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도로에서 지나가던 청소년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목을 잡아 넘어뜨린 뒤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66 강제추행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10일 새벽 0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 부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청소년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뒤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0월 10일 새벽 0시 3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청소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봤지만, 야간에 청소년을 붙잡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폭행과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 3월~2년 6월)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했는데, 이는 위 유리한 사정들을 감경 요소로 반영한 결과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단순히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행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과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야간에 낯선 청소년을 붙잡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반성과 우발성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야간 강제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재범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추행한 것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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