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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8월 27일, 피의자(망인)가 본드를 흡입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OO경찰서 강력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도중 피의자는 과거 교도소 동료들과 함께 금은방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OO지역 소재 건물 옥상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수사팀장인 경찰관 A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팀원 B·C와 운전요원 D를 데리고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출감시켜 장물을 찾으러 현장으로 호송했다.
호송 당시 피의자의 손목에는 수갑만 채워져 있었고, 포승으로 묶지는 않았다. 피의자가 포박하면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지목한 15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장물을 찾던 중, 피의자가 갑자기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사망했다.
경찰청장은 이듬해 9월 8일 경찰관들에게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경찰관 D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 4명이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출감시켜 장물 수색 현장으로 호송하던 중, 피의자가 수갑만 찬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에 경찰청장이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1명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경찰관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의자가 건물 밑으로 뛰어내릴 것이라고 경찰관들이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었다. 돌발적인 자살 시도는 사전에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설령 포승으로 묶었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다. 수갑만 찬 상태에서도 충분히 위험했고, 포박 여부가 사고를 막을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경찰관들이 포승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장물 수색에 대한 피의자의 협조를 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다른 유사 사안에서의 징계 양정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 징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다른 사례와 형평에 맞는지를 법원이 따진 사례다. 법원은 결과만 보고 책임을 묻기보다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불가피한 상황, 유사 사례와의 형평을 종합해 징계의 재량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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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프장검증시 포박하지 않은 피의자가 건물 묑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
건과 관련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07구합20** 징계처분취소
판결선고일 : 2007. 8. 16.
1.
사건의 개요
본드를 흡입하다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망인
이 금은방에서 1억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건물 옥상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자자, 망인이 지목하는 건물 옥상에 가서 장물을 찾던 중 망인이 건물 아래
로 투신하여 사망하자,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함.
2.
법원의 판단
건물 밑으로 투신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포승으로 포박하였다고 하더라
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장물수색과 관련한 협조를 받기
위하여 포승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인 점, 다른 사안에서의 징계양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3.
선고결과
○ 징계처분 취소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20** 징계처분취소
원 고1. A (560603-1 )
****
2. B (770707-1 )
****
3. C (770514-1 )
****
4. D (750501-1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7. 6. 13.
판 결 선 고2007. 8. 16.
주 문
- 3 -
1. 피고가 2006. 9. 8. 원고 A, B, C에 대하여 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 및 같은 날
원고 D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 A는 1980. 10. 30.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었고, 1991. 5. 20.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00. 3. 1.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05. 2. 21.부터 △△경찰서 수사과 강
력수사2팀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 B은 2003. 6. 30.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
어 2005. 2. 21.부터 △△경찰서 수사과 강력수사2팀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 C은
2004. 8. 27.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3. 22.부터 △△경찰서 수사과 강력
수사2팀에서 근무하여 왔고, 원고 D은 2004. 11. 26.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3. 22.부터 △△경찰서 수사과 강력수사1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06. 8. 27. 본드 흡입을 하다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현행범 체
포되어 △△경찰서 수사과 강력수사2팀에서 원고 B에게 조사를 받던 중, 과거 자신의
교도소 동료수감자들인 甲, 乙 등과 함께 금은방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 소재 건물 옥상에 숨겨놓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경찰서 수사과 강력수사2팀 팀장인 원고 A는 같은 날 팀원인 원고 B으로부
- 4 -
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수사과장 丙에게 보고한 후 강력수사1팀 팀원인 원고
D을 운전요원으로 지원받아 팀원인 원고 B, C 등과 함께 위 망인을 데리고 화곡동 일
대를 물색하던 중, 망인이 지목하는 같은 동 981-1 소재 **** 15층 옥상에 올
라가 장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망인은 건물 아래로 투신하여 중증뇌손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나, 포승으로 결박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06. 9. 8.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
무 및 같은 법 제57조 소정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
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원고 A는 수사팀장으로서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출감시켜 외부로 호송함에 있어
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을 하는 등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의자 도주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팀원인 원고 B 등이 망인을 포박하지 아니한 채 수갑을 앞으로 채우기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여서도 망인에 대한 감
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망인이 건물 아래로 투신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2) 원고 B, C, D은 망인을 외부로 호송함에 있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위배
하여 포박을 하지 아니한 채 수갑만 채웠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도착하여서도 팀장인
원고 A로부터 망인을 건물 아래로 데리고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망인이 건물 아래로 투신하여 사망하
게 되었다.
- 5 -
마.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4.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06. 12. 5. 원고 D의 경우 망인의 유치
장 출감 당시 참여하지 않았고, 수사과장의 당초 지시에 따라 운전만 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을 수 있음에도 다른 원고들을 도와 건물 옥상으로 갔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아래에서는 원고 A, B, C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 및 원고 D에 대한 감봉 2월의 감경된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
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로서는 망인을 호송하여 현장검증을 함에 있어서 망인이 포박을 하면 장물 수
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므로 부득이 수갑만 채울 수밖에 없었고, 설령 호송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망인을 포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망인이 돌발적으로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으며, 그 동안 발생한 피의자 도주
내지 자살사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징계양정상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형평에
반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그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망인의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
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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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 등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야 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 (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
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피의자 유치 묏
호송 규칙
제45조 (윁용) 피호송자의 호송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6조 (정의) 이 장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송관’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호송근무에 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제47조 (호송관리책임)
①호송관서의 장(지방경찰청에 있어서는 형사, 수사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호송자의 호
송업무에 관하여 위반윁인 관리 묏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 딐는 형사과장 묏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호송주무관으로서 직윑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호송의 안위과 윁정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호송주무관으로 하여괈 호송 출발 직위에 호송경찰관에게 호송임무수행에 필요
한 위반윁인 교양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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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윁 대비, 포승 묏 시정방법, 승차방법,
도로변 딐는 교량 등 통행방법, 중간연락 묏 보고방법, 사고발생시의 조치방법, 숙식, 물품구
매 교부방법, 용변 묏 식사시의 주의사항을 치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⑤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의 지정 묏 운씁에 관한 호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 (피호송자의 포박)
①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
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한다.
②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
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③호송주무관은 제1항 묏 제2항에 의하여 호송관이 한 포박의 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6조 (도보호송) 피호송자를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 1인을 호송할 때에는 피호송자의 1보 뒤, 좌 딐는 우측 1보의 위치에서 손으로
포승줄을 잡고 인수관서 딐는 특정지까지 호송하여야 한다.
제62조 (호송 중 유의사항) 호송관은 호송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 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
서는 아니된다
.
제63조 (호송관의 임무) 호송관은 호송 근무 중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호송관서의 장 딐는 호송주무관의 지휘.명령
2. 피호송자의 도주 묏 증거인멸, 자상, 자살행위 등의 방지
제64조 (호송관의 책임한계) 호송관은 호송하기 위하여 피호송자를 인수한 때로부터 호송을 끝
마치고 인수관서를 인계할 때까지 제63조의 규정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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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03. 8. 8. 현주건조물방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수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06. 8. 26. 18:30경 앞서 본 바와 같
이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다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사건 당일 △△경찰서 수사과장 丙은 강력수사2팀장인 원고 A의 보고를 받고는
망인을 데리고 현장을 찾아내어 장물 은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
B, C은 망인을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후 호송을 위하여 포승으로 포박하려 하였으나,
망인이 포승을 사용할 경우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를 하자, 포승
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수갑만 채웠다.
(다) 한편, 수사과장 丙은 당시 강력수사2팀의 나머지 팀원들이 당직근무였던 관계로
강력수사1팀 소속의 원고 D에게 현장까지 차량을 운전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과 함께 ****에 이르러 망인이 훔친 물건을 숨겨두
었다고 지목한 ****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원고 B, D이 망인을 감시하는 동
안 원고 A, C은 장물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망인이 원고 B, D을 뿌리치고 7m 가량
을 달려가 약 65㎝ 높이의 난간을 넘어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
(마) 위 사고는 일간지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고, 망인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897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은 2007. 6. 8. 망인이 전에도 수차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데다가, 다시 사고 발생 전날 본드를 흡입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처벌에 대한 두려
움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경찰공무원인 원고들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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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망인의 심리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서를 출발하기
전에 망인을 포승줄로 포박하고 그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하여 자살 등의 우발적 사
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망인이 포승줄을 사용하면 협
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함
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장례비로 합계 23,31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청구 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 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사고 당시 망인은 갑자기 원고 B, D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
로 뛰어내렸는바, 원고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 주장과 같이 평소 감시 소홀로 인
한 도주 및 자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호송에 만전을 기하라는
교육 및 지시를 받아 왔고, 망인이 사고 전날 본드를 흡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
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②사고 직전 망인이 서 있던 지점으로부터 옥상 난간까지의 거리가 7m 정도이고,
난간의 높이도 약 65cm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현장 상황이나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
어 볼 때, 설령 원고들이 포승을 사용하여 망인을 포박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더구나 원고들로서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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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포승을 사용하면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장물을 찾아내어 망인의
여죄를 밝히기 위하여 부득이 포승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
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④그 동안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가 한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i)호송 도중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수갑
과 포승을 모두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화장실에 갈 때에도 감시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의자가 화장실 뒷문을 통하여 도주한 사안에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
였고, (ii)지구대 안에서 강간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한쪽 손에 수갑 한쪽을 채
우고 나머지 한쪽을 의자에 채워놓은 채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안에서 감봉 1월 내지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iii)긴급체포한 절
도 피의자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포승을 느슨하게 결박
한 채 피의자를 운전자만 탑승한 호송 승용차량 뒷좌석에 약 5분간 대기시키는 사이에
피의자가 차량문을 열고 도로를 횡단하여 도주한 사안에서 감봉 1월 내지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iv)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현장조사를 하기 위
하여 가던 중, 피의자가 갑자기 차량 문을 여는 순간 운전자가 바람소리에 놀라 급정
거한 틈을 타 피의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v)건물 9층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최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는바, 이와 같은 도주에 대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서 채택한 징
계의 종류와 양정은 상대적으로 무거워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⑤원고 A는 약 30년 동
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1회, 국방부장관 표창 1회, 치안본부장
표창 2회를 수상하는 등 각종 상훈을 수상하면서 성실히 복무하여 왔고, 원고 B, C, D
- 11 -
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지만 그 동안 문제 없이 성실히 복무
하여 온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의무 위반의 정
도를 넘어서는 과중한 징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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