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재고합2광주지방법원 1심2026-06-10 선고검수완료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간첩 교육을 받고, 귀국 후 지령·공작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전달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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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재고합2 형사 사건(202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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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2년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 인물을 거쳐 북한 공작원을 만났고, 간첩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1976년 귀국한 뒤 공작금과 지령문을 받고, 정치·사회 정세와 국가기밀을 알아내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1986년 법원은 반공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와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피고인의 직계비속인 재심청구인이 2025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2026년 재심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 재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지 않고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국가기밀을 알아내거나 전달했다는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과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진술과 나머지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 공소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재심 법원은 수사 과정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술을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은 과거 판결이 옳았는지만 살피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유죄로 판단하려면 검사가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피고인과 아들은 수사기관에 붙잡혀 구금됐지만, 처음 붙잡을 당시나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최초 구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부됐습니다.
  • 아들은 잠을 재우지 않고 위협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아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사 중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이런 위법한 구금 상태에서 나온 피고인과 아들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자발적으로 한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판결의 다른 근거로 제시된 진술조서·수사보고서·압수물은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재심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새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내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 법원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진술을 증거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판결의 다른 증거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이를 보완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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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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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2025재고합2 반공법위반, 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 (28생 남, 2018. 4. 22. 사망) 재심 청구인B (60생 남, 피고인의 직계비속) 재심대상판결**** 1986. 2. 14. 선고 85고합334 판결 중 피고인에 대 한 부분 판 결 선 고2026. 6.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이 사건의 경과 가.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 - 1)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위반, 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1986. 2. 1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1986. 2. 14. 선고 85고합334 판결 중 피 고인에 대한 부분,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항소(**** 1986. 6. 13. 선고 86노187 판결) 및 상고(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484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1986.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의 직계비속으로 2025. 2. 27.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6. 4. 1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 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판단 가.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 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다.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 - 3 - 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 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한 바 없이 피 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한편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과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B의 각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 C, D, E, F, G에 대한 각 수사기관 진술조 서, 안기부 수사관들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 별지 제1목록 기재 압수물이다. 3)그런데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 하여 불법체포·구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하였 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위법한 신체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검사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 다. 가)피고인의 아들인 B은 1985. 8. 14. 김해공항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검거 되어 안기부 ****분실에 입소하고, 피고인은 1985. 8. 15. 검거되어 안기부 ****분실에 입소하였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피고인과 B을 최초 구금할 당시 사전 구속영장을 발 부받았다거나 구금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B에 대한 구속영장은 최초 구금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1985. - 4 - 8. 23.에 이르러서야 발부되어 그 다음날 집행되었다. 나)긴급구속 이후 48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상의 구속영 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면 피고인을 불법체포 구금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 우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여 불법체포나 그 동안의 구금이 적 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1996. 7. 16.자 96모53 결정 등 참조). 즉 피고인과 B을 검거한 때부터 구속영장 집행 시까 지의 구금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최초 구금일로부터 상당한 기 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고 하여, 위 구금의 위법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다)B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연행 당일부터 2-3일간 잠을 재 우지 않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수사관들이 윽박지르며 강 압적으로 수사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 자가 30㎝ 자로 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안기부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B은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하여 ’아버지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 고 하신 적이 있다, 아버지의 다리를 안마하다가 다리의 흔적을 보고 “이건 왜 그러느 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안기부에서 고문당한 거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4)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 중 피고인과 B의 수사기관 및 법 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 되어 있지 않다. - 5 - 다.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정호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민욱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원적지인 전남 신안군에서 망부 문장○과, 모 명○○의 독자로 출생하여 숙부 문도○에게 양육되면서 1940. 3. 도초초등학교를, 1945. 3. 목포 상업중학교를 각 졸업한 후 1948. 3.부터는 미금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 6. 25. 동란으로 적치하가 되 자 자진하여 교육생 동맹에 가담, 학생과 면민동에게 사상계몽을 하는 등 부역하다가 수복되자 경찰에 자수하여 구명된 사실이 있고, 1953. 3. 전시 연합대학부설 중등교원 양성소 사회과를 수료한 후 각지의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나 자신이 평교사에 머무 르고 승진되지 아니하는 것은 6. 25. 당시 부역한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으 로는 시달리고 있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971. 문교부에서 일본 파견 교사시 험을 실시하자 재일 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함) 인물로서 부자이며 망부 및 숙부 문도○과 친교가 두터운 최○○의 도움도 받을 겸 차라리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 위 시험에 응시, 합격한 후 1972. 4. 가족을 동반, 도일하여 위 최 ○○을 만나기 쉬운 오오사까 소재 금강학원 한국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76. 6. 10. 귀국하여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77. 9.경부터 1982. 5.경까지는 여관을 경영하였고, 1981. 7. 1.부터 고흥군 대서면 소재 대서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가 1982. 3. 1. 동교 교감으로 승진한 자이다. 피고인은 1972. 5. 위 최○○을 수소문 끝에 접촉하여 고향사람들이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의 실상을 왜곡 비판하고 동인의 북 괴 우월성 주장에 동조하면서 조총련계 인사의 소개를 부탁하여 동년 6.경 조총련 인 물인 오사까(大阪)조선고급중학교 교장인 송○○을 소개받아 동인의 북괴 찬양 주장에 동조하고, 동년 9. 동인으로부터 북괴공작지도원 박명불상 55세 가량을 소개받아 접촉 하여 조총련으로부터 사상적,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도일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앞 으로 혁명전사로서 활동하겠느냐는 제의를 받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 이래 그 시경 부터 1976. 6. 10. 귀국 시까지 북괴공작원이 사용하는 안전가옥에서 동인으로부터 주 1회 정도 김일성 주체사상, 사회주의 혁명과업달성의 전술, 지하당 조직과 운영방법, - 7 - 공작원과의 접선요령 등의 공작 실무교육 등 간첩교육을 받은 외 일화 300여만 엔의 생활비를 수수하고, 그 기간인 1975. 1. 초순경 오사까 소재 안전가옥에서 북괴 노동당 에 입당하는 절차를 마침으로써 북괴의 구성원이 된 자로서, 1. 1976. 6. 동인으로부터 귀국 후 “핵심세력을 구축하여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라, 정 치, 경제, 사회정세나 학원문제 등 중요한 국가기밀을 수집하라, 중앙에 진출하여 정당에 토대를 구축하라, 군부에 침투하라, 자식들을 고교 졸업 후 일본에 보내라, 자력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장기 매복하라”는 등의 구두지령을 받고 이어서 공 작금 30만 엔과 지령문을 교부받았으나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지령문을 유기한 후 그 지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월 10. 귀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 령을 받고 잠입하고, 2. 1977. 9. 부터는 위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새한장이라는 여관을 개업, 공소외 처 허○○으로 하여금 경영케 하다가 1978. 9.경부터는 교직을 상미하고 직접 경영 에 참여, 1979. 3. 에는 우래여관으로 여관을 확장, 자력 임무수행의 기반을 다지며 연락을 취하던 중 1979. 7. 하순 동아일보사 앞에서 성명불상의 북괴공작원과 접선, 핵심세력 구축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라는 지령과 공작금 일화 10만 엔을 교부받 고 열성적 활동을 위하여 공직을 사퇴하였다는 등의 보고문을 전달한 후 위 여관 종업원 이○○, 퇴직교사 문용○ 등을 포섭대상자로 선정하고, 동년 8. 초순 부산역 에서 동 공작원과 2차 접선, 포섭대상자 선정 내용보고문을 전달한 후 동년 11. 중 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동인과 3차 접선하여 한화 10만 원의 공작금과 10. 26. 사 태 이후의 국내정세를 수집 보고하라는 등의 지령문을 전달받고, 동년 11. 중순 위 지령에 따라 위 우래여관 부근 무허가 주점 및 다방 등을 배회하면서 시민들의 대 화 내용을 듣거나, 동아, 조선, 전남일보 등을 구입하여, - 최규하 대통령은 허수아비이고, 군이 배후에서 지휘한다. - 보안대와 군이 정권을 잡으려한다. -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불투명한 정치 기상이다. - 안개정국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 서민생활은 압박을 받고 사채시장이 동결되었다. - 8 - - 계엄령으로 통금시간이 길어져서 밤 11시가 넘으면 ****시내에는 왕래하는 사람 이 없다. 는 등 10. 26. 사태 이후의 정치 정세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1980. 1.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위 공작원과 4차 접선하여 한화 20만 원의 공작금과 민주화 투 쟁의식을 시민사회에 널리퍼지게 하라, 군사 팟쇼 도당타도에 앞장서라, 그동안 수집 한 국내정세를 보고하라는 등의 지령문을 전달받은 후 부근 지하상가에서 위 수집 정보 보고문을 교부함으로써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간첩하고, 3. 1980. 3. 적화통일 혁명과업 수행을 위하여는 야당에 위장 입당, 합법적 투쟁을 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통일당 전남 제1지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였으 나 동년 5. 17. 정부의 정당활동 금지조치에 따라 위장 입당을 포기하고, 동년 5. 18. 부터 동월 27.까지 사이에 ****사태의 상황을 수집하기 위하여 도청 앞, 금남로, 충 장로, ****역 등지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 사태에 가담한 시민학생은 수십만이다. - 사망자는 500 ~ 600명이며 부상자는 1,000명이다. - ****세무서와 문화방송국이 불탔다. - 경찰이나 공무원은 도망하여 ****는 치안부재 상태다. - 시민은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 트럭 등을 탈취하여 투쟁하였다. 는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후 동년 6. 초순 서울역에서 위 공작원과 5차 접선하 여 일화 100만 엔, 한화 60만 원의 공작금과 철저히 위장, 은폐하면서 제2의 ****사 태를 유발토록 투쟁하라, 5월 사태 전후의 동향과 정치상황을 보고하라, 아들 영석을 일본에 유학 보내면 책임지겠다는 등의 지령문을 전달받은 후 같은 곳에서 위와 같 이 사전 수집한 사항 외에 5월 사태의 실패원인은 조직화된 시민세력이 적었고, 학 생들도 중심 지도세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학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여 전국적 봉기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5. 17.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김대중, 김 영삼, 김종필 등을 구속하였으며, 동년 4.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였다는 등 국가기밀을 적은 보고문을 전달함으로써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간첩하고, - 9 - 4. 1980. 10. 일자미상 자신이 경영하던 전시 우래여관 부근에 있는 통일여인숙 주인 노○○ 등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 전두환은 실질적으로 군 요직을 자기 친척이나 인척 또는 심복들로 완전 개편하 여 일사 분란하게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 - 군 주요지휘관은 경상도 출신 육사동기와 후배로 임명하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 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 전라도 출신으로 군부에 핵심세력은 부식할 수 없다. 라는 등의 군 주요지휘관의 출신 성향에 관한 여론을 수집한 후 동년 11. 초순 일자 미상 서울역 경부선 새마을호 대합실 안에서 위 공작원과 접선하여, 신문과 각종 매 스컴을 통해서 계속 정치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라, 군부의 동향에 대해 보고하라는 등 내용의 지령문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수집한 내용의 상향보고문을 은닉한 거북 선 담배갑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여 간첩하고, 5. 1981. 1. 초순 일자미상 옷장에 보관하고 있는 차기 접선 일시가 기록된 지령문을 찾아보았으나 지령문을 찾지 못해 접선장소에 출현하지 못한 데에 대한 어떤 문책 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정을 억제치 못하는 한편,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여 관도 부실한 운영으로 적자가 누증되자 직접 일본으로 밀항하여 재일 박○○을 접 촉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직접 밀항 할 방법으로 모색하여 오던 중, 1981. 5. 6. 제주도 서귀포 시흥 1리에 거주하는 4 촌계 문○길(45세)에게 등기우편을 이용 자신의 밀항기도를 은폐하고 친구가 밀항을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제주도 밀항선을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일본 도항 선료는 얼마인지, 도하선을 잡아타기까지 제주도에서 몇 날 가량 머물러야 하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다시 동월 15. 위 문○길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밀항요금, 밀항에 적절한 장소, 합법적 도일 방법 등을 문의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는 등 반국가단 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을 예비하고, 6. 1981. 7. 1. 밀항 주선을 의뢰하여 소식이 없자, 도일하여 위 박○○과 재접선 하는 - 10 -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고 경영부실인 여관 경영을 폐업하고 사립학교 교사라도 복직하는 것이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과업 수행에 필요 한 합법적 신분쟁취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서중학교 사회교사로 복직한 후, 위 박○○의 접선 재개 시까지 꾸준히 혁명과업에 전념하고 대기키로 결심하고 동 료교사 중 포섭대상자를 물색하여 오던 중, 1981. 10. 3. 19:00경 서울역 우등열차 매표구 앞에서 위 공작원과 접선하고 그를 따라 서울역 앞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이층에 있는 뉴타운 다방에서 회합하고 한화 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 서 울역 부근 전시 금강여관에 투숙하여, - 민족의 태양이시며 5천 만 겨레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수령님의 70회 탄신을 열렬 히 축하 하나이다. -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과업 성취를 위하여 신명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나이다. 라는 내용의 축하문을 작성,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하고 금품 을 수수한 외 그 괴수 김일성을 찬양 고무하고, 7. 1981. 10. 14.경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당하자 위장전향 할 것을 마음먹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위 공작원등을 검거하는데 공헌하겠다고 국 가에 충성을 다짐한 후 위 박○○과 계속 접촉하기로 하여 그 방법으로 1983. 12. B을 일본에 유학시켜 재접촉에 성공하고 동 박○○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 을 발송하던 중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됨을 기화로 본색을 드러내어, 1984. 9. 초순경부터 10. 상순경까지 사이에 B이 귀 국하면 그를 통해 박○○에 보고하겠다는 목적 하에 자가 근처에 소재한 전남대학 학생들이 거의 매일같이 - “민주화를 실현하라”, “일본 구걸 외교 반대”, “지도휴학제를 폐지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 - 학생들의 데모는 격렬하고 대치하고 있는 경찰은 400 ~ 500명이다. - 학생들은 투석전으로 맞서고 경찰들은 최루탄을 주로 사용하면서 교문 돌파를 저 - 11 - 지하고 있다. - 일부 학생들은 화염병을 제작하여 경찰에 투척하고 있다. 라는 학생시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서울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와 ****일보를 구입 하여 정치 상황 등을 정독하고 친지 및 주민들로부터 - 김대중이 곧 귀국 예정이다. - 민주협동 재야세력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 하고 있다. - 내년 선거는 혼란해 질 것이다. 라는 여론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간첩하고, 8. 동년 10. 8. 주거지에서 B과 회합하여 전항내용과 공작금으로 일화 60만 엔이 필요 하다는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교부하여 위 박○○에게 전달토록 함으로써 북괴 구 성원과 통신하고, 9. 1985. 2. 중순경 위 박○○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총선을 전후하여 ****와 고흥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목격하거나 주민의 여론을 듣고 신문을 구 독하는 방법 등으로 - 2. 12. 총선은 민정당에서 공무원을 동원 호별 방문시켜 민정당을 찍도록 강요했다. - 민정당에서 금전, 비누, 수건 등으로 선량한 ****시민을 매수했다. - 그럼에도 김대중의 후광을 입은 신민당이 승리했다. - ****에서는 동북구에서 신기하가, 서구에서는 김녹영 등 신민당 출신이 일등했다. - 신기하는 과거에 판사를 거쳐 변호사를 하던 자인데 신민당으로 입후보하여 당선 됐다. - 학생들은 선거 때 유세장에 몰려다니면서 민정당 타도를 외쳤다. 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10. 동년 2. 중순 일자미상 주거지에서 애인 김○○의 졸업식 참석 차 위 박○○의 지 령을 받고 귀국한 B과 회합하고, 그가 박○○으로부터 제공받아 귀국 시 가지고 온 일화 5만 엔과 “총선결과에 대한 ****시민 반응을 수집할 것, 신민당 당선자와 의 연결 및 투쟁방법을 강구할 것, 학원가 동향 및 전망 등을 보고할 것”이라는 - 12 - 내용의 지령문이 은닉된 일제 화이트 치약 1개를 전달받아 수수하고 그로부터 위 박○○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북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여 북괴 구 성원과 통신하고, 11. 동년 2. 하순 일자미상경 같은 곳에서 자신이 총선기간을 전후 탐지 수집한 총선 을 전후한 시민의 반응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계속하여, 신민당에는 8월 중 입당 하겠다, 앞으로 3월 대학이 개학되면 현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과격한 데모가 있 을 것이다는 등 내용을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 치약 속에 은닉 포장하여 B에게 교부하여 위 박○○에게 전달토록 함으로써 북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하여 그 구성원과 통신하고, 12. 동년 3. 초순경부터 위 박○○의 지령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개학 이후 격 렬해주는 전대생의 시위와 이에 따른 경찰의 대치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시민의 여 론과 신문을 통하여 - 전남대 주변은 학생들의 데모로 경찰이 최루탄을 너무 많이 쏘고 있어 장사도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진다. - 경찰이 소비하는 최루탄은 예산 낭비이고 외채가 400억 불인데 왜 이런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여론이 있다. - 학생들은 화염병을 이용 파출소나 관공서를 습격하고 있다, 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간첩하고, 13. 동년 4. 초순 일자미상경 주거지에서 결혼협의차 일시 귀국하여 체류 중인 위 B과 회합하고 전항의 국가기밀을 기재하여 보관하던 편지를 건네주면서 이를 위 박○ ○에게 전달토록 하여 북괴의 구성원과 통신 연락하고, 14. 동년 5. 하순 일자미상경 주거지에서 위 박○○의 긴급지시로 일시 귀국한 위 B과 회합하고 그가 귀국 시 가지고 온 일화 30만 엔과 - 적들의 검색 선동 강화가 있으니 별명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과업을 중지할 것 - 특히 문선생은 위장을 튼튼히 하여 노출을 금지할 것, - 5월 사태 5주년을 맞이한 대학가의 동향을 보고할 것. - 13 - 등 내용의 지령문이 들어있는 일제 화이트치약을 전달받아 북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여 그 구성원과 통신 연락하고, 금품을 수수하고, 15. 동년 5. 하순 일자미상경 고흥군 대서면에서 구독하고 있던 조선일보 정치, 사회면 에 나있는 기사를 발췌하여 - 군사 팟쇼 정부는 민주세력의 전위인 진보적 출판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 각 서점 및 출판사를 습격 진보적 민주서적을 강제 압수하고, - 대학가는 전학련의 주도하에 서울지방이 동시에 민주화투쟁을 열렬히 전개하여 군사 팟쇼는 경찰을 동원 무자비하게 탄압을 가하고, - 5월 ****사태 5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이 굳게 뭉쳐 제2의 ****사태를 기도하였으 나 경찰의 탄압으로 무산되었다. 는 등 국가기밀 내용을 수집하여 간첩하고, 16. 동년 5. 하순 일자미상경 주거지에서 B에게 전항 내용을 기재한 상향보고문이 은 닉된 아리랑 담배 1갑을 제공하여 이를 위 박○○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북괴구 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여 그 구성원과 통신 연락하고, 17. 동년 7. 10.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위 박○○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고흥군 대서면 하숙집에서 구독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정치상황과 민중교육에 대한 보도내용 을 발췌 수집하고 2남 문영○가 군복무 중 발신한 서신내용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 여름방학 전반기 20일 동안 지난번의 지시대로 일체의 과업을 중지했고, - 신민당의 전열정비(전당대회)와 이에 대응한 민정당의 응전태세 특히, 국민 대다 수의 열망적 여망인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투쟁과 민정당의 학원안정법 제정으로 9월 정기국회는 파란이 있을 것임. - 인테리 계층의 중심세력인 민중교육 관련 교사의 탄압은 모든 교육자들로 하여금 교육이 정권의 꼭두각시라 한탄하게 하고, - 교육동지들은 교육을 자기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노예교육으로 삼으려는 비민주 적 지배 논리라 궁박하고 있다. - 교육을 그들 통치체제의 시녀로 전락시켜버린 국가 독점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 - 14 - 의적 수권 이데올로기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 는 여론이라는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18. 동년 8. 12. 19:00경 주거지에서 방학을 마치고 귀일하는 위 B과 회합하고, 그에게 전항내용 등을 기재한 상향보고문(증 제3호)이 은닉된 담배갑(증 제1호)을 제공하 여 위 박○○에게 전달토록 지시하여 북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 다. - 끝 -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남북귀환어부' 고 김정태, 57년 만에 '무죄' 받다2026-07-23

    해석·평가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냉전 시대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 된 납북귀환어부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이자 역사적 단죄라는 평가다. 검찰이 과거 불법 수사에 기반한 증거를 추가 제출하려 한 것은 무리한 시도로 지적되며, 재판부가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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