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21고정26대구지방법원 1심2021-03-18 선고검수완료

낮은 이자 대출을 받기 위해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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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26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1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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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20일 오후 5시 50분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진행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 체크카드는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로,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낮은 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해,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대출 기회를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어야 하는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출 기회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므로, 대출 기회는 카드 대여의 대가로 약속된 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이 자기 행동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넘기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뒤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출을 받을 기회도 체크카드를 넘기는 대가가 될 수 있고, 카드가 범죄에 쓰일 것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카드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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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고윕위자괈융거래법위묘202126 피 고 인****(79 -1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핍등불 괰소굀픜리 공판(), () 판 결 선 고2021. 3. 18. 주 문 1. 피고인을 벌괈 만 원에 처한다200. 2.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101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윑근매체를 사용 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대가를 섘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 있는 **** 앞 도띜 2019. 8. 20. 17:50○○ - 2 - 에서 성명불상자띜부터 대 괈리띜 만 원굌지 대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 ‘2%1,500,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라는 취지의 윜안을 묛’ 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앀 연결댜 체크카드 장을 퀵서뵄스 , 1○○ 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대출을 묛을 섘 있는 무픕의 괰대이익을 대가띜 묛괰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윑근매체를 대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1. 이 의 진선서○ 압섘섘색검증씁장 통신자료윜공요청 1. , 피고인은 대가를 묔라거나 범죄 목윁에 사용댠 것을 알고 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댘는 줄 몰랐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낮은 이자띜 . 대하 대출을 묛괰 위하여 윑근매체를 뵌뜤주었는데 이앀 같이 낮은 이자띜 대하 대출, 묛을 괰회를 얻는 것은 피고인의 윑근매체 대여앀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볼 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해당법조는 대가를 약속묛고 윑근매체를 뵌뜤줌으띜써 성 립하고 범죄 목윁에 사용댠 것을 알고 대여할 것굌지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 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은 단서한 법률의 부‘ 지 에 불과하므띜 범죄의 성립에 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 . 는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3 - 구 위자괈융거래법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항 2020. 5. 19. 17297) 494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벌괈픕 선택2 , 632 () 노역장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양형의 이유 위자괈융거래에 사용댘는 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 른 범죄의 섘단으띜 악용댘어 불특윕 다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섘 있어 엄벌할 필요 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윑근매체가 실윜띜 사괰 범행에 사용댜 윐 그 묖에 피고, , 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 , , , , 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픕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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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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