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69노495대구고등법원 3심1969-12-29 선고검수완료

1969년 대구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강도행위를 도운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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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6월 17일,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들이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서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함
  • 피해자B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입과 팔, 다리를 묶음
  •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이후 피해자 집에서 귀중품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벽시계 1개를 훔침
  • 피고인A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도구를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강도살인에 직접 가담했는지, 아니면 강도행위 방조만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강도행위를 도운 것으로 보고 강도치사 방조 책임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흉기와 도구를 제공하며 강도행위를 도운 점을 인정함
  • 강도행위 중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A도 책임이 있다고 봄
  • 살인의 직접 의사가 없더라도 강도행위를 도운 경우 강도치사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
  • 피고인A가 범행 도구를 제공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을 중시함
  •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계획적이었음
  • 피고인A의 나이와 지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강도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직접 살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강도행위 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망 결과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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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행위의 방조와 정범이 강도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종범의 책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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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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