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원료의 효능을 설명한 것을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526 행정 사건(202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홈페이지에 일반 건강식품인 제품을 광고하면서 덩굴팥추출분말 등 다양한 원료의 효능을 설명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피고는 해당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5년 7월 7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고 단순한 원료 효능 안내에 불과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일반 건강식품을 원료 효능 위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한 광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광고 내용과 제품 성분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므로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그와 같이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되지만, 신체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원료나 영양성분을 안내하는 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사건 광고는 제품 자체가 아니라 함유된 원료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고, 설명할 때마다 '원료'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제품 자체의 효능이 아님을 강조했다.
광고 하단에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제품과 함께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오인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광고에 포함된 일부 문구는 약국 입점 사실이나 원료의 이뇨·소화 등 특성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해 제품 자체의 기능성을 광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광고된 효능 역시 관련 규정의 기능성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일반 건강식품의 광고에서 원료의 효능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제품 자체의 기능성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의도가 없고 원료에 대한 안내임을 명확히 했다면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352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5. 10. 23.
판 결 선 고2025. 11. 20.
주 문
1. 피고가 2025. 7. 7.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영업 업종: 식품소분·판매업(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 처분사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처분내용: 영업정지 7일(이하 ‘이 사건 처분’)
- 2 -
- 근거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호 (나)목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
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
시·광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홈페이지에 B(이하 ‘이 사건 제품’)를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하였
- 3 -
는데, 이 사건 제품은 덩굴팥추출분말, 리뉴바디 D-tos 001[브로멜라인(파인애플농축분
말), 호박추출분말, 치커리추출분말, 브로콜리추출분말, 양배추추출분말], 염화칼륨, 프
락토올리고당, 대나무수액추출물분말, 가공유지, 백복령추출분말, 참당귀추출분말, 히비
스커스추출분말, 작양추출분말, 의인분말, 리듀코스 5% 상엽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우유, 대두, 토마토가 함유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광고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원료와 그 효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설명 내용에는 ‘원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각 원료에 대한 효능 설명을 마칠 때마다 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설명임
을 강조하고 있다.
[생략]
다) 게다가 이 사건 광고의 하단에는 이 사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건강식품이므로 다른 제품과 함께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는바, 이 사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광고에는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시는 분, 붓기 관리와 혈당 케어
를 동시에 하고 싶으신 분,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무겁고 평소에 잘 붓는
체질이신 분,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시는 분, 출산 후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은 주목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
- 4 -
건 광고는 덩굴팥추출분물을 비롯한 이 사건 제품의 원료들이 이뇨작용과 소화에 도움
이 된다는 내용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문구는 이 사건 제
품에 함유된 원료의 기능성을 안내·광고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품 자체의 기능성
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광고에서 ‘**** 품절대란, 하루 한 번 몸이 가벼워지는 습관, 전
문가가 선택한 신뢰 있는 다이어트 약국에서도 이 사건 제품을 만나보세요, ****에
서도 이 사건 제품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제품이 약국에 입점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바) 피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서 제외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내용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부당한 표
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외되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능성 범
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고시 규정에 의하
면,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과 이 사건 고
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능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영양
성분 함량이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이 사건 광고에 포함된
기능성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능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 오히려 이 사건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은 지방 0.6g(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 5 -
각 0g), 당류 3g, 나트륨 120mg으로서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고
시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이 포함되는데, 이 사건 광고에 포함된 기능성인
소화 촉진, 이뇨작용, 혈당 감소 등은 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한 기능성
중 식후 혈당상승 억제, 배변활동 도움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ᆞ제조방법ᆞ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
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
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ᆞ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ᆞ광고는 제외한다.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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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
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부당한 표
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하
"기능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2. 별표 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등
제4조(기능성의 범위)
① 이 고시의 기능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능성 원료로 정해진 것 중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
는 기능성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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