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06노63, 2007노334(병합)서울고등법원 2심2007-09-13 선고검수완료

폭탄업체와 수출업체를 이용한 금지금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포탈·부정환급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함

피고 3: 징역 5년피고 4: 징역 4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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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63, 2007노334(병합) 조세포탈 사건(2007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3 징역 5년, 피고인 4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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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3 등은 폭탄업체(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와 수출업체를 이용한 금지금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 이 구조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떼먹거나,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 피고인 3은 폭탄업체들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폭탄업체는 세금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만들어진 회사로, 이들을 거래에 끼워 넣어 세금을 빼돌린 것이다.
  • 피고인 3은 금지금 수출업체들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세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 피고인 3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 남아 있던 매매차익 3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로챈 것이다.
  • 피고인 4는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금지금 거래에서 발생한 이득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 3과 피고인 4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은 폭탄업체를 동원한 부가가치세 포탈과 수출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그리고 법인계좌 자금 횡령 혐의로, 피고인 4는 금지금 거래 이득금 분배 관련 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두 사람 모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항소심은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피고인 3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300억 원, 피고인 4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800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검사가 피고인 1, 2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폭탄업체를 이용한 금지금 거래가 단순한 세금 절감이 아니라 국가의 조세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낼 생각 없이 만들어진 회사이므로, 이런 회사를 거래에 끼워 넣어 세금을 포탈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환급을 받은 것은 법이 금지하는 부정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3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은 수출업체의 범행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체 범행 구조에서 피고인 3의 역할과 지배력을 인정했다.
  • 횡령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 3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돈을 나눠 가진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 3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4 역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득금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범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해 조세포탈과 부정환급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1이 피고인 3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지금 거래라는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부정환급하며 법인자금까지 횡령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다. 특히 폭탄업체를 동원한 조세범죄는 국가 재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관련자들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범행 구조에서의 실질적 역할과 지배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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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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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전과 없음
  • 수사 협조
  • 반성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3외 1인 및 검사 【검 사】 박문호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외 4인 【원심판결】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고합419, 2005고합59, 68, 200(각 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고합1142 판결 【주 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3을 징역 5년 및 벌금 130,000,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4년 및 벌금 80,000,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0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0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7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징역형에, 282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5.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7.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를 통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3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영업이익을 취한 것 외에는 직접 폭탄업체의 운영에 개입하여 폭탄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폭탄업체들이 포탈한 세금을 분배하거나 분배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그 밖에 위 폭탄업체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특히 위 피고인은 2004. 초순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운영권을 공소외 3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그 후 공소외 2 회사를 폭탄업체로 이용한 조세포탈 범행은 공소외 3의 단독범행일 뿐 위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공소외 7 주식회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제외} ① 피고인 3은 원심 판시 금지금 수출업체들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과세금지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서 법이 금지하는 조세의 ‘부정환급’이라 할 수 없고, ② 원심 판시 금지금 수출업체 중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4가 운영한 업체이고 위 피고인은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의 조세부정환급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3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를 실제 운영한 바 없고, 이 사건 면세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공소외 5 회사 소유의 법인계좌에 남게 되는 매매차익 36억 원 상당을 나누어 가진 바도 없어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횡령 범행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점, 위 피고인은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주도한 폭탄업체를 직접 운영한 바 없고 사실상 위 피고인의 1인 회사에 불과한 업체의 금원을 횡령한 점,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제1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고합419, 2005고합59, 68, 200(각 병합) 판결, 이하 같다} : 징역 2년 6월 / 제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고합1142 판결, 이하 같다) : 징역 6년 및 벌금 60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4는 공소외 5 회사나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3이나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이들 업체의 위 금지금 거래에서 나온 이득금 등을 분배받은 바도 없어 위 횡령 범행을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바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믿기 어려운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피고인 3, 폭탄업체인 공소외 5 회사 및 수출업체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의 대표들과 직접 또는 피고인 3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받았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위 조세포탈이나 부정환급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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