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타인 명의로 이전한 뒤, 나중에 추가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명의신탁 환원이라며 환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426 행정 사건(202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0년 6월 30일 집단에너지 생산·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년 3월 4일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위해 자회사(이하 '****')를 설립하였다.
- 자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고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였으며, 원고 회사가 이를 100% 보유하고 있었다.
- 2013년 9월 3일 위 쟁점주식 2,000주가 타인(이하 '○○○') 명의로 이전되었고, ○○○은 양수금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본인 부담으로 원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 이후 원고 회사는 2021년 9월 24일경 자회사 주식 중 14,741,837주(지분율 81.8%)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 지위를 회복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21년 6월 25일, 9월 30일, 11월 19일에 2021년 4월 30일자 및 9월 24일자로 취득한 추가주식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22년 4월 30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후 환원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22년 6월 22일과 23일 각 거부하였다. 원고는 2022년 9월 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년 12월 4일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자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보유하다가 이를 타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후 2021년 추가주식을 취득하며 과점주주 지위를 회복하자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었다가 환원된 것이므로 종전 최고비율에 미치지 못해 과세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로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로 판단한다.
-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취득자금 출처뿐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의 관계, 주주명부 등재 경위 및 목적, 권리행사 의사결정과정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입증하면 되고, 명의자가 차명임을 주장하려면 그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 ○○○이 2013년 9월 3일 쟁점주식 양수금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으며, 주식거래 관련 비용도 ○○○이 부담하였다. 취득자금 출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설립 시 자본금을 전액 출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의결권 위임장에는 작성날짜가 전혀 없고, ○○○이 자신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고 밝히면서 금융서류 관련 권한을 위임한 내용일 뿐이어서 명의신탁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명의신탁 후 환원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서나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명의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 취득자금의 실제 부담과 주주권 행사 실태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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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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