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가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114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1월 6일 사이에 OO지역 일원의 토지를 취득한 뒤,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를 스스로 납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사된 실제 취득가액에서 신고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2007년 6월 10일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년 11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26일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위 기각결정문은 2008년 1월 8일 원고들의 심사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년 4월 8일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스스로 납부했는데, 피고가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심사청구 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했고, 그 대리인이 2008년 1월 8일 심사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년 4월 8일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원고들은 대리인으로부터 2008년 1월 11일 결정문을 전달받았으니 그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당사자가 직접 받은 날만이 아니라 적법한 수령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받은 날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 심사청구 대리인은 원고들을 위해 적법한 수령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직접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대리인이 송달받은 경우에도 그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송달 시점과 제소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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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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