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8475서울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의 세금 배당에 불복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누847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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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바탕으로 OO지역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0년 10월 OO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5,916,970원을 받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 2000년 12월 28일에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위 세금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금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2002년 2월 6일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뒤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원고는 늦어도 배당기일인 2000년 12월 28일에는 세금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2002년 2월 6일로, 법에서 정한 90일의 기간을 훨씬 넘겼습니다.
  •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제기된 소송은 법적 요건을 위반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소송의 내용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90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내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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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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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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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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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소를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타경8017호)에서 피고는 2000. 10. 23.****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등 5,916,9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이 2000. 12. 2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위 세금전액을 배당하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고 곧이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배당기일인 2000. 12. 28.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2. 2. 6.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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