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브192서울가정법원 2심1984-02-09 선고검수완료

출생 후 양육되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으로 무적자가 되어 본 창설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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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3브192 민사 사건(1984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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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1948년 10월경 출생 후 버려져 다른 부부가 양육하였습니다.
  • 양육 부부는 항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으로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 항고인은 일가창립 시 본을 부안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상 본을 알 수 없어 본 창설을 신청하였습니다.
  • 신청한 본 '○○'은 항고인이 1981년 6월 개명 전 사용하던 이름에 불과하고, 출생지나 성장지와 무관하였습니다.
  • 원심(서울가정법원)은 이를 부적당하다며 기각하였고, 항고인이 항고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출생 후 양육되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으로 무적자가 되었고, 일가창립 시 본을 부안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상 본을 알 수 없어 본 창설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본이 단순한 개명 전 이름에 불과하여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및 호적법상 본은 시조의 고향인 특정 장소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항고인이 신청한 '○○'은 단순히 개명 전 이름에 불과하고, 출생지나 성장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를 본으로 허가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본 창설이 단순한 개명 전 이름이 아닌, 시조의 고향이나 출생·성장지와 관련된 특정 장소여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무적자가 본을 정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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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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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의 의미

【항고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 1 심】 서울가정법원(83호파2541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1948. 10.경 성명, 본등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하여 버려진 것은 항고외 1과 그의 처 항고외 2 등 부부가 데려다가 양육하면서 항고외 1이 마치 그의 부부사이에서 항고인을 출산한양 항고인의 이름을 김○○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서울가정법원이 그 법원 68드254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청수사건에 관하여 1968. 10. 18. 항고인과 항고외 1 부부등과의 사이에서 각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같은해 11. 13.확정된 결과 항고인은 무적자가 되어 일가창립을 하면서 그 본을 항고외 2의 것인 부안으로 기재신고하여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바, 항고인의 사실상의 본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본을 ○○을 창설하고저 신청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는 부의 본이나 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모의 본을 따라고, 부모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을 창설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시조의 고향인 특정한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붙어있는 호적등본(기록 9정)의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이 그 본으로 삼겠다고 신청한 ○○이란 항고인이 1981. 6. 23. 당원의 허가에 의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정정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에 불과하고 항고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한 지명을 표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이를 항고인의 본으로 허가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김의열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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