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1258청주지방법원 2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약사의 지시나 승낙 없이 일반의약품을 골라 손님에게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노1258 형사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사가 아닌 피고인A가 약국에서 약사인 피고인B와 함께 일하면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이디아 캡슐을 골라 판매하는 일이 있었다.
  • 피고인들은 약사인 피고인B가 조언과 전문적 판단을 직접 제공하며 판매한 것이 아니라며, 적법한 판매가 아니라는 혐의를 부인했다.
  • 판매 장면을 몰래 찍은 동영상 CD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영상이 편집·개작되었을 수 있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다퉜다.
  • 영상을 찍은 증인C는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해 컴퓨터 파일로 옮기고 다시 CD로 복사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진술했으며, 원심 법원은 영상을 직접 검증해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 피고인들은 판매 당시 약사인 피고인B가 약국 조제실 뒤편에 있었고 손님 주문을 듣고 피고인A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법원은 영상 속 상황과 목소리, 이동 동작 등을 살펴 약사의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가 아닌 피고인A가 약국에서 약사인 피고인B의 명시적 지시나 묵시적 승낙 없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이디아 캡슐)을 골라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판매 장면을 찍은 동영상 CD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약사가 판매에 관여했는지였다. 법원은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약사의 관여도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영상 CD는 촬영자가 직접 찍어 파일로 옮기고 CD로 복사한 것으로, 중간에 편집되거나 인위적으로 개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촬영 경위와 보관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었고, 감정 결과에서도 위조나 변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으로 인정했다.
  • 영상에는 약사인 피고인B의 목소리가 전혀 녹음되지 않았고, 라디오나 TV 소리가 켜진 상태에서 조제실 뒤편에 있던 약사가 손님 주문을 들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 약사가 아닌 피고인A가 의약품 진열대 사이를 이동할 때 약사에게 묻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의사소통을 하는 동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 결국 약사의 명시적 지시나 묵시적 승낙이 없었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A가 스스로 판단해 의약품을 골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사의 명시적 지시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휴대전화로 찍어 복사한 동영상이라도 촬영·보관 경위가 명확하고 편집 흔적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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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약사법위묘2014 1258 피고인1. ●●● 2.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굀인섙 괰소 이재연 공판(),() 변픸인생략<>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 11. 13.2013621 판 결 선 고2015. 4. 16.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가 동씁상의 증거능뜥.CD 피고인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씁상이 찍힌 동씁상는 피고인들이 이를CD●●● - 2 - 증거띜 함에 동의한 묔 없고 사본으띜서 편집 내지 인위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띜 복윜댘었음이 증명댘지 않았으므띜 증거능뜥이 없음에도 이를 괰초띜 피고인들의 유, 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의약품 판매시 약사의 관여. 피고인가 **** 이하 이 사건 의약품 이라 한다 을 판매할 당시 약‘’(‘’)●●● 사의 명시윁 지시 내지는 묵시윁 승낙이 있었으므띜 약사가 이를 판매한 것으띜 보아, 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은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가 동씁상의 증거능뜥에 관한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CD 원심 증인는 핸드폰 괰괰를 사용하여 피고인띜부터 이 사건 의약품◇◇◇●●● 을 구입하는 장면을 촬씁하여 그 씁상을 컴퓨터 파일띜 복사하고 다시에 복사한CD 후 섘사괰관에 증거띜 윜출하씀다고 진선하씀고 원심은 위에 녹음댘어 있는 씁상,CD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동씁상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 채택CD 하씀다. 대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선자의 서명 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윕한 괰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댠,· 위험성이 있음을 고뜤하여 대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딐는 원본으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윕에서 편집댘는 등 인위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띜 복 사댜 사본임이 입증댘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뜥을 인, 윕할 섘 없다 그리고 증거띜 윜출댜 녹음파일이 대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딐는. - 3 - 복사 과윕에서 편집댘는 등 인위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띜 복사한 사본이라는 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위달 묏 보관 등의 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선 원, 본이나 사본 파일 생위 직후의 해쉬값과의 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감윕 결(Hash),· 과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 (2015. 1. 22.2014 10978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4. 8. 26.2011 6035)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위 동씁상는 복사 과윕에서 편집댘는 등 인위윁,CD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띜 복사댜 사본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 증인는 자신이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하씀다고 증언하씀다 국립.①◇◇◇ 과학섘사연구원의 감윕서 동씁상 파일이 동일인의 음성인지 여부 의 괰재에 의하면 동(), 씁상의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성문 뵄교를 시험할 섘 있는 양픸한 성문의 뵄교 단CD 서어가 부족하여 동씁상에 녹음댜 음성이앀 동일인인지 여부를 알 섘 없다CD◇◇◇ 는 의견을 피뜥하괰는 하씀다 그런데는 당시 위법행위를 하는 약국을 윁묜하.◇◇◇ 괰 위하여 청주시구 소재 약국들을 모덐 돌아보는 괰회에 피고인가 운씁하@@○○○ 는약국을 묩문하씀다면서 그 묩문 묏 촬씁 경위를 명핕하게 묝히고 있다 아울러##. 는 위 동씁상가 핸드폰으띜 촬씁댘어 노트북에 파일이 씮겨진 다음 노트북CD◇◇◇ 파일띜부터 복사댜 사본이라며 동씁상의 작성경위 역시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다CD. 공익신고자등 1) 의 그 인윁사항 등을 원쵙윁으띜 다른 사람에게 알뜤주지 못하도띝 하 는 공익신고자보픸법 윜 조 등의 규윕 등에 뵄추어 볼 때 섘사괰띝 등에 위의12◇◇◇ 인윁사항이 명시댜 진선조서 등이 없고 그 동씁상에의 모습이 직윑윁으띜 나씤◇◇◇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의 위앀 같은 진선 내용에 뵄추어 보면 위 동씁상는,CD◇◇◇ 1)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섘사 소송 묏 공익신고자 보픸조쵘에 관뜨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선 증· ··· 언하거나 자료를 윜공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보픸법 윜 조 윜 픸(25 ). - 4 - 가 작성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의 증언에 따르면 위 동씁상의 원본은 삭윜댘어 존재하지 않는다 국립.② ◇◇◇ 과학섘사연구원의 감윕서 동씁상파일의 위변조여부 의 괰재에 의하면 동씁상는 일(),CD 부분의 재생시 일뜁이는 듯 한 부분 등이 묜견댘는데 이 특징이 촬씁괰괰의 괰괰윁 특 성인지 딐한 데이터의 구조가 촬씁괰괰에 부합댘는지 등을 분석할 섘 없어서 위조 딐 는 변조댘었는지를 윕핕하게 알 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감윕서에서는 핔질의. 일관성 음성 씁상의 불일쵘 부분 등을 볼 때 위조 딐는 변조댘었다고 볼 만한 특이윐,· 역시 묜견댘지 않았다는 소견도 함께 묝픔다. 는 하루 묘나윈 동안 청주시구 소재 약국여개를 돌면서 그 중@@200③ ◇◇◇ 위법행위를 한 약국을윕도 묜견하씀다고 증언하씀다 이러한 증언에 뵄추어 보18%. 면는 약사법 위묘 약국을 윁묜하여 신고하거나 딐는 그띜 인한 보상괈 포획을, ◇◇◇ 목윁으띜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데 그 많은 촬씁 대상약국 중 굳이 피고인가,○○○ 운씁하는약국에 관한 동씁상만을 인위윁으띜 개작할 만한 동괰나 유인을 찾아보괰## 어뜵다. 위 동씁상은 처음부터 끝굌지 단일 컷으띜 촬씁댘어 있고 중간에 프뜈임들이,④ 어색하게 연결댘는 부분이 보이지 않으며 모덐 자연스럽게 연결댘어 있다 이 사건에. 서가 이 윕도띜 윕교하게 이 사건 동씁상을 편집 딐는 개작할 만한 능뜥도 없◇◇◇ 어 보일뿐더러딐는 다른 사람이 편집 개작을 위해 뵄용 딐는 시간을 소뵄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동씁상의 증거능뜥을 인윕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CD, 부분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5 - 다 의약품 판매시 약사의 관여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명시윁인 지시가 있었는지1)○○○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판매 당시 피고인가 약국 조윜실 뒤편),●●●○○○ 에 있었고 덐통약을 달라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이 사건 의약품을 피고인,● 에게 지윕하여 지시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 조사댜 증거에 따라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 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가 피고인에게 명시윁으띜 이 사건 의약,○○○●●● 품을 판매할 것을 지시했다고 할 섘 없고 피고인가 스스띜 판단하여 덐통약을,●●● 찾는 고객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선택하여 판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동씁상의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는 동씁상의 씁상촬씁시작시CDCD①●●● 윐부터초 즈음에띜부터 덐통약을 달라는 주문을 묛은 후초 즈음굌지 일13, 21◇◇◇ 묘의약품이 진열댜 곳굌지 이동하고 그 후초 즈음굌지 덐통약을 찾는다 그 사이에27. 라디씤 딐는에서 나씤는 것으띜 추윕댘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리는 묘면 피고TV, 인의 목소리는 위픀 들리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가.○○○○○○ 조윜실 뒤편에 앉아 있었다고 가윕하더라도 고객과는 거리가 륀리 떨어진 위쵘에서, 위앀 같이 라디씤 딐는가 켜진 채 피고인가 고객의 주문을 들을 섘는 없었TV○○○ 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는 피고인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도 이 사건 의약품을 지시하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동씁상에는 위픀 녹음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목소리가 삭윜댘는 등 동씁상이 편집댘었다고 볼 섘.○○○ 없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피고인는의 주문을 묛은 후 씁상촬씁시작시윐부터초 내지13②●●●◇◇◇ - 6 - 초 사이에 주윀 없이 일묘의약품 중 덐통약이 진열댜 곳으띜 이동한다 피고인21.●● 는 이동할 때 피고인에게 문의한다거나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이동 속도를 줄●○○○ 인다거나 하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몸짓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는 씁상촬씁시작시윐부터초 내지초 사이에 일묘의약품2127③●●● 중 덐통약으띜 보이는 의약품들이 진열댜 곳에서 스스띜 특윕한 약을 찾고 있다 피고. 인가 의약품을 탐색하는 동안 조윜실 쪽을 쳐다보는 모습을 관찰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묵시윁 추윕윁 승낙을 약사법에 따른 윁법한 판매행위띜 볼2)·○○○ 섘 있는지 가 피고인들은 설뜹 피고인의 명시윁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딐는 관리약사가 조윜실 뒤편에서 피고인의 판매행위를 지켜보고 묵시○○○●●● 윁 추윕윁으띜 승낙하씀으므띜 약사가 관여하여 판매하씀다고 볼 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섘 없다 윜 조)( 20 윜 항약사 딐는 한약사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섘 있고 약국개설자1 ).,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며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섘 없는 경우, 에는 대신할 약사 딐는 한약사를 지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윜 조 윜( 211, 2 항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딐는 한약사가 아닌 자는 원쵙윁으띜 의). 약품을 판매할 섘 없다 윜 조 윜 항아울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 441 ). 이 윕하는 시설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윜 조 윜 항 약국개설자라고 하( 203 ), 여도 그 약국 딐는 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섘 없다 윜 조 윜 항( 501 ). 이앀 같은 약사법 규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쵘는 씁향이 크 - 7 - 므띜 그 판매행위를 자유에 맡괰는 것은 보건 위생상 부윁당하여 이를 일묘윁으띜 괈 지하고 일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 일묘윁 괈지를 해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괰 위한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1998. 10. 9.98 1967 조아울러 약사가 개설할 섘 있는 약국의 섘를 개소띜 윜한하고 그 약국 내에서만).1 의약품을 판매하도띝 하는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윜 판매 업무를 직윑 섘행·‘’ 할 섘 있는 장소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 국이 관리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묩지하괰 위한 데에 있다 대법원(1998. 10.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따라27.98 2119,2008. 10. 23.2008 3423). 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뵄롯한 약국 관리는 약사법에 따라 직윑성이 요구댜다고 하 지 않을 섘 없다.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딐는 한약사는 의사 딐는 쵘과의사의 처묩위이 없이 일묘의약품을 판매할 섘 있고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댘면 복약지, 도를 할 섘 있다 약사법 윜 조 윜항 일묘의약품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진단윁(503, 4 ).‘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섘 있도띝 도앀주는 것 약사( 법 윜 조 윜 픸 을 의미한다 약사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위앀 같은 복약지도는 약212 )’.504 사나 한약사만이 할 섘 있다 앞서 본 약사법 윜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위 규윕., 에 따라 고객이 일묘의약품을 특윕하여 지윕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선택할 섘 있도띝, 의약품에 대한 위문윁 식견을 윜공하거나 고객에 갈음하여 일묘의약품을 선택하는 행 위는 의약품에 관한 위문윁인 지식을 갖추고 면허를 묛은 약사나 한약사가 직윑 하여‘’ 야 하는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약사법 윜 조 윜 항을 약사법 윜 조 윜.44150 , 조앀 조핔롭게 해석한다면 고객이 특윕하지 않는 일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약사2 - 8 - 딐는 한의사가 판매 위 필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조언의 윜공, 딐는 위문윁 판단에 의한 의약품의 선택을 직윑 섘행하는 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 러한 경우에만 약사 딐는 한약사가 일묘의약품을 판매하씀다고 평가할 섘 있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피고인나 관리약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당시 약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약사인 피고인나 관,○○○ 리약사가 고객과 대면하지도 않았고 의약품의 종류를 지윕해 주지도 않은 채 약사가, 아닌 피고인가 고객과 대면하여 그 판단에 따라 일묘의약품을 선택하여 고객에●●● 게 이를 판매한 이상 이를 약사가 고객에게 조언 딐는 위문윁 판단을 직윑 윜공하고, 일묘의약품을 판매하씀다고 평가할 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3)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약사가 판매한 행위앀 동일●●● 하게 평가할 섘 없고 피고인가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씀다고 판단,●●●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윕당하다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지. 윁하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 다고 볼 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3644 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윕선씤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굀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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