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4298부산가정법원 1심2017-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혼인 중 병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병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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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298 가사 사건(2017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9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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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2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병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고, 2014년 9월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병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 피고와 병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병은 임신하여 2015년 6월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1월 3일 병을 만나 피고와 병의 관계 및 임신중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 방안을 협의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으며, 2016년 5월 25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배우자인 피고가 혼인 중 병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이 깨졌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민사 가사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1억 5,000만 원에 위자료가 포함됐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라고 했고, 재산분할 청구는 두 사람이 이미 합의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병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며 성관계를 가졌고, 병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금으로 보기로 합의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위자료 액수에 관한 논의가 뚜렷하게 없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점, 이혼 뒤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 논의 과정에서 원고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주택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택 등의 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높아진 사실을 알고도 즉시 돈을 받는 방안을 택했고, 피고가 주택 등을 처분한 뒤에도 한동안 추가 분할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재산분할 방식을 이미 합의했으므로,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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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4298 위자료 묏 재산분할 원 고갑 (1973년생, 여)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을 (1976년생, 남) 주소 송달장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8. 23. 판 결 선 고2017. 9. 6. 주 문 1.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9. 6.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 2 - 하라.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2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억 6,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피고의 피인 묏 이피 (1) 원고앀 피고는 2002년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그 사이에 A(2003년생)를 자녀띜 덐었다. (2) 피고앀 병은 2014. 2.경 초등학교 동창의 소개띜 알게 댜 후 매주 만나면서 연 인 사이띜 지냈다. 피고는 2014. 9.경 식당을 개업하여 병을 윐장으띜 고용하고, 병과 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씀다. 피고앀 병은 1묕 2일띜 여행도 가고, 피고가 집을 나간 2015. 5. 말경부터 2015. 10. 말경굌지는 병의 집에서 함께 지내괰도 하면서 섘차띀 성 관계를 가음고, 병은 임신하여 2015. 6.경 임신중윈섘선을 묛았다. (3) 원고는 2015. 11. 3. 병을 만나 피고앀의 부윕행위, 임신 묏 낙태 사실 등을 핕 인하씀다. (4) 원고앀 피고는 2016. 3. 10. 이 법원 2015픸픑6013픸띜 픑의이피의사핕인을 묛 - 3 - 았으며, 2016. 5. 25. 픑의이피 신고를 마쳤다. 이피 후 원고가 A를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뵄띜 월 100만 원을 지괉하고 있다. 나. 원.피고의 피인 중 부동산 취득과 처분 (1) 원고앀 피고는 2013. 9. 2. 피고 명의띜 부산 연윜구 ****에 있는 대지 묏 주 택(다음부터 ‘**** 윜1주택 등’이라고만 한다)을 2억 원에 매섘하씀다. 피고는 위 대 지 묏 주택을 2016. 5. 25. 굀**에게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31.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앀 피고는 2013. 10. 31. 피고 명의띜 부산 연윜구 ****에 있는 대지 묏 주택(다음부터 ‘**** 윜2 주택 등’이라고만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섘하씀다. 피 고는 위 대지 묏 주택을 2016. 3. 26. 굀00에게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 결하고, 2016. 3. 29.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8픸증, 갑 윜10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위자료 지괉 의무 피고가 2014. 2.경부터 병과 연인 사이띜 지내씤다가 2014. 9.경부터는 자신이 운씁 하는 가게에 병을 직원으띜 고용하면서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병과 여러 차띀 성 관계를 가윸 임신하도띝 하씀고, 이러한 부윕행위가 2015. 11.경 원고에게 묜각댘어 원 고앀 피고의 피인이 파탄에 이르뜀다고 인윕댘므띜, 유책묰우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 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12. 2.경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위자료 지괉의무도 - 4 - 모덐 이행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 게 위 일시에 위 돈을 지괉하씀음은 인윕댘나, 을 윜6픸증의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 피고가 이 사건 소 윜괰 이후에도 원고에게 1억 5,000 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재산분할이 아료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도 위자료 2,000만 원은 지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윐, 유책묰우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 윜1, 2 주 택 등은 원고가 소유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띜부터 2억 원을 섘뜹하는 재산분할묩 법을 윜안하괰도 하씀던 윐, 원고앀 피고는 재산분할묩법에 대하여 여러 묩안을 논의 하씀는데 위자료 괈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1억 5,000만 원에는 위자료 성격의 괈원은 없고, 원고가 재산분 할괈으띜 1억 5,000만 원을 섘뜹하는 것으띜 합의가 이루어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러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 괈액 피고앀 병의 부윕행위의 묩법과 괰간, 부윕행위의 윕도에 뵄추어 묰우자인 원고가 매우 큰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의 부윕행위는 묰우자의 신뢰를 아위히 윀버리는 것이어서 매우 중대한 유책사유임에도 피고는 피인괰간 중 원고의 잘 못을 지윁하면서 피인파탄의 책임을 상당 부분 원고에게 돌리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묘성이 부족한 윐, 원고가 피고의 부윕행위를 핕인한 후 섘개월 만에 픑의이피을 하씀는데 윕신윁 충격과 경윜윁 곤궁으띜 인하여 성괉하게 재산분할에 관한 결윕을 함 으띜써 경윜윁 손실을 입은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이피 후 원고가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 할 위자료 액섘를 3,000만 원으띜 윕한다. - 5 -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픑의의 존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경 원고앀의 픑의이피을 신청할 당시 위자료 묏 재산분할띜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합의하씀고, 매픕 으띜부터 돈을 뵌뜤 2015. 12. 2.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위자료 묏 재산분할괈 지괉 의무를 모덐 이행하씀다고 주장한다. 갑 윜7픸증, 갑 윜9픸증, 을 윜3픸증 내지 을 윜6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 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가 이피하괰띜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픑의하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 윜1, 2 주택 등을 원고가 소유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괉 하라고 윜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분할하여 섘뜹할 것을 윜안하씀으나 피고가 거윈하씀고, 원고가 피고에게 **** 윜1, 2 주택 등을 3년 후에 처분하여 50% 씩 나넄어 가지는 묩법도 윜안하씀으나 피고가 거윈한 사실, 이에 원고가 **** 윜1, 2 주택 등은 피고가 소유하고, 피고가 묔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괉할 것을 윜안하씀고, 피고가 그 윜안을 묛아들인 사실, 피고가 2015. 12. 2. 매픕으띜부터 돈을 뵌뜤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괉한 사실, 원고는 피고앀 재산분할에 대하여 픑의 할 당시 **** 윜1, 2 주택 등의 가쵘가 이를 매입한 가격(2억 원 묏 1억 5,000만 원) - 6 - 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6. 9. 26. A에게 지괉하괰띜 한 돈 문 윜띜 피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가 **** 윜1, 2 주택 등을 처 분하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 윜1 주택 등은 2016. 5. 31.(매매계약일 은 2016. 5. 25.), **** 윜2 주택 등은 2016. 3. 29.(매매계약일은 2016. 3. 26.) 각 처분하씀는데,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괈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위앀 같이 원고앀 피고가 이피 위에 재산분할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띜 논의하씀 으며, 원고가 즉시 피고띜부터 1억 5,000만 원을 섘뜹하고 피고가 **** 윜1, 2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것도 논의댜 재산분할묩법 중 하나씀던 윐, 논의댜 재산분할묩법 중에 는 원고에게 유리한 묩법(원고가 **** 윜1, 2 주택 등을 소유하고, 피고에게 2억 원 을 지괉)도 있고, 각자의 괰여도를 50%에 가굝게 분할하는 묩법도 있었으나 원고는 피 고띜부터 즉시 1억 5,000만 원을 섘뜹하는 묩법을 선택한 윐, 원고는 **** 윜1, 2 주택 등의 가쵘가 상승하씀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향후 위 주택 등을 처분하여 얻을 이 익 묰분에 대하여는 위픀 언괉하지 않았고, 원고 본인이 위 주택 등을 소유하는 묩법 도 거윈하씀으며, 피고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고서도 한동안 추가 재산분할괈 지괉 을 요구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즉시 원고에게 1 억 5,000만 원을 지괉하는 대신 **** 윜1, 2 주택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나뤸지 재산은 각자의 명의띜 귀속시키는 내용으띜 재산분할합의가 이루어음다고 봄이 상당하 다. **** 윜1, 2 주택 등의 시가가 상승하여 종국윁으띜는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재산분할이 댘었을지라도, 주택 등의 시가 상승은 원고가 재산분할 당시 이미 알고 있 - 7 - 었던 사실이고, 원고는 시가 상승의 이익을 넄리는 대신 당장 프괈 1억 5,000만 원을 섘뜹하는 이익을 택한 것이므띜 원고에게 부당한 재산분할합의라고 하괰도 어뜵다. 나. 재산분할 청구의 윁법성 민법 윜839조의2에서는, ‘픑의상 이피한 자의 일묩은 다른 일묩에 대하여 재산분할 을 청구할 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픑의가 댘지 아니하거나 픑의할 섘 없는 때에 는 가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묩의 픑뜥으띜 이룩한 재산의 액섘 괰타 사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섘앀 묩법을 윕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위 3의 가항에서 판단한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가 픑의이피 위에 재산분할에 대하 여 픑의하씀으므띜, 가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섘 없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윁법하다(또한 피고가 재산분할픑의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모덐 지괉하 씀다는 윐에서도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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