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69노495대구고등법원 3심1969-12-29 선고검수완료
1969년 대구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강도행위를 도운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6월 17일,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들이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서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함
- 피해자B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입과 팔, 다리를 묶음
-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이후 피해자 집에서 귀중품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벽시계 1개를 훔침
- 피고인A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도구를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강도살인에 직접 가담했는지, 아니면 강도행위 방조만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강도행위를 도운 것으로 보고 강도치사 방조 책임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흉기와 도구를 제공하며 강도행위를 도운 점을 인정함
- 강도행위 중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A도 책임이 있다고 봄
- 살인의 직접 의사가 없더라도 강도행위를 도운 경우 강도치사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
- 피고인A가 범행 도구를 제공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을 중시함
-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계획적이었음
- 피고인A의 나이와 지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강도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직접 살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강도행위 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망 결과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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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행위의 방조와 정범이 강도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종범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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