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이자 대출을 받기 위해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26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1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20일 오후 5시 50분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진행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 체크카드는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로,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낮은 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해,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대출 기회를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어야 하는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출 기회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므로, 대출 기회는 카드 대여의 대가로 약속된 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이 자기 행동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넘기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뒤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출을 받을 기회도 체크카드를 넘기는 대가가 될 수 있고, 카드가 범죄에 쓰일 것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카드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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