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신청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브2 가사 사건(2017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친아버지 A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 A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는지, 학대·유기 또는 복리 침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됨.
사실관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친아버지 A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 A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는지, 학대·유기 또는 복리 침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됨.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친아버지 A가 동의하지 않음. - 청구인: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 신청 - 사건본인 친아버지 A: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 - A와 을: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피인생한 하다가 2013. 4. 협의이혼, 친권자·양육자를 A로 지정 - 2016. 4. ****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2016. 3.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A에서 모 을로 변경 - A는 을에게 양육비로 월 50만 원 지급 중 - 사건본인은 모 을과 떨어져 ****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A와 연락 지속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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