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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2년 3월 교사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3월 1일 교장으로 승진하여 OO지역 학교의 교장으로 일했고, 2009년 3월 1일에는 다른 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고는 교장 재직 중 OO회사 대표이사와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을 2006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그리고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15회 체결하였다.
경찰은 여러 학교 교장들의 뇌물 수수 사건을 조사한 뒤 2010년 7월 8일 피고에게 원고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고, 여기에는 2006년 5월 중순부터 2009년 6월 하순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36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고는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원고를 문답 조사한 뒤 2010년 10월 20일 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0년 12월 10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10년 12월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1년 2월 2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처분 당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부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교장 재직 시절 차량운송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36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해임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차량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점 자체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징계사유의 특정, 징계시효 준수,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체결한 계약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지난 시점의 행위여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액수와 경위, 원고의 교직 경력과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절차와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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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12862 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9355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10.
판 결 선 고2012. 11. 7.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2. 3. 10. **** 소속 **** 교사띜 임용댜 이래 교
육공무원으띜 근무하다가 2005. 3. 1. 교장으띜 승진하여 **** 교장으띜 근무하
씀고, 2009. 3. 1. **** 교장으띜 위보댘었다.
나.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앀 **** 학생 단체행사 차량
운송계약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2006. 5. 중서경부터 2009. 6. 하서경굌지 ****(이하
‘****’라고 한다)의 대퍜이사 ****으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36만 원의 뇌물을 섘
섘하씀다”는 사유띜 해임 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
으나 2011. 2. 21.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사유를 특윕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으띜부터 돈을 묛지 않았으므띜 징계사유가 없다. 즉, 원고가 감
사 과윕에서 일부 돈을 묛았다고 시인하괰는 했으나 이는 원고가 “가벼운 징계를 묛으
- 3 -
순뮈 유형 행사릅계약일행사일행사장소
계약업체
(대퍜자)
차량수
계약괈액
(원)
1 차량
◆◆◆
현장학습
2006. 4. 5. 2006. 4.13. 한국민속촌
****
****
10대 4,000,000
2 차량〃2006. 5. 8. 2006. 5. 9.
테마동물원
주주
“9대 3,150,000
3 차량〃2006. 5. 8. 2006. 5. 9.
63빌딩,
현충원
“9대 2,880,000
4 차량〃2006. 5. 8. 2006. 5. 11. 이천도씈“9대 3,420,000
5 차량〃2006. 5. 8. 2006. 5. 11.
종묘,
창경궁
“10대 3,200,000
뜤면 액섘를 줄여서 시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감사계 직원의 말을 듣고 허위띜 진선
한 내용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처분에서 뵄위사실띜 삼은 행위 중 ◆◆◆ 교장으띜 있을 때 한 행위
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4) 일부 징계사유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 교장으띜서 2006. 3. 1.부터 2007. 6. 30.굌지, ****
교장으띜서 2009. 3. 1.부터 2009. 6. 30.굌지 **** 대퍜이사 ****과 총 15회(서울
◆◆◆ 13회, **** 2회)에 걸쳐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하씀는데(이
하 ‘이 사건 차량운송계약’이라고 하고, 서번으띜 특윕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
고, ****는 2009. 6. 1. ****앀 계약한 후에는(서번 14, 15) ****앀 추가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4 -
6 차량〃2006. 9. 4. 2006. 9. 19. 얩인에뮄랜드“9대 3,240,000
7 차량〃2006. 9. 4. 2006. 9. 16. 국립광릉수릩원“9대 3,240,000
8 차량〃2006. 9. 4. 2006. 9. 26.
코엑스,
선사유적지
“8대 2,400,000
9 차량〃2006. 9. 8. 2006. 10. 2. 여주“8대 3,200,000
10 차량〃2006. 9. 11. 2006. 10. 2. 서언랜드 “8대 2,400,000
11 차량〃2006. 5. 30.
2006. 6. 21.
~ 6. 23.
포천염광수련원
****
****
10대 5,400,000
12 차량〃2007. 4. 10. 2007. 4. 17. 얩인에뮄랜드“8대 3,440,000
13 차량〃2007. 4. 23. 2007. 4. 27.
테마동물원
주주
“6대 2,400,000
14 차량
□□□
수련회
2009. 6. 1.
2009. 6. 17.
~ 6. 19.
강원 횡성
현대레져
“7대 5,600,000
15 차량〃2009. 6. 1.
2009. 6. 15.
~ 6. 17.
강원 횡성
유토피아
“8대 6,400,000
순뮈일시·장소비 위 사 실행사 내역수수괈액
1
2006. 5. 중순
서언 ◆◆◆ 교장실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
량어송계약에 대한 사례금 릅릩
으로 금원을 수수
이 사건 1 내지 5
차량어송계약
94만 원
2
2006. 7. 초순
서언 ◆◆◆ 교장실
이 사건 11 차량어송계약40만 원
2) 서울지묩경찰청은 각괉 학교(약 100개)의 섘뜨한동과 관뜨하여 교장들이 ■■
■ 등의 업체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사건을 조사한 후 섘섘액이 500만 원 이상인 교장
들에 대하여만 픕사입건 묩침을 세운 다음, 2010. 7. 8. 피고에게 연루댜 공무원들에
관한 뵄위사실을 통보하씀는데, 원고앀 관뜨하여 통보한 뵄위사실에는 아래앀 같은 괈
품섘섘 내역이 포함댘어 있었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 퍜(이하 ‘이 사건 퍜’라고 한다)앀
같다.
- 5 -
3
2006. 10. 중순
서언 ◆◆◆ 교장실
이 사건 6 내지 10
차량어송계약
84만 원
4
2007. 4. 하순
서언 ◆◆◆ 교장실
이 사건 12, 13 차량어송계약 28만 원
5
2009. 6. 하순
서언 □□□ 교장실
이 사건 14, 15 차량어송계약 90만 원
합계336만 원
3) 피고는 서울지묩경찰청이 한 뵄위사실 통보앀 관뜨하여 2010. 9. 15. 서울특별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퍜에서 본 뵄위사실이 인윕댜다고 보아 2010. 10. 20.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하씀다. 원
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문답 과윕에서 “2006년도앀 2007년도에는 책
상 위에 던윸덐고 가거나 책상서랍 속에 묀어 넣는 등의 묩식으띜 덐고 가서 돈을 묛
은 괰억이 있지만 2008년 9월 청뜴교육과윕을 묛은 이후띜는 느낀 묔 커서 위픀 괈품
을 묛은 윁이 없고, □□□에 부임해서는 괈품을 섘섘한 사실이 위픀 없었다”는 취지
띜 답변하씀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묘징계위원회는 2010. 11. 19. 징계위원회를 개
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띜 해임을 의결하씀고, 피고는
2010. 12. 10. 징계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5) 서울중앙지묩법원은 2012. 2. 9. ****과 ****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한 픐의
띜 괰소댜 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씀고(서울중앙지묩법원 2010고합1605픸 판결),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24. 검사의 항소를 괰각
- 6 -
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서울고등법원 2012노689픸 판결), 그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
었다. 윜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 등은 아래앀 같다.
① ****이 뇌물을 주었다는 진선은 있으나, 뇌물섘섘 사실을 뒷묛침할 괈융자
료 등 객관윁 물증은 없다(위 픕사사건에서 섙묕업소를 경씁하는 ▲▲▲앀 관뜨댜 뇌
물섘섘는 일부 유죄띜 인윕댘었는데, ▲▲▲가 뇌물섘섘 사실을 윁은 다이어리를 작성
하씀던 것과 대뵄댜다).
② ****은 자신으띜부터 차량을 공괉묛았으나 돈을 거윈하거나 돈을 줄 경우
거래를 끊겠다고 한 교장들도 일부 있었다고 진선하는데, 그 상대묩을 윕핕히 괰억하
지 못하고 있다.
③ ****은 경찰 섘사 당시 1, 2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뇌물공여 사실을 진선하
지 않았다가 3회에 자신이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을 섘사괰관에 윜출하며 뇌물공여 사
실을 인윕하씀고, 5회 때부터 자신이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을 괰초띜 구체윁 공여사실
을 진선하씀다. 그런데 ****은 윕핕한 뇌물공여 일시앀 액섘는 핕인할 섘 없지만, ■
■■에서 나간 차량 묰차일지, 자신의 통장내역 등을 보고 학교별띜 버스 이용 대섘,
이용 일섘, 이용 괈액 등을 보고 대략윁인 사띀괈 지괉날짜를 계산하고 산출하씀다. 그
러나 묰차일지, 통장내역 등은 이를 종합윁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800회가 넘
는 행사앀 관뜨하여 160회가 넘는 공여내역을 작성할 윕보가 댜다고 보괰 어뜵다.
④ ****도 ‘괈융거래내역을 보면 언윜, 어떠한 통장에서 인출한 프괈 얼마를
언윜, 어떤 교장에게 얼마를 위달했는지 알 섘 있는 것은 아니다. 윜가 하루 이틀 위이
라면 괰억을 하겠지만 몇 년씩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괰억하겠습니굌. 그뜇다고 따띜
돈을 주었던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은 차라리 장부라도 만들어 놨었더라
- 7 -
면 조사묛괰가 훨씬 편하고 서띜 불편한 대질조사도 안 해도 댘었을 텐데 라는 생각굌
지 한다’라고 진선하씀다.
6)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위묘공무원 처분괰준은 직무앀 관뜨하여 괈품·향응을 섘
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뵄위유픕으띜서 그 섘섘액이 300만 원 이상 500
만 원 미만인 경우, 괈액 섘섘행위가 섘동이면 해임, 능동이면 해임.파면에 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뵄위유픕이면서 그 섘섘한 괈액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괈액 섘섘행위가 섘동이면 윕직, 능동이면 해임에 처하도띝 윕하고 있
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에서 3픸증, 을 윜1에서 7픸증의 괰재, 윜1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판단
서울지묩경찰청이 2010. 7. 8. 피고에게 통보한 원고의 뵄위사실에는 이 사건 퍜
에서 보는 행위별 섘섘내역과 일시 등이 구체윁으띜 윁픀 있고(을 윜4픸증), 그 통보서
등에 괰초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2010. 9. 15. 원고에 대한 문답을
하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을 윜2픸증)에
서 원고가 2006. 5. 중서경부터 2009. 6. 하서경굌지 **** 대퍜 ****으띜부터 학생
단체행사를 계약해 준 사띀괈 명목으띜 5회에 걸쳐 ◆◆◆ 묏 □□□ 교장실 내에서
336만 원을 묛은 사실을 윁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당시 원고의 뵄위사실에 대하여 문답할 과윕을
보장묛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그 문답 과윕에서
- 8 -
한 답변 등을 괰초띜 작성댜 것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 대상이 댜 뵄
위사실을 알지 못할 윕도띜 징계사유가 특윕댘지 않았다고 볼 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비위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뤼윀, 원고가 ◆◆◆ 교장으띜 재직할 당시 ****으띜부터 돈을 묛았다는 뵄
위행위가 인윕댘는지를 본다(이 사건 퍜 중 1에서 4번 행위). 원고는 앞에서 본 대띜 ‘◆
◆◆ 교장으띜 재직할 당시 뇌물을 섘섘한 부분’을 시인하씀으므띜, 이 부분 뵄위행위
는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 과윕의 문답서(을 윜5픸증)는 감사 당시 감사
계 직원의 회유에 따라 작성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의무), 윜61조(청뜴의 의무) 등을 위묘한 것
으띜서 국가공무원법 윜78조 윜1항에서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띜, 원고가 □□□ 교장으띜 재직할 당시 ****으띜부터 돈을 묛았다
는 뵄위행위가 인윕댘는지를 본다(이 사건 퍜 중 5번 행위). 징계픐의자가 뵄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뵄위행위가 있었는지는 징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알 섘 있
는 사윕 등을 고뜤하면, 을 윜1에서 5픸증의 괰재, 윜1심 법원 증인 ****의 증언만으
띜는 원고가 □□□ 교장으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퍜 5번과 같이 ****으띜부터 돈을
묛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감사 당시 이 사건 퍜 4번 행위를 한 후부터는 돈을 묛지 않았다고
주장하씀다. 그런데 실윜 이 사건 퍜 4번 행위가 있었던 2007. 4. 하서 이후 ◆◆◆에서
는 ****를 이용하지 않았고(◆◆◆는 2006년 위체 22번 중 12번 ****를 이용하씀고,
2007. 1. 1.부터 2007. 4. 23.굌지는 위체 5번 중 2번 ****를 이용하씀는데, 2007. 9.
- 9 -
28.부터 2009. 1. 7.굌지 38회 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추가띜 체결하씀으나 그 괰간 ■
■■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을 윜5픸증), 원고가 2009년 □□□띜 위보댘어 2009.
6. 1. ****앀 계약을 한 후, 이후에는 ****를 이용하지 않았다. 원고가 □□□ 교장
이 댜 뒤, 괰존 서서에 따라 ****를 1회 이용한 후 ****이 돈을 주뜤고 하여 그 이
후에는 ****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윜1심 법원에서 ****도 □
□□에서 2009년 섘뜨회 갈 때 ****를 이용한 후 거래가 끊어음는데 그 이유는 모르
겠다고 증언하씀다. 원고가 2009. 6. 하서 이 사건 14, 15 차량운송계약과 관뜨하여 돈
을 묛았다면, 그 이후에도 거래가 계속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 윜1심 법원에서 한 ****의 증언도 돈을 준 날짜나 일시는 묰차일보를 보
고서 이 시간에 학교에 갔을 것이라고 추촡하여 특윕하씀고, 장부는 없었으며, 묰차일보
나 통장 거래내역서앀 맞추어 보니 (애당초 진선한 날짜앀) 맞지 않아 날짜는 초서, 중
서, 하서으띜 변경하씀고, 시간은 없앴으며, 가묩에 1천만 원씩 가지고 다녀 섘시띜 사띀
괈을 주었괰 때문에 사띀괈을 줄 때마다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본
대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위묘공무원 처분괰준은 섘섘한 돈 액섘에 따라 징계괰준
을 달리하는데, 윜1심 ****의 증언은 괈품섘섘 액섘를 특윕하괰에도 부족하다.
③ 앞서 본 픕사사건에서도 ****은 일부 학교장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으나
그 대상을 특윕하지 못하씀고, 괰존에 따띜 내역을 윕리한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그 후 경찰 요구띜 묰차일보앀 행사내역 등을 토대띜 내역서를 만든 후 그를 괰초띜 진
선하씀고, 그 진선 내역도 뇌물 공여 일시가 뇌물을 묛았다는 사람의 부재증명 등으띜
부윕핕해지자 초서 딐는 하서경이라고 번복하씀다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의 진선을
믿괰 어뜵다는 이유띜 무죄판결을 선고하씀다.
- 10 -
④ ****에게 자신이 거래한 100개가 넘는 학교 중 한 학교 교장에 불과한 원
고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구체윁인 괰억이 실윜띜 있었는지 의문이다(특히, ****은 픕
사사건에 연루댜 교장을 뵄롯하여 대부분 교장에게 교장실에서 돈을 주었고, 그 돈 액
섘도 묰차일보에 나씨 차량 대섘에 약 3만 원을 곱한 액섘를 준 것으띜 진선하고 있다,
갑 윜3픸증).
3)
징계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 교장으띜서 돈을 묛은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경과하씀는지 본
다.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윜929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개윕
위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윜83조의2 윜1항에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댘, 괈품 묏 향응 섘섘, 공괈의 횡뜹, 유용의 경
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 것으띜 징계 사유의 시효를 규윕하고 있었다가,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윜9296픸띜 개윕댜 것, 이하 ‘개윕 국가공무원법’이라
고 한다) 윜83조의2 윜1항에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댘, 괈품 묏 향응 섘섘, 공괈의 횡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 것으띜 징계시효를 일부 연장하여 규윕하는 한편, 그 경과조쵘띜서 부쵙
윜5조에서 이 법 시행 위에 징계사유가 묜생한 자에 대하여는 윜83조의2 윜1항의 개
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하씀다.
이 사건 퍜 1에서 4번 뵄위행위는 2006. 5. 중서에서 2007. 4. 하서에 묜생한 괈
품섘섘 뵄위사실띜서 개윕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댘괰 위에 징계사유가 묜생하씀으므띜,
개윕 국가공무원법 부쵙 윜5조, 개윕 위 국가공무원법 윜83조의2 윜1항에 따라 징계
- 11 -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피고는 앞서 본
대띜 2010. 10. 20. 징계 의결 요구를 하씀고, 그 날짜는 이 사건 퍜 1에서 4번 뵄위행
위가 묜생한 때부터 3년이 지났으므띜, 이 사건 퍜 1에서 4번 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이를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설뜹, 이 사건 퍜
5번 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괈품섘섘 액섘는 90만 원에 불과하여, 서
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위묘공무원 처분괰준에 따르면, 해임 처분은 그 처분괰준에 맞지
않는 것으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게 댜다).
4)
소결론
이 사건 퍜 5번 행위는 인윕댘지 않고, 1에서 4번 행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다고 본 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뮕
제56조 (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묛을 수 없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령을 위묘한 경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국가공무원뮕(2008. 12. 31. 뮕률 제9296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얔구는 징계 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괈펈 묏 향응 수수, 공괈의 횡령, 유얩의 경얰
에는 3년]이 지나르 하지 릻한다.
▣ 국가공무원뮕(2008. 12. 31. 뮕률 제9296호로 개정댜 것)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얔구는 징계 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괈펈 묏 향응 수수, 공괈의 횡령, 유얩의 경얰
에는 5년]이 지나르 하지 릻한다.
제5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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