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0도2328대법원 3심2010-04-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요청에 휘발유 1병 사다주고 자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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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여성의 요청에 따라 휘발유 한 병을 사다주었고, 여성이 이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법원은 남성이 자살을 도운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남성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 당일 새벽, 남성과 여성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 여성은 ‘죽고 싶다’거나 ‘같이 죽자’고 말하며 남성에게 휘발유를 사오라고 요청했다.
  • 남성은 여성의 요구에 따라 휘발유 한 병을 사다주었다.
  • 여성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했다.
  • 여성은 자녀 문제,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정 불화가 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살을 돕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여성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남성이 휘발유를 사다준 사실을 토대로 보면 남성은 여성이 자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남성이 휘발유를 사다주어 여성의 자살을 쉽게 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아 자살을 도운 죄가 인정된다.
  •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거나 직접 살해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상고 이유로 제기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자살할 수 있도록 도우면 법적으로 자살을 도운 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요청을 들어준 행위라도 자살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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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2]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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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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