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10877서울고등법원 2심2002-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 공사가 토지 용지보상비로 340,603,365,977원을 지출해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차입금 비율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10877 행정 사건(2002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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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로 합계 340,603,365,977원을 지출하여 토지를 취득했다.
  • 이후 해당 토지에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되자, 원고 공사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공사는 용지보상금의 재원이 정부 출연금과 차입금으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지출되었으므로, 정부 출연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율(55.879:44.121)에 따라 배분 계상되어야 하며, 차입금 비율(44.121%)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종합토지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공사의 설립일 당시 납입 자본금으로 계상된 정부의 기 출자금 1,676,839,678,321원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정부가 그동안 출연하거나 지급하여 법 시행일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금보다 많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사가 용지보상비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용지보상금 재원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정부 출연금과 차입금 비율(55.879:44.121)에 따라 배분 계상되어 차입금 비율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 출연금이 용지보상금보다 많아 해당 토지가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공사의 설립일에 납입 자본금으로 계상된 정부의 기 출자금 1,676,839,678,321원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로 되어 있으므로, 정부 출자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고 공사가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해당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법 시행일에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제외한다.
  • 정부가 그동안 출연하거나 지급하여 법 시행일(원고 공사 설립일과 같다)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1,676,839,678,321원)이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금(340,603,365,977원)보다 많다.
  • 따라서 출연금과 차입금의 비율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한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 출연금으로 취득한 공공기관의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정부 출연금이 용지보상금보다 많으면 해당 토지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재원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입금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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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는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한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에 “합계 340,603,365,977원을 들여”를 추가하고, 제5면 제24행 “제8조의 2”를 “제8조 제2항”으로 고치며,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입이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지보상금은 재원이 분리됨이 없이 지출되었으므로 그 전액이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자, 기타수입금 포함)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1991. 1. 31. 현재 국가예산 집행금은 1,767,314,317,191원이고 차입금은 1,395,438,551,418원으로서 그 비율은 55.879 : 44.121이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도 위 차입금 비율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공사의 설립일에 납입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정부의 기 출자금 1,676,839,678,321원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로 되어 있는 이상 정부의 출자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본문에 의하면, 원고 공사가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법 시행일에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출연하거나 지급하여 법 시행일(원고 공사 설립일과 같다)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1,676,839,678,321원)이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금(340,603,365,977원)보다 많은 이상 출연금과 차입금의 비율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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