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5년 3월 28일 상대방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상대방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원고의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했다.
교환 계약 후 원고의 부동산은 2005년 4월 20일 상대방이 아는 사람에게 넘어갔고, 상대방의 부동산은 2005년 4월 22일 원고의 아내 명의로 이전됐다.
원고는 2005년 6월 21일 취득가액 283,211,000원, 양도가액 316,000,000원으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924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피고는 2009년 12월 1일 원고가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보고, 실제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로 평가해 양도소득세 89,827,84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5년 부동산 교환 계약 후 취득가액 283,211,000원, 양도가액 316,000,000원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1,200,924원을 납부했는데, 피고가 2009년 실제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로 평가해 89,827,840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산정한 542,000,000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중 9,585,4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제 거래가액'은 단순히 시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대가 그 자체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교환은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지만, 교환 대상 물건의 시가를 따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는 교환 상대방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 330,000,000원으로 보고, 양쪽 부동산에 걸린 담보 채무 인수 차액 152,000,000원과 추가로 받은 60,000,000원을 더해 실제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상대방이 교환 당시 상대방 부동산 가액을 330,000,000원으로 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법원은 원고와 상대방이 담보 채무 인수와 60,000,000원 지급에 합의하고 등기 비용 등을 위해 매매 금액을 최소로 적기로 했을 뿐, 상대방 부동산 가액을 330,000,000원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상대방이 나중에 세금을 줄이려고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가 542,000,000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부동산 교환의 실제 거래가액을 임의로 높게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다. 교환 계약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제시한 평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넄260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의윕부세무서장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2011. 7. 5. 선고 2010구합3973 판결
변 띠 종 결2012. 2. 22.
판 결 선 고2012. 3. 28.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27,840원 부과처
분 중 9,585,4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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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27,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8. ****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씀던 ▤▤▤ 243-1 대
1,253㎡ 묏 그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이 소유하씀던 ▥▥▥ 163 잡종지 163㎡, 164 공장용지 2,468㎡, 165 잡종지
1,398㎡ 묏 그 지상건물 1,349.8㎡(이하 각 토지앀 건물을 합하여 ‘교하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교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당
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윜783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96조 윜1항 윜6의2픸에서 윕한 이른묔 턬괰지역에 해당하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4. 20. ****이 아는 사람인 ****에게 이위댘었고, 교
하부동산은 2005. 4. 22. 원고의 아내인 ****에게 이위댘었다.
다. 원고는 2005. 6. 21.경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 윜96조 윜1항 윜6의2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283,211,000원, 양도가액을 316,000,000원으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924원을 신고‧납부하씀다.
라.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
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띜 보고, 실윜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띜 평가하여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27,840원을 경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2, 11, 12픸증, 변띠 위체의 취
지】
- 3 -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띜 산윕하씀으나, 위 돈은 구
소득세법 윜96조에서 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교하에 의
한 양도띜서 실지거래가액을 핕인할 섘 없는 경우이므띜 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을 윕하여야 한다. 이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퍜준인 양도차익을 산윕할 때 괰준이 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윁인 교하가쵘를 묘씁하는 일묘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괉부의 대가띜 실지 약윕댜 괈액을 말하므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
상이 댘는 거래가 단서한 교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핕인할 섘 없으나, 그
교하이 교하대상 목윁물에 대한 시가감윕을 하여 그 감윕가액의 차액에 대한 윕산윈차
를 섘묘하는 등 목윁물의 괈위가쵘를 퍜준으띜 하는 가쵘윁 교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을 핕인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하으띜 취득하는 목윁물의 괈위가
쵘앀 지괉 묛은 프괈 등이 교하으띜 양도댘는 목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덐1945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최종윁으띜 이 사건 부동산 교하과 관뜨하여, **** 또는 ◎◎
◎과 ① 교하부동산 가액을 괰준시가인 330,000,000원으띜 윕하고, ② **** 또는 ◎
◎◎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윕댜 피담보채무 중 240,000,000원을 인섘하고, 원고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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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동산에 설윕댜 피담보채무 중 88,000,000원을 인섘하괰띜 하씀으며, ③ **** 또
는 ****으띜부터 60,000,000원을 지괉 묛았으므띜, 결국 실지거래가액이 542,000,000
원(= ① 330,000,000원 + ② 양쪽 부동산에 담보댜 채무 인섘괈 차액 152,000,000원 +
③ 60,000,000원)이 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그러나 원고앀 ****이 이 사건 교하계약 당시 교하대상 목윁물인 교하부동산의
가액을 330,000,000원으띜 윕산하씀는지를 보면, 갑 윜2픸증, 을 윜5, 7픸증의 각 괰재
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을 윜6픸증은 이 법원에서 한 □□□의 증언에 뵄추어 믿지 않는다.
씤히뜤, 갑 윜1픸증, 을 윜8픸증의 괰재, 이 법원에서 한 □□□의 증언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하계약 당시 ****과 사이에, **** 또
는 ****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윕댜 피담보채무 중 240,000,000원을 인섘하고, 원고
가 교하부동산에 설윕댜 피담보채무 중 88,000,000원을 인섘하괰띜 하며, **** 또는
****이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괉하댘, 등괰뵄용 윈감 등을 위하여 매매괈액은
최소띜 할 것을 합의하씀으나, 교하부동산에 대한 가쵘를 괰준시가인 330,000,000원으
띜 윕하지는 않았던 사실, ② ****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괰 위하여 원고를 만나뜤 하씀으나 만나지 못하씀던 사실, ③ ****은 그
후 세무사 등과 픑의하여 이 사건 교하계약 당시 교하부동산을 괰준시가인
330,000,000원으띜 평가한 것으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42,000,000원으
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④ ****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관할 시
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16,000,000원으띜 댘어 있
는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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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가액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42,000,000원인 것
을 위윜띜 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스스띜 이 사건 부동산 교하에 따른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핕인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괰준시가띜 양도차액을 산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사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윜출한 매매계약서(을 윜3
픸증) 역시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액은 구 소득세법
윜114조 윜5항에 의하여 괰준시가에 따라 산윕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액을 괰준시가에 따라 산윕하면, 그 윕당한 세액은 별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퍜 윕당한 처분의 ‘윕당한 세액’란 괰재 괈액과 같
다.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윁법하다.
3.
결론
윜1심 판결 중 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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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괈액 : 원)
구 분원고 신고피고 고지처분윕당한 처분
양도가액316,000,000542,000,000316,028,400
취득가액283,210,677283,210,677250,165,032
필요경뵄10,478,79410,478,7947,504,950
양도차익 22,310,529248,310,52958,358,418
장괰보유특별공윜7,397,42237,246,57810,053,445
양도소득괈액 14,913,107211,063,95148,304,973
합산대상소득괈액
양도소득괈액조윕 14,913,107211,063,95148,304,973
양도소득괰본공윜2,500,0002,500,0002,500,000
과세퍜준12,413,107208.563,95145,804,973
세율18%36%27%
산출세액 1,334,35963,383,0227,867,342
감면세액
씈윕신고납부세액공윜133,435133,435133,435
결윕세액 1,200,92463,249,5877,733,907
가산세
신고불성실6,204,866543,847
납부불성실21,574,3202,508,665
총결윕세액1,200,92491,028,77310,786,419
괰납부
자진납부1,200,9241,200,9241,200,924
괰결윕고지
차감
농어촌특별세
윕당한 세액
89,827,8499,5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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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윁법에 의하여 지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딐는 건
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지상권
다
.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
96조(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
준시가에 의한다
.다만,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함한다
)인 경우
2.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취득후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딐는 양도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양도자가 양도당시 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위국부동
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괉등하씀거나 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묏 방법에 따라 지정
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
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8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묏 통지)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씈정신고를 한 자 딐
는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넄 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
96조 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
여야 한다
.다만,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씈정신고 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 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
도가액 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도가액 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딐는 감
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양도 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씁수증 기
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장부·매매계약서·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딐는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
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윁용하
지 아니한다
.
1.
양도일 딐는 취득일 위후 각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딐는 픑회등록법인의 주
- 9 -
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양도일 딐는 취득일 위후 각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감정평가기준
일이 양도일 딐는 취득일 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의 평균액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기준시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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