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148대구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가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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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114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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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1월 6일 사이에 OO지역 일원의 토지를 취득한 뒤,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를 스스로 납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사된 실제 취득가액에서 신고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2007년 6월 10일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년 11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26일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위 기각결정문은 2008년 1월 8일 원고들의 심사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년 4월 8일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스스로 납부했는데, 피고가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심사청구 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했고, 그 대리인이 2008년 1월 8일 심사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년 4월 8일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원고들은 대리인으로부터 2008년 1월 11일 결정문을 전달받았으니 그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당사자가 직접 받은 날만이 아니라 적법한 수령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받은 날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 심사청구 대리인은 원고들을 위해 적법한 수령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직접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대리인이 송달받은 경우에도 그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송달 시점과 제소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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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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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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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2. 27.부터 2006. 11. 6.까지 사이에 **** **** ****, ****, **** 일원의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사된 실제 취득가액에서 신고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6. 10.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1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6.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08. 1. 8. 원고들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49호증, 을 51호증, 을 5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상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20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들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은 2008. 1. 8. 심사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8. 4. 8.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심사청구 대리인으로부터 2008. 1. 11. 심사결정문을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수령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심사청구 대리인****은 원고들을 위하여 적법한 수령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판단되므로,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이 아닌 원고들이 직접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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