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3구합4001 행정 사건(202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사 B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C가 석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불법 구금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1. 2. 담당 공무원 C 등에 대한 징계 권고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3. 5. 31.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C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6. 1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인사관리 관련)와 제6호(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계속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서 담당 공무원 C에 대한 징계 권고를 받은 뒤, 피고에게 그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감사·인사관리 관련 비공개 사항이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진정인의 알권리와 권리구제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국정 투명성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정보는 특정 공무원의 징계 여부로서 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진정사건의 당사자로서 징계 권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는 인권보장을 위한 반성장치로서, 진정인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장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도 제고된다고 강조하였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C에 대한 징계 여부에 국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받은 진정인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감사·인사관리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정인의 알권리가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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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3구합4001 기타(일반행정)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5. 9.
판 결 선 고2024. 6. 20.
주 문
1. 피고가 2023. 6. 1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에 검사 B,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C가 원고의 석방을 위
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불법 구금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
였다. ****는 2021. 11. 2. ‘진정인이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는 진정인의 미
결구금일수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기인 1년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형 집행
의 지휘를 담당하는 검사 B와 형 집행 관련 실무 담당자였던 C로서는 위 유죄판결 확
정 즉시 원고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
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
45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B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C에 대하여
각 징계하기를 권고하고, 피고에게 형의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형 집행지휘를 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검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
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20진정*******, 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5. 31. 피고에게 관련 진정사건에 따라 C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
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
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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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감사 또는 인사관리 등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을 상대로 원고의 불법 구금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법
한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C의 징계 여부는 위 소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고
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정보로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
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
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
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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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
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
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정보는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5호에서 정한 ‘감사’ 내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
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와 같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진정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구금
에 따른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담당 공무원인 C 등에 대한 징계 권고를 하
였는바, 원고는 관련 진정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권고 사항인 C의 징계와 관련하여 밀
접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② ****의 진정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책임과 의무
를 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반성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등이 국
- 5 -
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각하 및 관계기
관 이송(제32조),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제33조),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및 필요한 조치
의뢰(제34조), 진정기각(제39조), 합의권고(제40조), 조정(제42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4조), 고발 및 징계권고(제45조), 법률구조요청(제47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제48
조) 등의 조치를 행한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진정을 조사.심리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
는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로서 ****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다. 그리고 ****법은 그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를 존중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제45조 제4항). 소속기관의 장이 ****의 권고를 수용하
여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진정인
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위와 같은 **** 진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결국 위 진정제도의 취지와 기능,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구제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의 권고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현
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정인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장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권리 보장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 역시 제고될 수 있다.
③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오로지 C에 대한 징계 여부에 국한되므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와 관련된 내부 회의 및 검토 자료나 그
밖에 징계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공개로
말미암아 징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장래 동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위
축되거나 자유로운 의사 표명 및 교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
장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6 -
④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
한 목적에서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
단,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
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비공개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징계 여부 그 자체는 비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국
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이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정 징계사유로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검사징계법 제23조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제3자의 신청 유무와 상관없이 관보에 게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관징계법 제26조에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를 관보에 게재하
도록 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무원의 징계 여부 그 자체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공정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삼아야 할 성격의 정
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징계사유와 관련된 당사자의 알권리 보호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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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
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
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
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
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개인식별정보를 비롯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지 않다. 피고로서는 얼마든지 대상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노
출하지 않은 채 관련 진정사건에서 문제가 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만을 밝히
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다만, 공무원의 징계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
외한다고 하더라도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 당시 상황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되는
사생활의 비밀 내지 자유의 침해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보 공개로 노출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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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징계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내용과 성격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런데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는, 그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공적 영역에 속하는
형 집행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일 뿐,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다.
③ 원고는 ****을 상대로 C 등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불법 구금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이
다.
1)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토대로 위 국가배상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에 관한 근거 및 그 책임의 정도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고 있다. 위 소송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④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
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하여져야 한다. 징계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징계권의 적
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
로부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고, 공무원 스스로도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말미암아 침해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정도가 그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
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
다.
1) 1심은 2021. 9.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 항소심은 2024. 4. 22. ‘검사가 원고의 형
기가 초과된 즉시 석방지휘를 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여 원고가 6일간 불법 구금되었으므로, ****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
- 9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별지1
목록
**** 진정사건(20진정*******)에 관하여 ****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C에 대하여 징계하기를 권고하였는바, 피진정인 C에 대한 징계 여부. 끝.
- 11 -
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ᆞ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
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
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12 -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ᆞ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ᆞ제도ᆞ정책ᆞ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등
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
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
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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