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아343서울행정법원 1심2004-08-26 선고검수완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선임 처분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4아343 형사 사건(2004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2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신청인 중 일부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같은 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다른 일부 인물을 학교법인의 임시 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함.
  • 신청인들은 이 처분들의 효력을 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냄.
  • 법원은 이 신청을 심리한 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선임 처분을 했고, 신청인들은 이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된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음.
  • 법원은 기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 청 인】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이 2004. 2. 5. 신청인원고 4,5,6,7,8,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 행한 신청외(소외) 2,3,4,5,6,7,8을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이 법원 2004구합5751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