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7651서울행정법원 1심2025-04-18 선고검수완료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아 여객선을 건조한 뒤 5년 안에 배를 매각하려고 승인을 요청했고, 행정청이 환수 조건을 붙여 승인하고 은행에 환수 통보를 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4구합57651 행정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해운법 제38조 제1항,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 해운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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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정부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선정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여객선을 건조했다.
  • 피고는 은행과 금융업무 이행협약을 맺고 원고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했으며, 원고는 2021년 12월경부터 OO지역에서 이 여객선을 운항했다.
  • 그러나 여객선이 자주 고장 나 계속 운항하기 어려워지자, 원고는 2023년 11월 14일 피고에게 여객선 매각 승인을 요청했다.
  • 피고는 2023년 12월 8일 '5년간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항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받은 이차보전금 전액과 가산이자를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을 승인했다.
  • 피고는 2023년 12월 13일 은행에 이차보전지원액 21억 7,442만 원과 가산이자 1억 1,419만 원, 합계 22억 8,861만 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 매수인은 2023년 12월 22일 은행에 위 금액 전액을 납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선정되어 은행 대출로 여객선을 건조·운항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배를 매각하려 했고, 피고는 5년간 운항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원금 전액과 가산이자를 반납하라는 조건을 붙여 매각을 승인한 뒤 은행에 약 22억 8,861만 원의 환수 통보를 했다. 법원은 매각승인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은행에 보낸 환수 통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며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매각승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따졌는데, 매각 여부가 선박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이차보전금 환수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봤다.
  • 반면 은행에 보낸 환수 통보는 원고가 실제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반납하게 만든 원인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차보전사업 구조상 실수요자를 정하고 환수조치를 하는 주체는 은행이지만, 피고가 환수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은행이 임의로 환수할 수 없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 피고가 매각승인에 붙인 '환수 조건'은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 매각승인이라는 처분에 붙은 부관에 불과하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매각승인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고, 은행에 대한 환수 통보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은행에 보낸 환수 통보라도 실제로 돈을 내게 만든다면 법원이 취소해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면 매각 승인 같은 허가 자체는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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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7651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금 지원액 및 이자 환 수 조치 취소 청구 원 고**** 피 고해양수산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2. 28.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취소청구,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12. 13. D에 대하여 한 원고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금 지원 액 및 이자를 환수하라는 통보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2 - 1. 피고가 2023. 12. 8.자로 원고에게 통보한 원고와 ****의 사이의 C의 매각 승인과 관련하여 이차보전 지원액 및 가산이자 환수 조치를 취소한다. 2.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2023. 12. 8.자로 원고에게 통보한 원고와 ****의 사이의 C의 매각 승인 및 이에 붙은 이차보전 지원액과 가산이자 환수 조치를 취소한다. 2.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되고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2.경 E와 C(이하 ’이 사건 여객선‘이라 한다)의 건조계약을 체결하 였고, 위 선박건조비용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정책금리(2.5%) 상당의 이자를 보전받는 이차보전사업(이하 ’이 사건 이차보전사업‘이라 한다)의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D(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차보전 실수요자로 선정되어, ‘****(이하 ’이 사건 SPC‘라 한다)’의 명의로 이 사건 은행과 위 선박건조비용 대출금에 관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은행과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금융업무 이행 협악서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이 사건 은행에 원고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였다. - 3 - 라. 원고는 2021. 12.경부터 ****에서 이 사건 여객선을 운항하였으나, 이 사건 여객선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이를 계속 운항하기 어려워지자 ****(이하 ‘F’ 라 한다)에 이 사건 여객선을 매각하기로 하고, 2023. 11. 14. 피고에게 위 여객선의 매각에 관한 승인 요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2. 8. 원고 등에게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 제8조 제3호에 따른 5년간 내항운송사업 용 도 운항 의무 불이행의 사유로 그간의 이차보전지원액 전액과 가산이자액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여객선의 매각을 승인한다’라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위 통보를 ‘이 사건 매각승인’이라 하고, 이 사건 매각승인 중 ‘이차보전지원액 전액과 가산이자액 을 반납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 사건 조건 부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3. 12. 13. 이 사건 은행에 원고의 실수요자 의무 미준수에 따른 이차 보전지원액 2,174,425,110원 및 가산이자액 114,192,660원(원 단위 절사, 이하 같다), 합계 2,288,617,770원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라 한다). 사. F는 2023. 12. 22. 이 사건 은행에 이 사건 환수통보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가산 이자 합계 2,288,617,7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7, 19, 23,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4 - 가.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각승인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차보 전금 및 가산이자 환수조치라는 행정처분을 이 사건 매각승인에 이 사건 조건 부분과 같이 부관의 형식으로 붙였으나, 위 환수조치는 이 사건 매각승인과 별도로 원고의 권 리를 제한하거나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매각승인 여부에 따라 원고와 F 간 선박 매매계약 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매각승인이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및 환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각승인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 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매각승인에 기재된 이 사건 조건 부분도 원고의 위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은행과의 관계 에서 이차보전금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린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 접적으로 환수처분을 하거나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여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 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 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 5 - 3) 판단 가) 이 사건 이차보전사업의 구조 피고는 해운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 차보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지침에서 사업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 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협약과 같이 협약금융기관과 금융업무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절차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가 이차보전사업을 공고하고, ② 한국해운조합이 신청자들 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며, ③ 이차보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들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후보자 순위를 결정하여 협약금융기관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④ 협약금융기 관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실수요자를 결정하고, 실수요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을 실행하며, ⑤ 이후 협약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차보전액 을 요청하고 피고가 협약금융기관에 이차보전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즉, 피고가 직접 실수요자를 결정하거나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협약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통해 실수요자를 결정하고 환수사유 발 생 시 실수요자에게 환수조치를 하며, 피고는 협약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이차보전금 을 지급하고 실수요자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매각승인의 처분성 인정 여부 이 사건 지침 제19조 제1항은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에 지원선박을 매각(선박원부 상 지분공유 포함),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해양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실수요자에 대한 이차보전 - 6 - 액의 지급 중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실수요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매 수자에게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실수요자가 지원선박을 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지침에서 피고가 매각승인을 함에 있어 심사기준이 나 요건, 기한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의 매각승인으로 인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 등의 효력이 완성된다거나 피고의 매각승인을 받지 못 하면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규정도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매각 승인으로 인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제19조 제1항에서 실수요자가 지원선박을 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것은 실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지원선 박이 더 이상 실소유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이차보 전사업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고, 피고의 매각승인은 실수요자의 이러한 통지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지침 제19조 제2항에서 피고는 매각 등을 승인한 경우 금융기관에 실수요자에 대한 이차보전액의 지급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이차보전사업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매각승인 그 자체로 인하여 원고 의 해운법상 이차보전액을 지급받을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이 사건 지침 제19조 제3항 제6호에서 피고의 승인 없이 선박을 매각 등 임의 처 분한 경우 피고는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의 지급 중단 및 실수요자로부터 이차보전액 을 환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수요자가 피고의 승인 없이 - 7 - 선박을 처분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승인한 행위의 처분성이 당 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이 사건 지침상 이 사건 이차보전사업의 구 조 및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의 지급중단이나 환수통보를 하는 것과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승인을 한 것 자체만으로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매각승인을 받아야만 이차보전금의 반납 또는 반납 면제 여부 가 결정되고, 매각승인을 받기 전에는 사실상 매수자가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 건 매각승인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승인과 매수자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 만으로 실수요자인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 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승인은 그 자체가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 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조건 부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승인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차보전금 및 가산이자 환수조치를 이 사건 조건 부분과 같이 부관의 형식으로 한 것으로, 그 실 질은 별개의 처분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이차보전사업의 구조상 피고는 실수요자를 결정하거나 실수요자에 대하여 직접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협약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환수조치 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건 부분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으 로 환수처분을 하거나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8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차보전액 지원 및 환수는 해운법 제38조,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이 사건 협약이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서 정한 것은 위 법령상 관련 규정을 구체화시키는 사실적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 에 불과한데, 해운법 제41조의2는 피고가 해운업자에게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고, 피고는 위 권한에 기해 이 사건 매각승인을 하면서 환수조치도 함께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건 부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운법 제 38조,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이차보전액 지원 및 환수에 관하여 정하 고 있고, 이 사건 지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이차보 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 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에서 피고가 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등의 환수요청을 하고 협약금융기관이 실수요자로부터 이차보 전금 등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은행에 이 사건 환수통보를 한 것이며, 이 사건 이차보전사업의 구조, 이 사건 매각승인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조건 부 분을 기재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환수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위반 행 위가 이 사건 은행과의 관계에서 이차보전금 반납 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은행 에 이차보전지원액 전액과 가산이자를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건 부분이 별도의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위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 9 - 나머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조건 부분이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부관이라고 볼 경우 그 부관이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독립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매각승인 및 이 사건 조건 부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각승인이 처분성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조건 부분을 부관으로 볼 수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인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승인은 행정처분이 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조건 부분이 이 사건 매각승인에 부가되는 부관임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위 청 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 부분 1)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가) 이 사건 환수통보는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10, 11조에 따라 이 사건 은행 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및 가산이자의 납부를 요청한 것이지, 피고가 이 사건 은행 및 원고에게 행정처분으로서 환수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환수통보의 상대방은 이 사건 은행이므로 원고는 처분의 직접 상 대방이 아니라 원고적격이 없다. 다) 이 사건 은행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맺은 자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1인 주 - 10 - 주로 있는 이 사건 SPC이고 지원 대상 선박의 소유주도 이 사건 SPC이므로, 이 사건 SPC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통보에 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없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여객선의 실선주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 가지는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아니 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환수통보의 처분성 인정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은 그 자체로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달리 법령의 위임을 받는 등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도 없다. 그러나 해운법 제38조에 의하면, 정부 기관의 장인 피고는 해운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선박현대화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지침 또한 피고가 추 진하는 위 업무의 일환으로 연안선박 현대화와 관련한 이 사건 이차보전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 이다. 이차보전사업의 실수요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침 제3조에 따라 해운법 제4조, 제24조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위 지침 제8조에 따른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지침 제 19조 제3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건조자금을 대출받고 이차 보전액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실수요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의 지급 중단 및 실수요자로부터 이차보전액을 환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약 - 11 - 서 제11조에서는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지침 제19조에 따라 피고의 이차보전액 환 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은행에 원고에 대한 이차보전액 환수를 하라고 통보하면 이 사건 은행은 실수요자인 원고를 상대로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침의 목적, 내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지침에서 이 사건 이차보전사업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지정된 실수요자의 의무 등 제반 내용까지 모두 규율하고 있는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환수통보의 근거가 행정규칙 인 이 사건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거나 피고와 이 사건 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 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단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 내지 약정 등에 따른 의사표시라거나 그에 따른 효력 등 계약상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등 참조). 해운법 제38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은행에 이 사건 환수통보를 하면 이 사건 은행은 원고 를 상대로 환수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이차 보전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이 사건 이차보전사업에 따라 지급되 - 12 - 는 이차보전금은, 피고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이 이 사건 은행에 지급되는 절차를 단축하여 피고가 바로 이 사건 은행에 지급하 는 일종의 ‘단축급부’에 불과하므로, 해운법 제3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이 사건 은행이 아닌 원고이고, 이에 자금 지원을 받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차보전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종국적 ·최 종적으로 이차보전지원액 전액과 가산이자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고가 이 사건 환수통보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도 이 사건 환수통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무자 및 이 사건 여객선의 소유자가 이 사건 SPC 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0 내지 22, 25 내지 3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해운법 제38조 제1항,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이차보전사 업의 대상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자인데, 원고가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를 받은 회사인 점, 이 사건 SPC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채권단의 요구 에 따라 편의치적을 위해 원고의 대표이사를 1인 주주로 하여 설립한 파나마 국적의 페이퍼 컴퍼니로, 대출계약의 형식적 채무자는 이 사건 SPC이나, 대출원금 및 이자는 원고가 이 사건 SPC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은행도 원고를 실질 차주 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도 이 사건 SPC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이차보 전사업의 대상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승인 등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이차보전사업의 대상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사건 환수통보와 관련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13 -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환수통보를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이하의 사전통지 절차,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환수통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해운 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해운법 시행령에서는 이차보전액 환수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은 법률과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 제8조에서 실수요자 의무를 정하고, 제14조에서 실수요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수요자 선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 이차보전액 환수 조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운 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환수사유를 벗어나 이를 더 확장시켜 정함으로써 위임 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이 사건 환수 통보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환수통보의 근거는 이 사건 지침 제19조 제3항 제1호, 제14조 제1호, 제8조 제3호이고, 이 사건 지침 제19조 제3항 제1호는 ‘제14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 이 취소된 경우’를 환수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환수조치의 전제로 제14조에 따라 실수 요자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실수요자 결정 취소 통보를 하지 않 았으므로, 이 사건 지침 제19조 제3항 제1호의 환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3호는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 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객운송사업 - 14 - 자가 최소 5년 동안 여객선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객선의 용도만을 제 한한 규정이다. 원고는 이 사건 여객선의 엔진 결함 등으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정 상적인 여객운송업 영위가 어려워서 위 여객선을 매각한 것으로 면허가 아닌 여객선만 매각하였는바, 여객선에 대한 용도 제한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위 지침 제8조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 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 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 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은행에 이 사건 환수통보를 하기에 앞 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2023. 11. 14. 피고에게 매각승인을 요청하고 F가 이 사건 여 객선 매수 및 사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는 2023. 11. 27.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 청하였고, 2023. 12. 4. 및 같은 달 6일 청사를 방문한 원고와 F에게 이차보전액 및 가 산이자가 환수될 수 있음을 재차 알렸으며, 이 사건 매각승인에서도 매각승인 및 환수 요청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사전 통지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사자 에게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환수통보는 이 사건 은 - 15 - 행을 상대로 한 처분이고, 피고가 원고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원고가 행정절차 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설령 원고가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환수통보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함께 알리지도 않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 건 환수통보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의 이 사건 은행 또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가 명백히 불필 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수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가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 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 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 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 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 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 16 -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나) 해운법 제38조 제1항은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제4호에서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를 정하 고 있고, 해운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라고 하며 제4호에서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이 라고 정하고 있으나, 해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피 고에게 관련 지침을 마련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피고가 ‘해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선박현대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연안선박 현대화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한 이 사건 지침은 행정 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지침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3호, 제14조 제1호, 제19조 제3 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환수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통보의 적 법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환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위 처분 당시 의 해운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해운법 제41조의2 제1항은 ‘제38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조 또 - 17 - 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한다’라고 하여 해운업자가 보조금 등을 그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 제1항 및 제 4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피고가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해운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위 해운업자 등으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이차보전금 환수사유는 해운법 제41 조의2 제2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에 국한된다 할 것이 고, 그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거짓’이란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부정’이란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의미하는바, 해운 법 제41조의2 제2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란 ‘자격이 없음에도 사실과 어긋나게 또는 올바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어긋나게 또는 올바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과다하 게 교부받은 경우’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선박등록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F에게 이 사건 여객선을 매 각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보조금 등을 과다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 18 - 제8조에서 ‘5년간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 활용 의무’를 정하고, 제14조에 서 제8조의 실수요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수요자 선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 실수요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이차보전액 환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는 데, 해운법에서 피고에게 위 지침 제8조의 ‘5년간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 활용 의무’에 관하여 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피고가 법률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위 실수요자 의무를 위반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 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선박등록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여객선을 매각한 것은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의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환수통 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한 처분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환수통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 사건 환수통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취소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취지 제1항 기재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 제 2항 기재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별지 관계 법령 등 ▣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 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 속ᆞ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 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 - 20 - 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 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 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ᆞ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21 - ⑤ 행정청은 청문ᆞ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ᆞ공청회 또는 의견제출 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해운법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 ② 정부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 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 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 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38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 22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 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47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조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알맞게 사용하도 록 감독하여야 한다. ▣ 해운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선박가격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 의 융자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 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3.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건조 자금 중 국내에서 마 련한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 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5.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 로 개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해양 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 부의 보전 제18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 23 -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③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 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선박현대화 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시행하는 연안선박 현대화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란 제3조에 따라 실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정책금 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정책금리"란 해양수산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2.5%)를 말한다. 5. "실수요자"란 제1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 천된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중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 대상) ① 이 지침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자금 이차보전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유류세보조금 지급 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 및 제 8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를 위반하여 이차보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자는 이차보전 대상에 서 제외한다. 1.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2.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3.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제7조(업무위탁 등) - 2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박 건조자금 수요조사, 후보자 선정 및 추천 업무 등을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협약의 체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금융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2. 대출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 기준금리 및 선박담보인정비율 등에 관한 사항 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수요자 등의 의무)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선박 건조, 해외도입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후 「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 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제9조(사업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14일 이상 관보 및 해양수산부ᆞ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신청서 제출) 이차보전사업 실수요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한국해운조합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 ①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 등을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심사위원 회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5 - 2. ‘별지 제3호 서식’ 심사기준에 따른 후보자 선정 및 순위 확정(사업신청서 평가 포함) 3. 그 밖에 이차보전 후보자 등의 선정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심의 제13조(후보자 추천 및 실수요자 결정) ① 한국해운조합은 제1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결과에 따라 총 대출 가용액의 30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③ 후보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신청 사업자별 신용상태 등을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 라 확인 후 대출 여부와 대출 가용액을 감안하여 실수요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 우 한국해운조합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영세업체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④ 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 부와 한국해운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대출심사 결과 후보자 신청액이 당해 연도 대출 가용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 가용 액 초과분에 한하여 다음 연도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는 해당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실수요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실수요자 선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수요자로 선정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 융기관에 실수요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을 받은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5조(금융기관 대출) ① 금융기관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대출 가용액 범위에서 대 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대출 및 관리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 26 - 있다. 제16조(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① 금융기관은 제15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월별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 양수산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협약에 따라 신청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이차보전액 신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 을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여 야 한다. 제17조(원리금 상환) 실수요자는 제15조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 다. 제19조(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 등) ①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지원선박을 매각(선박원부 상 지분공유 포 함), 양도, 교환, 폐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실수요자에 대한 이차보전 액의 지급 중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실수요자의 경영 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건조자금을 대출받고 이차보전액을 지원 받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실 수요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의 지급 중단 및 실수요자로부터 이차보전액을 환수할 것을 요청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해운법」 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4.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건조 또는 해외 도입 자금,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한 대출실행 후 건조계약서, 해외도입계약서 및 환경친화적 선박 개량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5년 이내에 「해운법」 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27 - 경우 6.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선박을 매각(선박원부 상 지분공유 포함), 양 도, 교환,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 ④ 「해운법」 제17조, 제 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사업이 승계(법인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수요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선박 건조, 해외도입,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또는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매수자 가 기존 실수요자로부터 선박 매입을 위한 대출실행일로부터 제8조 제3호에 따른 의무 사용 기간에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차보전 최초 이자기산 일로부터 이차보전액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2. 이자율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제20조(세부사항) 이 지침 시행에 있어 금융기관은 이 지침을 준용하여 대출, 관리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금융업무 이행 협약서 해양수산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 사건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 보전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실 수요자에게 을의 자체자금으로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준금리 중 지침에서 정한 정책금리를 갑이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출금액 결정 및 대출금 지급방법) ① 을은 한국해운조합에서 추천한 사업후보자에 대해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을의 여신 규정 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 및 한국해운조합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② 한국해운조합에서 추천한 사업후보자가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하거나(신용조사 결과 후보자 - 28 - 에게 대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후보자에게 대출할 경우 채권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 기준금리 및 선박담보인정비율 등) ① 이차보전의 기준금리는 을이 정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대출 실행금리를 말하며, 을 의 여신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을은 이차보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대출을 할 경우 선박담보인정비율은 을의 여 신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이차보전액을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액의 지급중단) 갑은 지침 제19조에 따라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11조(이차보전액 환수) 을은 지침 제19조에 따라 갑의 이차보전액 환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 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은행과 Korean Costal Ferry S.A. 간 2021. 11. 29.자 대출계약서(번역본) 16.36 연안선박들의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프로젝트하의 요구사항 준수 (16.36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ject to support modernization of coastal vessels) 차주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해양 수산부 프로젝트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계약 하에서의 차주의 의무와 관련하여서 차주에게 제 공된 지원을 취소하려고 해수부가 여하한 조치를 취하거나 차주에게 지불된 지원금 가운데 어 느 금액이라도 구상하기 위하여 여하한 조치를 취하면, 차주는 대출금의 즉시 상환, 마진의 조 정, 해수부가 차주에게 제공한 지원금을 대출기관이 회수하는 것을 포함한 대리인의 여하한 요 구를 따를 것을 인지하고 동의한다[The Borrower is receiving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in connection with the Ministry’s project to support modernization of coastal vessels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in Korean) (the “Ministry Project”). In case the Ministry takes any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 29 - relating to the Ministry Project to cancel its support provided to the Borrower in connection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to recover any amount of support payments made to the Borrower by the Ministry, the Borrower hereby acknowledges and agrees to comply with any request made by the Agent, including immediate repayment of the Loan, adjustment of the Margin, recovery by the Lenders of support payments made to the Borrower by the Ministry].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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