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촉물 판매업을 운영하며 자동차회사 상표가 찍힌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영업사원들의 구두 요청만으로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6노63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조, 상표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7년경부터 자동차 영업 판촉물을 도소매하는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H·K·S 자동차회사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납품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개별 요청을 받아 그 보조대를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판매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정식 주문발주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사원의 구두 요청만 받았습니다.
- 이 일로 피고인A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회사 등록상표가 찍힌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그 판매가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위법성을 몰랐다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고 1심의 형도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을 어기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몰랐던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오랫동안 자동차 관련 판촉물 판매업에 종사했으므로, 자동차회사 상표가 찍힌 정품은 보통 해당 회사나 관련 계열사가 독점 판매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정식 주문발주서나 대리점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사원의 구두 요청만으로 상표가 표시된 보조대를 판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도 살펴본 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자동차 판촉물 판매업을 해 온 피고인A가 회사 상표가 표시된 번호판 보조대를 정식 발주 절차 없이 영업사원의 구두 요청만으로 판매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1심의 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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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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