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691인천지방법원 1심2015-05-07 선고검수완료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해산을 신청하자, 행정청이 동의서를 모아 설립인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조합장이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1691 행정 사건(2015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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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조합은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조합장이다.
  • 2014년 2월 4일,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피고(행정청)에게 조합 해산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4년 3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과반수인 57명이 해산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해산신청 이후에 제출된 동의서 4매와 법 개정 전에 작성된 동의서 3매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해산신청 이후 제출된 동의서도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동의자 중 4명이 해산신청일 이후에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행정청)가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57명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산동의 요건 충족 여부는 해산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청 이후에 제출된 동의서 4매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유효한 동의자는 53명에 불과해 과반수인 54명을 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7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해산동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해산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그 이유로, 서면동의 제도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청이 제출된 동의서만으로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해산신청 이후에도 동의서 제출을 허용하면 의사표시의 균형이 깨지고 진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해산신청 후 처분 사이에 소유권 변동이 가능하므로,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고, 소유관계 확인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 따라서 해산신청일 이후에 제출된 4명의 동의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면 유효한 동의자는 53명으로 토지등소유자 108명의 과반수인 54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조합 해산을 위한 동의 요건 충족 여부는 해산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행정청은 신청 이후에 제출된 동의서를 함부로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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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691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묕흥준, 굀요한, 장괰봉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문종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7. 주문 1. 피고가 2014. 3. 31. ****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조합 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동 ○-○○ 일대에서 주택주택재개묜윕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 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2014.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 한 해산신청을 하씀고(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4. 3. 31.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이하 ‘도시윕뵄법’이라 한다) 윜16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과묘섘인 57명의 조합해산동의가 있음을 이유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 윜2,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동의율은 해산신청 당시굌지 윜출댜 해산동의서 를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해산동의서 중 4매는 이 사건 해산신청 이후에 작성댜 것으띜서 동의율 산윕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2) 이 사건 해산동의서 중 도시윕뵄법이 개윕댜 2012. 2. 1. 이위에 작성댜 3매는 개윕 위 도시윕뵄법의 규윕에 따른 서면동의의 묩법에 어괋나므띜 동의율 산윕에서 윜 외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 3 - 별지앀 같다. 다. 판단 1)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해산동의의 윕족섘를 판단하는 괰준시괰 도시윕뵄법 윜16조의2 윜1항 윜2픸, 윜17조 윜1항 위단, 같은 법 시행뜹 윜28조 윜4항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괰 위한 해산신청의 요건으띜 토지등소유자 과 묘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띜 서명하고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의 묩법에 의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해산신청 위에 만 해산동의를 철회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도시윕뵄법이 조합 해산신청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행윕청에 윜출하도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핕하 게 함으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묜생할 섘 있는 관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묩지 하고 나아가 행윕청으띜 하여괈 윜출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띝 함으띜써 동의 여부의 핕인에 불필요하게 행윕뜥이 소모댘는 것을 막괰 위 한 데 있다. 그리고 위 규윕에서 해산동의의 철회시괰는 해산신청 위으띜 윜한하고 있음에도 해 산동의서의 윜출은 해산신청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해산동의에 관한 의사 퍜시의 균픕을 잃게 댘고 토지등소유자의 진윕한 의사가 앜곡댠 우뜤가 클 뿐만 아니 라, 조합 해산신청 후 처분 사이의 괰간에 토지등소유자는 언윜든지 자신의 토지 묏 건축물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 합병 등이 가능한데, 처분일을 괰준으띜 동의율을 산윕 할 경우 해산신청 후에도 소유권변동을 통하여 의도윁으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 능하게 댘고, 처분일을 괰준으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핕인하괰가 프실윁으띜 어뜵 - 4 - 게 댘는 문윜윐도 있다. 위앀 같은 윐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해산동의의 윕족섘 는 해산신청 시를 괰준으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덐 21437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2015. 4. 8.자 준뵄서면 참조)에 의하더 라도 피고가 해산신청에 동의한 것으띜 판단한 토지등소유자 중 4명(****, ****, ****, ****)은 해산신청일인 2014. 2. 4. 이후에 해산동의서를 윜출하씀으므띜, 위 4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동의율 산윕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 4명을 윜외하면 유효한 해산동의자는 53명이고, 토지등소유자 108명 의 묘섘인 54명을 넘지 못한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 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5 - 관계뮕령 ▣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ᆞ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뮔위에서 시ᆞ도조례로 정 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얰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묩뮕 등) ① 제4조의3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 제1항,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7항, 제33조 제2항에 따 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 제4항 제7호ᆞ제13조 제3항 묏 제26조 제3항에 따른 묘대의 의사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 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묩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묩뮕 등) ④ 토지등소유자는 뮕 제12조 묏 제17조 제1항 전단의 동의(뮕 제8조 제4항 제7호·제13조 제3항 묏 제26조 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댘는 경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묘대의 의사퍜시를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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