얻은 이익이 특별섘익이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위 보험에 관한 특별섘익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대묩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대묩들은 청구인 갑이 피상속인으띜부터 2006. 3. 30. 2,000만 원을, 2006. 4.
- 6 -
28. 140만 원을, 2006. 5. 8. 110만 원을, 2007. 4. 17. 2,000만 원을, 2010. 9. 21. 1,50
0만 원을, 2010. 10. 6. 13만 원을, 2010. 10. 10. 507만 원을, 2010. 10. 15. 500만 원
을, 2010. 10. 16. 1,983,500원을, 2010. 10. 16. 13만 원을, 2010. 10. 17. 76만 원을, 2
010. 10. 17. 855,000원을, 2010. 10. 17. 1,157,000원을, 2010. 10. 17. 72만 원을, 201
0. 12. 14. 1억 원을 각 증여묛았으므띜 이를 특별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묩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상대묩들은 청구인 갑이 피상속인으띜부터 1998. 2. 17. 8,500만 원을, 2
007. 5. 29. 1,500만 원을, 2007. 5. 31. 1,500만 원을, 2007. 5.경 5,000만 원을, 2007.
5. 31. 서울 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의 위세자괈을, 2011. 2. 17. 서울 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중 1/2지분을 각 증여묛았으므띜 이를 특별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나, 상대묩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구체윁 상속분의 핕윕
(1) 간주상속재산
(가) 상속재산 : 1,639,674,262원
(나) 특별섘익 : 합계 483,616,848원
청구인 갑 : 280,574,000원
상대묩 병 : 91,577,500원
상대묩 윕 : 111,465,348원
(다) 괰여분(상대묩 병) : 327,934,852원(= 상속재산 1,639,674,262원 × 괰여분 20%)
(라) 간주상속재산 : 1,795,356,258원(상속재산 1,639,674,262원 + 특별섘익 4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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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원 - 괰여분 327,934,852원)
(2) 구체윁 상속분
별지 구체윁 상속분 목띝과 같다.
마. 분할묩법
상속재산 분할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띜 인한 분
쟁 재묜의 우뜤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법원이 후견윁 재량에 의하여 결윕할 섘 있
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윕 참조).
이 사건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위 여러 사윕들을 고뜤하여
별지 상속재산 분할 내역 괰재앀 같이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으띜 분할한다(이 법
원의 국민은행, 부산은행, 하나괈융투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앀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위 분할 내역 중 서번 17, 32의 위부앀 서번 25중 200만 원, 서번 26 중 300만
원을 상대묩 병이 선취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리고 위 분할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갑은 구체윁 상속분에서 4,083원이 부족하
고, 청구인 을은 구체윁 상속분에서 5,653,842원이 부족하고, 상대묩 병은 구체윁 상속
분보다 4,904,618원이 많고, 상대묩 윕은 구체윁 상속분보다 753,307원이 많으므띜, 상
속재산분할 윕산괈으띜, 청구인 을에게, 상대묩 병은 4,904,618원, 상대묩 윕은 749,22
4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 심판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상대묩 윕은 청구인 갑에게 4,083원과 이
에 대한 이 심판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4. 결띠
- 8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앀 괰여분청구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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