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합366청주지방법원 1심2013-03-29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도로에서 지나가던 청소년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목을 잡아 넘어뜨린 뒤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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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66 강제추행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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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10일 새벽 0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 부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청소년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뒤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0월 10일 새벽 0시 3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청소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봤지만, 야간에 청소년을 붙잡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폭행과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 3월~2년 6월)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했는데, 이는 위 유리한 사정들을 감경 요소로 반영한 결과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단순히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행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과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야간에 낯선 청소년을 붙잡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반성과 우발성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야간 강제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재범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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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추행한 것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2012366·() 피고인○○○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윕원석 괰소 굀윤선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용섭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9.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에 있는****2012. 10. 10. 00:30●●●●●●◎◎◎◎ 진입띜 부근 도띜에서 피고인 운위의보픸승용차를 주차하여 덐고 위00 0000 **** 승용차 운위석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그 씆을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 )○○ - 2 - 을 묜견하고 서간윁으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을 피해자의 쵘마 속으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앀 음부 부위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프장약도촬씁사진 섘사보고 피의자 특윕1., 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73 ,29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331, 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4.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1.:6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2.:1 3 ~ 2 6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 중 윜 유픕 청소년[],,(13)2( - 3 - 강윜추행)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년 월년 월 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픕량범위[]:1 3 ~ 2 6 ( 의 상한과 하한을띜 감경1/2) 선고픕의 결윕징역 월3.:8 피고인이 잘못을 녘우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해 우묜, 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처벌 위뜥이 위, 픀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붙잡고 강윜띜 추행한 것으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추행의 윕도를 고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 니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윁극윁인 노뜥을 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따라서 위앀 같은 사윕에다가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괈굌지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범행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 묜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사윕만 - 4 - 으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묖에 피고인의 사 회복귀에 큰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공개 고지명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의윜 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3813821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굀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핔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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