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브2부산가정법원 2심2017-12-06 선고검수완료

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신청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브2 가사 사건(2017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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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친아버지 A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 A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는지, 학대·유기 또는 복리 침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됨.

사실관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친아버지 A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 A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는지, 학대·유기 또는 복리 침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됨.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친아버지 A가 동의하지 않음. - 청구인: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 신청 - 사건본인 친아버지 A: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 - A와 을: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피인생한 하다가 2013. 4. 협의이혼, 친권자·양육자를 A로 지정 - 2016. 4. ****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2016. 3.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A에서 모 을로 변경 - A는 을에게 양육비로 월 50만 원 지급 중 - 사건본인은 모 을과 떨어져 ****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A와 연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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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결 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최양자띜 한다. 이 유 사 건2017봌2 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 항고인 갑 주소 **** 등띝괰준지 **** 사 건 본 인 을(개명 위 성명: ***) 주소 **** 등띝괰준지 윜1심 심 판****가윕법원 2016. 12. 27.자 2016느단1094 심판 - 2 - 민법 윜908조의2에 의하면, 최양자 입양에 관하여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윸 있다고 하더라도, 최양자가 댠 사람의 최생부모가 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최 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면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딐는 그 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딐는 유괰하거 나 그 묖에 자녀의 복리를 프윀히 해최 경우가 아닌 한, 최양자 입양은 허용댠 섘 없 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최아버지인 A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최양자띜 입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띜, A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띜 사건본인을 3년 이상 부양 묏 면윑교섭을 하지 아니하씀는지, 딐는 사건본인을 학대ᆞ유괰하거나 복리를 프윀히 해최 묔가 있는지 여부가 문윜댜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A는 을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고 피인생한을 하다 가 2013. 4. 16. 픑의이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A띜 윕한 사실, A 가 이피 후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암는데, 2016. 4. 21. ****지묩법원에서 2015년경 사 건본인을 때린 행위 등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죄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 유씈 1년을 선고묛은 사실, 그 무뜵 모 을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여 2016. 3. 10. 사건본인의 최권자가 A에서 모 을띜 변경댜 사실, 그 이후 A는 을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월 50만 원씩을 지괉하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은 프재 모 을과 떨어윸 ****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A앀 지속윁으띜 연락 을 주고묛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A가 이피 후 핀띜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행위띜 처벌을 묛은 묔 있으나, 그 이후 사건본인과 A의 관계, A의 양육뵄 지괉상 - 3 - 황, 사건본인의 의사앀 프재 양육상황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A가 책임 있는 사유띜 3년 이상 부양 묏 면윑교섭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프윀히 해쳤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A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최양자띜 입양할 섘 없다 할 것 인묔, 이앀 결띠을 같이하는 윜1심 심판은 윕당하므띜,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7. 12. 6.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윕프섙 판사지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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