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6노6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판촉물 판매업을 운영하며 자동차회사 상표가 찍힌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영업사원들의 구두 요청만으로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6노63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조, 상표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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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7년경부터 자동차 영업 판촉물을 도소매하는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H·K·S 자동차회사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납품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개별 요청을 받아 그 보조대를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판매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정식 주문발주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사원의 구두 요청만 받았습니다.
  • 이 일로 피고인A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회사 등록상표가 찍힌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그 판매가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위법성을 몰랐다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고 1심의 형도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을 어기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몰랐던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오랫동안 자동차 관련 판촉물 판매업에 종사했으므로, 자동차회사 상표가 찍힌 정품은 보통 해당 회사나 관련 계열사가 독점 판매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정식 주문발주서나 대리점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사원의 구두 요청만으로 상표가 표시된 보조대를 판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도 살펴본 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자동차 판촉물 판매업을 해 온 피고인A가 회사 상표가 표시된 번호판 보조대를 정식 발주 절차 없이 영업사원의 구두 요청만으로 판매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1심의 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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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6노63 상표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기소), ○○○(공판)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2099 판결 판 결 선 고2016. 7.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해당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찍힌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판매한 것이었고,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줄 몰랐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 으며,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 2 - 2. 판 단 피고인은 속칭 짝퉁 자동차번호판 보조대 판매 행위가 상표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 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 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 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 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자동차 영업사원의 요청을 받아 H, K, S 등 자동차회사 의 등록상표가 찍힌 차량번호판보호대를 납품받아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7.경부터 자동차영업 판촉물 도소매업체 ‘○○○’ 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이처럼 오랜 기간 자동차 관련 판매업에 종사해 오면서, 각 자동차 회사의 상표가 찍힌 정품의 제품들은 보통 당해 자동차 회사나 관련 계열사에 서 독점 판매해오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정식의 주문발주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영업사 원의 구두 요청만으로 속칭 짝퉁 번호판 보조대를 판매해왔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 3 -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 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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