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7고단1339청주지방법원 1심2018-05-31 선고검수완료

열쇠 꽂힌 시가 100만 원 상당 시티100 씽토모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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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339 절도 사건(2018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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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3일 새벽,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시티100 씽토모가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 가져갔습니다. 오토바이의 가치는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일과 별도로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 30m를 운전했다는 혐의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 또 다른 폭행·협박 혐의는 2017년 5월의 일과 관련해 재판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 법원은 절도 혐의를 판단하는 한편,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와 폭행·협박 혐의도 각각 따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가 열쇠를 꽂은 채 세워 둔 오토바이를 타고 가져간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오토바이를 가져간 행위 외에 실제로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절도 부분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폭행·협박 부분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은 피고인A가 오토바이를 가져가 타고 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오토바이를 가져간 절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는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 증언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기어를 중립에 두면 시동을 걸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 오토바이가 있던 곳에서 피고인A가 붙잡힌 곳까지는 내리막길이었고, 피고인A가 오토바이에 앉아 내리막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A가 엔진을 켜고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폭행·협박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처리됐으며, 판결문에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오토바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전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폭행·협박 혐의는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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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1339,고단고단고단20171608, 20171808, 20172204, 고단고단고단각 병합201810, 201879, 2018139() 재물손괴 주, 거침입 폭행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묘 상해 업무묩해,,,,,, 픑묕 윈도 음주운위 무면허운위,,, 피고인◯◯◯ 검사묰지훈 괰소 묕세픁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8.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각 처한다15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100,0001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음주운위 무면허운위의 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자 폭행의 윐 묏 픑묕의 윐에 관한 공소를 각 괰2017. 5. 7. 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고단20171339 ,『』고단고단고단20171608 , 20171808 , 20172204 , 2018『』 『』 『』 『 고단10』 생략-- 고단201879『』 피고인은경 **** 번괸앞괸에서 피해자2017. 10. 3. 04:18****○ 가 열쇠를 꽂은 채띜 주차해 놓은 시가만 원 상당의 **** 시티100****○○ 씤토묔이 대를 운위하여 가 이를 윈취하씀다1001. 고단2018139『』 생략-- 증거의 요지 법령의 윁용 양형의 이유 생략--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고단201879『』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피고인은 판시고단픸의 윜 항과 같은 일시경 픈중알콜농도의 선20187920.147%『』 에 취한 상태띜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윜 항과 같은 장소띜,2 부터 같은 구 사직대띜 번괸에 있는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구간에*********30m 서 위 윜 항과 같이 윈취한 씤토묔이를 운위하씀다2. - 3 - 판단2. 가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픸는 운위 이란 도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묩법에.226""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 픸는 자동차()18"" 란 철괸이나 가설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괰를 사용하여 운위댘는 차를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자동차의 운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묩법에 따라 사용,, 하는 것에 해당하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그리고 자동차. 의 본래윁 괰능 묏 도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띜, 묜진시키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묩법에 따라 사용하씀다고 하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이른묔 묜진조작의 아료를 요하며 딐한 그띜써 족하다,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9. 11. 12.98 30834). 한편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픸는원동괰장쵘자위거 란 자동차관리법 윜 조에219""3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묰괰량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앀 묰괰량시시 미만의12550 원동괰를 단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앀 같, 은 법리는 원동괰장쵘자위거의 운위에 관하여도 그대띜 윁용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묏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는 그 증거능뜥이 없어 증거띜 삼을 섘 없거나 그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원동괰,, 장쵘자위거인 이 사건 씤토묔이를 그 본래의 사용묩법에 따라 사용하여 엔진을 시동시 키고 묜진조작을 아료한 윐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씤토묔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운위한,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증인,◯◯◯의 법윕진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장소에서 - 4 - 씤토묔이를 훔쳐서 타고 가는 것을 보았으나 위 씤토묔이의 묰터리가 묩위이 댘어 시, 동이 안 걸리는 상태인데 내리막괸이라 피고인이 위 씤토묔이에 그냥 앉아서 타고 내, 뜤씤는 것을 증인이 묑에서 잡았으며 씤토묔이는 괰어를 중립에 놓으면 시동을 걸지, 않아도 움직일 섘가 있고 씤토묔이는 시동을 걸지 않아도 괰어를 중립으띜 묔꿀 섘, 있다는 것이다 위 증인은 딐한 이 법윕에서 위 씤토묔이가 주차댘어 있던 묰달대행업., 체 앞에서부터 증인이 피고인을 잡은 장소굌지 약윕도 떨어윸 있으나 죽 내40~50m 리막괸이라 피고인이 타고 내뜤씬 섘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하씀다. 위앀 같은 증인의 진선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공소기각 부분 생략-- 판사이지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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