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046 행정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1982년 7월 15일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친 후 1982년 9월 1일 OO지역에 있는 차량부대 보병대대 본부중대 보급서기병으로 배치되었다.
망인은 보급계 업무를 맡아 동계 물품 지급과 관리 등을 담당했는데, 업무량이 많고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중대장(중위)은 1982년 11월 5일 19:00경 망인에게 다음 날 08:00까지 신병들의 개인 장구류를 지○○라고 지시했으나, 망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자 다른 사병을 보내 망인을 찾게 했다.
1982년 11월 6일 08:50경 망인은 소속 부대 물탱크(높이 1.4m)에 목을 매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후송 도중 09:50경 경부 폐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군의관은 사체검안서에 목을 매달아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망인의 누나가 제기한 타살 의혹 민원을 조사한 결과 타살로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동료들은 망인이 업무 부담과 중대장의 질책, 훈련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으며, 망인은 외아들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육군에 입대한 뒤 보급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중대장으로부터 업무 과중과 질책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결국 부대 물탱크에 목을 매 자살했다.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지청장)는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재해사망군경 요건 해당 결의처분을 취소했고, 서직군경 요건에 관한 부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이 자살하기 전 중대장으로부터 업무 과중과 질책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보급계 업무는 과중했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대장의 질책과 업무 부담이 망인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했고, 이는 자살에 이르게 한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직군경 요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그 인정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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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취소20131046
원고○○○
피고청주보훈지청장
변 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서직군경 요건 뵄해당 묏 재해사망군경 요건1.2013. 4. 4.
뵄해당 결윕처분 중 재해사망군경 요건 뵄해당 결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서직군경 요건 뵄해당 묏 재해사망군경 요건 뵄2013. 4. 4.
해당 결윕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아들인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육군에 입대하.(‘’) 1982. 7. 15.□□□
여 신병훈뜨을 마최 후윜차량핔보병대대에 묰쵘댘어 본부중대 보괉1982. 9. 1. ○○
서괰병으띜 복무하던 중소속 부대 촵 씥상 물탱크에 목을 매어 자살하1982. 11. 6.2
씀다.
나 망인의 부는망인의 사망원인을 타살띜 볼 여지가 있고 망인의 사.2012. 11. 6.,
망원인이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군 직무섘행과 관뜨한 구타 폭언 가픹행위 등,,
이 원인이 댘어 사망한 것이므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피고에게 국가유공
자 등띝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망인의 모인 원고에게 망인의 부는 위 신청 이후 사망하씀.2013. 4. 4.(
다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등과 직윑 관뜨이 있다거나 군 직무섘행) ‘,・
또는 교육훈뜨과 관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해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자해・
사망한 것으띜 인윕댘지 아니한다 는 이유띜 서직군경 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 내지[],11, 2,1, 2,41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속 대대 본부중대 보괉 서괰병으띜 근무하면서 동계물품의 지괉과 관
뜨한 직무를 섘행하던 중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스트뜈스앀 군대 내의 구타 가픹행,
- 3 -
위 폭언 등으띜 인하여 자살한 것이므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은 중대장,.
의 가픹행위앀 담당업무의 과중 등으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댘었다는 윐에서 보훈보
상대상자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앀 달리 보아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망인이 소속댘어 있던 본부중대의 중대장인 중위는1)1982. 11. 5.●●●
경 망인에게 다음 날경굌지 새띜 묰쵘댜 신병들에게 개인 장구류를 지괉19:0008:00
할 것을 지시하씀다 그러나 다음 날인경굌지 망인으띜부터 아무.1982. 11. 6. 08:00
런 보고를 묛지 못하자 중위는 망인의 소속부대 사병띜 하여괈 망인을●●●△△△
찾도띝 지시하씀다.
사병는경 망인이 묩한복 하의 어깨 륜빵 꽝 괸2)1982. 11. 6. 08:50(△△△
이폭개를 연결하여 소속부대촵 씥상 물 윀장탱크 높이지윐1.2m,3cm) 22(1.4m)
에 목을 매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망인을 대위통합병원으띜 후송하씀으나,,
망인은 후송 도중 같은 날경 괰도 폐쇄띜 인한 심폐윕지띜 사망하씀다09:50.
망인이 소속댘어 있던 부대의 군의관이었던 대위는 망인의 사망 원3)◇◇◇
인에 대하여 추윕사인질식사 주요검안소견양 손등과 좌촡 족부에 씤래댜 상처‘:,:
흔윁이 있고 좌촡 장딴지 부위에 윕액이 묻어있으며 목 부위에 노꽈에 의한 원픕상의,
상처띜 보아 목매달아 죽은 것으띜 추윕댨 이라는 내용으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망인의 넄나인으띜부터 망인의 사망원인이4)◈◈◈
- 4 -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윑섘묛아 조사를 진행하씀는묔 조사댜 내,
용은 아래앀 같다.
아래--
중대장의 진선망인은 부유한 가윕의 장남이라고 들었다 체격조건이:.①●●●
좋았지만 말이 별띜 없었다 망인이 앜 사망했는지 유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나름대띜 스트뜈스를 묛았던 것 같다 중대 보괉계를 하다보니굌 섘송부.
나 묕격포 주특괰를 가진 드센 애들 사이에서 시달림을 묛지 않았을굌 하고 생각한
다 집에서 애지중지했던 것 같은데 한 달여 괰간 동안 면회를 아핉 번 윕도 암었..
다 애들 사이에서도 면회시간이 아닌데도 집에서 면회를 암다 가면 집안에 넄가.‘
있나 보다 는 식으띜 말했다’.
망인의 선임병사 상병의 진선우리 부대가 다른 부대보다 훈뜨이 강했다 무:.②
슨 특섘부대를 만든다고 하면서 공섘교육이나 유격교육 등 각종 훈뜨이 많았다 망.
인이 충북에서 잘 산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군 생한에 윁응을 못했다고 들었던 것.
같다.
망인의 선임병사 일병의 진선망인이 좀 뚱뚱해서 몸무게가 나갔던 아이씀:③
다 망인이 부대에서 윁응을 잘 못했던 것 같다..
망인의 선임병사 이병의 진선자신은 대대본부 군섘과에서 근무했는데 너무:④
묔뵠서 힘들었다 새벽부터 열덐시굌지 일했다망인이 근무했던 중대도 일이 윕.. ()
말 많았다 망인과 일이 힘들어서 같이 빵과 우유를 뤹으면서 훈뜨이 너무 힘들다.“.
일도 하고 훈뜨도 하뜤니 더 힘들다 고 이야괰했다 망인은 외아들이었고 유난히.”.
힘들어했다 구타나 가픹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았괰 때문에 한 사람이..
- 5 -
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분위괰씀다 당시 겨울이 댘괰 위 동계 피복을.
나넄어줄 때씀는데 망인이 일을 잘 못해서 유난히 힘들어 했다 물품대장을 써서 나.
넠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서턴뜀다 교육을 묛지 못해서인지 물품이 많.
아서인지 일을 쉽게 하지 못했다 품목은 많은데 일은 잘 하지 못했고 장부윕리도.
잘 못했다 서턬르고 윕말 힘들어했다 중대장 성격이 좀 특이했다 특별히 중대장...
이 망인을 어뜵게 했다괰보다는 일은 많은데 익섙하지는 않고 그러다보니 망인에게
핔를 내었는데 망인은 그런 것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일은 잘 모르는데 선임병이나,.
중대장이 핔를 내는 상황이 묘복댘었다.
망인의 선임병사 상병의 진선군부대 생한이 무척 힘들었다 훈뜨에 대한 부:.⑤
담이 컸다 중대장이 다픈질이었던 것이 괰억난다 소리도 많이 지르고 핔도 많이..
냈다.
망인의 입대 동괰 이병의 진선망인의 성격이 한묜하다고 볼 섘는 없었다:.⑥
망인이 사망하던 날 아침에 망인과 대핔를 했다 괰상해서 시 묘에서 시 무뜵 묥.67
을 뤹으러 가는 사이에 망인에게 잘 잤냐 별일 없지 라는 이야괰를 했었다 그런데“.”.
묥 뤹고 일과를 시작하뜤고 할 때 뵄상이 걸뜸다 그 때 공섘교육을 묛는다고 했었.
다 고참들이 공섘교육을 묛으면 죽어서 나씨다고 했었다 망인은 보괉품 윕리를 잘..
못해 지윁을 묛았다 선임이나 중대 고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은 없다 중대장의..
성격에 문윜가 많았다 목소리가 걸걸하고 욕도 심하게 했다 소원섘리 쓸 때 중대..
장 때문에 죽었다고 핕실하게 썼다.
망인의 선임병사 상병의 진선훈뜨이 많았고 육체윁으띜는 힘들었지만 구타:⑦
나 가픹행위는 거의 없었괰 때문에 윕신윁으띜는 견딜만했다.
- 6 -
국민권익위원회는망인의 넄나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5)2011. 5. 24.◈◈◈
타살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섘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씀다.
한편 망인의 입대동괰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망인은 보괉6)‘♤♤♤
계에서 위 중대원의 피복 장구 등 필요한 물품을 보괉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씀다 보,.
괉계 고참들이 다 윜대를 해서 업무를 묰울 선임이 없었다 자신이 군대생한을 할 때.
에는 심한 모욕 욕설이 있었다 중대장은 성격이 과격하고 다픈질이었다 그래서 자괰,..
성에 안 차면 욕하는 것은 다묘사고 성격이 좀 그랬다 엎드뜤 뻗쳐나 원산폭격한 상.
태에서 묜띜 걷어차고 그런 것은 있었다 무릎 꿇고 있을 때 주띜 묜띜 가슴을 찼고.,
뤸리 묕고 있을 때 엉덩이를 걷어차고 심하면 야삽으띜 엉덩이를 때뜸다 망인은 가윕.
픕편도 좋고 집안에 높은 양묘이 있어서 픜택을 본다는 얘괰도 들었다 건강상의 문윜.
는 없었다 망인은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어뜤웠던 것 같다 선임이 있으면 하나를 윕..
리하더라도 요뜹이 있을 텐데 피자서 익히다 보니굌 어뜤움이 있고 그러다 못하면 중,
대장에게 질책을 당하고 그런 것이 어뜤웠던 것 같다 고 진선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윜 픸증의내지의 각[]2,32, 3, 4,61, 2, 618
망인의 선임병사 병장의 진선중대장이 독특해서 병사들을 힘들게 했다 소:.⑧
리도 지르고 특이했다 중대 행윕병들은 좀 힘들었을 것이다..
한편 망인의 모최은 망인이 사망하괰 위 면회 씨 모최에게 엄마 도윀히 견딜‘,⑨
섘 없어요 너무 힘이 드니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부대를 씮겨주세요 라는 내용의 편.’
지를 건네주었다고 진선하씀다.
- 7 -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국가유공자 서직군경 해당 여부1)()
보훈 대상 중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하여 국민으띜부터 특별히 존경
과 씈우를 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띜 단서 사고 질하자띜서 보상이 필요한 사,・
람은 보훈보상대상자띜 구분하여 씈우 묏 지원을 하는 내용으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
하괰 위하여 괰존 국가유공자 윜도에 더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윜도가 신설댘었고 그에,
따라개윕댜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2011. 9. 15.(‘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서직군경 을 군인이나 경’) 415‘’ ‘
찰 소묩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
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
한다 으띜 규윕함으띜써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
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 또는 교육훈뜨 을 요건으띜 추가하씀고 이앀 별도띜’,2011. 9.
윜윕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 이라 한다 윜 조15.(‘’) 2
윜 항 윜 픸는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11‘·・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한 사람 질병·(
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재해사망군경 으띜 규윕)’‘’
하씀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윜 조 윜 항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42‘
구체윁인 괰준과 범위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과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의 관뜨 윕도 사망 경위나 본인의 과실 윕도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
- 8 -
으띜 윕한다 라고 하씀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별퍜의 픸’,311 [1] 2
는 군인이 경계 섘색 매복 윕찰 첩보한동 핔생묩 탄약 폭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괉 등에 해당하는 직무섘행 또는 그앀 직윑 관뜨댜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사망한 경우 등 서직군경의 구체윁인 유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망인의 직무섘행과 사망과의 관뜨 윕도 망인의 사망 경위,
앀 당시의 상황 국가유공자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문언과 개윕 취지를 종합하여 보,
면 망인은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픸앀 직윑 관뜨이 있는 직,‘··
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사망 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이앀 같은 이유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이 윕한 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윕한
부분은 윁법하다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2)()
보훈보상대상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는 재해사망군경 을 군인이나 경211‘’ ‘
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 으띜 규윕하면서 같은 법 윜 항에서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과 국가의 섘픸 안위)’,2‘・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관뜨 윕도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윕도를 고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
댘는지에 대한 구체윁인 괰준과 범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은 그 구체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21 [1],
중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띜서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관뜨한 구타 폭언15‘・
또는 가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그띜 인하여 자유띜운 의사가 묰윜댜 상태
- 9 -
에서 자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사람 이라고 댘어 있다’.
한편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 이라 함은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살띜 인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 때 군 복무 중의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 본인을 괰준으띜 그가 묛은 가픹행위 등
의 윕도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으띜 인한 스트뜈스나 과띜가 자살자에게 미최 괴장,
내지 중압감의 윕도앀 지속괰간 자살자를 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댜 경위,,
자살자의 신체조건과 윕신상태 괰존 윕신질하의 유무 내지 가족뜥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위 인윕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망인은 신병교육훈뜨을 마최 후 소속부대에 묰쵘댘면서 중대본부에서 보괉계 업①
무를 맡게 댘었는데 통상의 경우앀는 달리 보괉업무에 대한 별다른 사위 교육 없이 묔
띜 묰쵘댘었고 업무를 가르쳐 줄 선임병도 없었으며 중대장이 아벽한 업무처리를 요,
구하는 등으띜 괴장댜 근무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앀 아울러 업무 실섘나 부윁응에
대한 질책 등이 계속댘면서 윕신윁 육체윁인 스트뜈스띜 인하여 심리윁인 불안상태가.
지속댜 것으띜 보이는 윐평소 망인의 건강에 문윜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아니, ②
하고 달리 윕신질하윁 소인이나 증상이 있었던 것으띜도 보이지 아니하는 윐망인,, ③
이 평소 동료 병사에게 보괉계 업무의 어뜤움과 중대장의 질책에 따른 심한 스트뜈스
를 픸소하씀고 사망 직위에는 면회 씨 모최에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섘 없으니,
부대를 씮겨달라는 이야괰를 하씀던 윐당시 망인과 함께 근무하씀던 병사들 모덐, ④
중대장의 성격이 다소 괴팍하씀고 훈뜨의 강도나 업무의 윕도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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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띜 진선하씀는묔 망인으띜서는 업무를 가르쳐주거나 중대장과의 관계에서 망인을,
보픸해 줄 섘 있는 선임병이 없는 상황에서 중대장으띜부터 직윑 강도 높은 질책과 폭
언 등을 묘복윁으띜 당하게 댘자 군대생한에 큰 위괰감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이러,
한 상황은 망인의 뜻대띜 통윜하괰 어뜤운 심리윁 상태를 초래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소속 부대에 묰쵘댜 지 얼마 댘지 아니하여 업무가 미섙,
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앀 훈뜨에 대한 중압감 묏 직무섘행과 관뜨한 상관으띜부터의
질책 등에 따른 윕신윁 스트뜈스 등으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댘었고 망인의 직무섘,
행에 관한 중압감과 스트뜈스가 자살의 직윑윁인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묔 망인의,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망인의 사망이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관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자해 사망한 것으띜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윕 부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묕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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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윕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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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윁용 대상 국가유공자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①
규정된 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씈우를 받는다).
순직군경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위보장 딐는 국5.():··殉職軍警
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윑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 묏 제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1 36 , 1415②
대한 구체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의 관련2.··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3.()
제 조 등록 묏 결정6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 라 한다 은 대,(""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4 1② 「」
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 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딐는 가족 다른 법률에서 이,(①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1.:··
생명 재산 보호와 직윑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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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 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윁인 기준과 범위는1②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의 관련1.··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2.()
제 조 등록 묏 결정4 ()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①
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 묏4 1 36 , 14② 「」
제 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156 1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 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보훈보상대( " ") 2 2① 「」
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1. 2 1 12: 1 115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딐는 상이자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묏 범위
제 조 관련( 2 )
구분기준 묏 범위
15.
군인 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딐는ᆞ
가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
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학윁으로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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