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1875창원지방법원 2심2008-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보호자 없이 청소년 두 명이 함께 있던 남성과 출입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8노1875 소년·청소년 보호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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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27일 밤 12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청소년 두 명이 보호자 없이 함께 들어감.
  • 이 청소년들은 각각 14세와 12세였으며, 함께 있던 20대 후반 남성이 자신을 청소년들의 오○○라고 소개함.
  • 찜질방 종업원은 이 남성이 청소년들의 보호자라고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출입을 허용함.
  • 검사는 이 사건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함.
  • 1심 재판부는 청소년들과 함께 있던 남성이 법률상 보호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보호자 없이 청소년 두 명이 출입한 사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있던 남성이 법률상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의심 사정이 없으므로 보호자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중위생관리법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 없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만, 보호자는 반드시 부모나 친족에 한정되지 않음.
  • 보호자는 외관상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됨.
  • 찜질방 종업원은 청소년들과 함께 있던 남성이 오○○라고 말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출입을 허용함.
  • 기록상 이 남성이 청소년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이 종업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도 없었음.
  • 따라서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증명이 부족해 무죄 판단이 정당함.

핵심 정리

찜질방에 보호자 없이 청소년이 출입한 사건에서, 함께 있던 남성이 법률상 보호자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보호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청소년 보호 취지를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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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길대 【변 호 인】 변호사 염영선(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9. 10. 선고 2008고정10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공소외 3이 2007. 10. 27. 00:00경 위 찜질방에 보호자의 동행 없는 청소년인공소외 1(여, 14세),공소외 2(여, 12세)를 출입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종업원인공소외 3에게 당시 청소년들과 동행한 20대 후반의 남자(이하 ‘성명불상남’이라 한다)가 위 청소년들의 정당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등은 이 사건 찜질방과 같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는 보호자의 동행이 없는 경우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의 입법취지 및 찜질방의 영업 형태, 찜질방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 법령에서 말하는 보호자란 반드시 청소년의 부모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외관상으로 보기에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을 심야의 찜질방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나 능력을 갖춘 사람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찜질방의 종업원인공소외 3은 원심 판시 일시경 성명불상남과 청소년들이 찜질방으로 와서 성명불상남이 자신을 청소년들의 오빠라고 이야기하자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 없이 그들을 위 찜질방에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상 위 성명불상남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위 성명불상남이 위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성명불상남이 법령상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이 그 종업원에 대하여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선임·감독상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장철웅 조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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